우리나라의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란 개인이 가진 의사를 원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만 고려했을 때, 1인 시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혐의를 받아 처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뉴스를 가끔 접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례를 바탕으로 1인 시위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 1인 시위를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본인의 몫입니다.
사례1. 명예훼손 혐의
A씨의 부인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K병원에 5개월 가량 다니면서 산전진료를 받았고, 출산은 다른 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지 열흘 만에 숨지고 말자 아버지인 A씨는 K병원 맞은 편에 ‘산모가 입원 도충 출혈과 배 뭉침 등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다. 병원장은 악마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내걸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로 인해 K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K병원은 A씨의 부인에게 조산방지 치료를 했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 측이 대화조차 거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거나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변호사가 보는 1인 시위 명예훼손 성립 여부|작성자 법무법인 다온
첫댓글 '내가 왜 너 때문에.'라고 생각하라.
당신의 신경을 건드린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속을
바글바글 끓인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속을 썩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