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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姜銑)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2AC15C120FFFFB1645X0
자(字) 자화(子和)
생년 을유(乙酉) 1645년 (인조 23)
졸년 ?(미상)
합격연령 31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한성([京])【補】(주1)
시대 조선 중기
활동분야 문신 > 문신
부 강백년(姜柏年)
[이력사항]
선발인원 34명 [甲3‧乙7‧丙24]
전력 통덕랑(通德郞)
관직 예조참판(禮曹參判)
문과시험답안 부(賦):군덕성취책경연(君德成就責經筵)
타과 현종(顯宗) 10년(1669) 기유(己酉)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10위
[가족사항]
[부]
성명 : 강백년(姜栢年)
품계 : 가선대부(嘉善大夫)
관직 : 예조참판(禮曹參判)
[조부]
성명 : 강주(姜籒)
[증조부]
성명 : 강운상(姜雲祥)
[외조부]
성명 : 황담(黃湛)[生]
본관 : 창원(昌原)【補】
[처부(妻父)]
성명 : 남노성(南老星)
본관 : 미상(未詳)의령(宜寧)...22.01.09수정
[안항(鴈行)]
제(弟) : 강현(姜鋧)[文]
[가족과거]
자(子) : 강세윤(姜世胤)[文]
[주 1] 거주지 : 『기유식년사마방목(己酉式年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9-17]) 내의 합격 기록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관련정보]
[문과]숙종(肅宗)1년(1675)을묘(乙卯)증광시(增廣試)병과(丙科)14위(24/34)
합격연령 31세
규106본과 규귀본에 숙종이 즉위한 경사로 11월 1일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시험문제와 무과장원을 밝혔다. 국도본에는 숙종의 즉위로 실시한 시험으로 시험문제와 무과에서 유이번(柳以蕃)등 75인을 뽑았다고 나온다.
장서각본에는 시험실시 이유와 시험문제가 나오고 무과에서 유이번(柳以蕃) 등 45인을 뽑았다고 나온다.
숙종실록에 이봉징(李鳳徵)등 34인을 뽑았다고 나온다.
이 시험의 문무과 단회방목(單回榜目)은 현존하고 있다. 이 방목에 의하면 초시는 9월 12일(九月十二日)에, 복시는 10월 23일(十月二十三日)에 표와 부로 실시하였다. 28일에 출방하였고, 전시는 10월 30일(十月三十日)에, 방방은 11월 9일(十一月初九日)에 거행하였다. 1675년 10월 30일, 11월 09일
[이력사항]
선발인원 100명
전력 유학(幼學)
타과 숙종(肅宗) 1년(1675)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
부모구존 구경하(具慶下)
[생원시]현종(顯宗)10년(1669)기유(己酉)식년시(式年試)[식년생원]3등(三等) 10위(40/100) 합격연령 25세
방목 말미에는 ‘방중색장(榜中色掌)’, ‘제마수(齊馬首)’, ‘연벽(聯璧)’, ‘쌍련(雙蓮)’ 명단이 있고, 이어서 시험일자, ‘일소제(一所題)’, ‘이소제(二所題)’, ‘경외입격수(京外入格數)’가 기재되어 있다. 1669년 4월 22일, 5월 11일
강서황(姜瑞璜) 성서(聖瑞) 1634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6위
강후상(姜後尙) 위수(渭叟) 1640 ~ ? 진주(晉州) 3등(三等) 51위
강후상(姜後尙) 위수(渭叟) 1640 ~ ? 진주(晉州) 2등(二等) 2위
강선(姜銑) 자화(子和) 1645 ~ ? 진주(晉州) 3등(三等) 10위
강식(姜植) 자고(子固) 1648 ~ ? 진주(晉州) 3등(三等) 48위
[상세내용]
강선(姜銑)에 대하여
1645년(인조23)∼미상.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자화(子和). 부친은 판중추부사 강백년(姜柏年)이다.
1675년(숙종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1679년에 부수찬‧정언을 지냈고, 홍문록(弘文錄)‧도당록(都堂錄)에 올랐다.
1680년 지평으로 재직중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삭직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교리에 등용되어 송시열(宋時烈)의 죄를 논하고, 나국(拿鞫)할 것을 청하였다. 이어서 장례원판결사‧형조참의‧동부승지를 역임하고, 1693년 충청도관찰사가 되었으며, 이듬해 갑술환국으로 다시 파직당했다.
1698년 형조참의로 다시 기용되었고,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동지의금부사를 거쳐 도승지가 되었다.
1705년 강원도관찰사, 이듬해 형조참판을 역임하고, 1708년에 다시 도승지가 되었다.
[참고문헌]肅宗實錄, 國朝榜目
[집필자]김용덕(金龍德)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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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4권, 1년(1675 을묘/청강희(康熙) 14년) 11월 1일(을유) 1번째기사
증광별시문과에서 이봉징등 34명을 뽑다
증광별시문과(增廣別試文科)1104)에서 이봉징(李鳳徵)등 34명을 뽑았다.
이때 시관(試官)이 거자(擧子)와 서로 악속을 하고, 혹은 시관이 그 하인(下人)으로 하여금 몰래 유건(儒巾)을 쓰고 뜰에 내려가서 거자(擧子)의 문두(文頭)를 가져오게 하고, 혹은 거자가 뜰의 흙을 파고 문두를 묻어서 시관으로 하여금 가져다보게하였다. 어떤 한 거자가 한 혁제(赫蹄)1105)를 떨어뜨렸으므로, 다른 선비가 주워보니, 곁에 4, 5구(句)를 썼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미 부제학(副提學)과 상의(相議)하였으니, 이를 생각하라.’하였으니, 식자(識者)가 말하기를, ‘이담명(李聃命)의 필적이다.’하였으며, 오정창(吳挺昌)등이 윤휴의 아들 윤의제(尹義齊)등과 서로 통하여 만들어 보낸 것이었다.
이로써 국사(國事)를 담당한 경상(卿相) 허적(許積)·권대운(權大運)·목내선(睦來善)·민희(閔熙)·민점(閔點)·윤휴(尹鑴)·이관징(李觀徵)·이원정(李元楨)·이당규(李堂揆)의 자질(子姪)들이 모두 과거에 뽑혔고, 서인(西人)은 다만 두세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지은 글이 모두 결점(缺點)이 없어서 저 무리들도 쉽사리 떨어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한 서인의 거자(擧子)가 입장(入場)하자, 한 사람이 뜰위에서 내려와 묻기를, ‘오판서댁(吳判書宅) 진사(進士)인가?’라고 하였으니, 오정위(吳挺緯)의 아들 오시만(吳始萬)도 초시(初試)에 합격한 때문이었다. 그 사람이 그렇다고 건성으로 대답하였는데, 방(榜)이 나오자 그 사람이 과연 등제(登第)하였으니, 한때에 이를 비웃어서 오 선달(吳先達)이라고 일컬었다.【권시경(權是經)이다】오시만은 이 때문에 혼자 떨어지게 되었는데, 오정위가 크게 분개(憤慨)하여 여러 시관(試官)을 꾸짖었다.
뒤에 정시(庭試)에서 오정위가 호조(戶曹)로부터 별도로 오시만의 시지(試紙)를 만들어 이를 표시하고, 과차(科次)때에 ‘시만(始萬)’ 두 글자를 손바닥에 써서 오시만의 지은 것이 나오자, 손바닥을 들어 여러 시관에게 보였다.
윤이도(尹爾)의 지은 글을 장차 장원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오정위가 고의로 호봉(糊封)한 것을 얼른 뜯고서 말하기를, ‘이 작품이 비록 좋다하나, 호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윤이도를 마침내 낙방(落榜)시키니, 오시만이 장원이 되었다. 오정위가 돌아가서 그 대문에 이르러 하인(下人) 수십명으로 하여금 일시에 함께 소리지르기를, ‘내 아들이 신래(新來)1106)이다.’하게 하였는데, 듣는 이가 전하여 비웃으며, 오씨의 아들이 손바닥을 보고 급제하였다[吳子掌鑑及第].’하였으니, 오(吾)를 오(吳)로 하고 장(將)을 장(掌)으로 한 것이다.
이때 유생(儒生)이 결과(決科)1107)하면서 적자(摘髭)1108)하듯이 하고, 벼슬하는 자가 관직을 지내면 체전(遞傳)하는 것같이 하였다. 방안(榜眼)1109) 이 아직 나오지아니하였는데, 과명(科名)이 먼저 전파되고, 제목(題目)을 아직 내리지 아니하였는데, 물색(物色)이 먼저 정해져 서로 세력(勢力)을 겨루고 앞을 다투어 혼란이 극도에 달하였다. 또 앞에는 이미 관등이 뛰어 올랐는데, 뒤에는 묘(卯)에 미치지못하기 때문에, 당상(堂上) 2품은 지나치게 많고 당하(堂下)·참하(參下)는 적었는데, 이 방(榜)이 나오자 서로가 경사라고 일컬었다.
註1104]증광별시문과(增廣別試文科): 정례(定例)로 행하는 과시(科試) 이외에 별례로 행하는 문과별시. 본디 식년시(式年試)외의 과시는 모두 별시로서, 제도가 확장됨에 따라 증광시(增廣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등의 이름이 고정되었음. 별시는 이러한 과시외에 중시(重試)의 대거(對擧)로 또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특별히 요하는 과시등을 뜻하게 되었음. 註1105]혁제(赫蹄): 얇고 작은 종이.註1106]신래(新來): 문과에 새로 급제한 사람.註1107]결과(決科):과제(科第)를 정함.註1108]적자(摘髭):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턱밑의 수염을 뽑듯이 쉽다는 뜻.註1109]방안(榜眼):과거에서 갑과(甲科)에 둘째로 합격한 사람.
○朔乙酉/增廣別試文科, 取李鳳徵等三十四人。 時, 試官與擧子相約, 或試官使其下人, 潛着儒巾, 下庭取擧子文頭; 或擧子穿庭土埋文頭, 令試官取見。 有一擧子落一赫蹄, 他儒拾見之, 寫表四五句書曰: “已與副學相議, 念之。” 識者曰: “聃命筆。” 挺昌等, 與鑴子義濟等相通, 而構送者也。 以此, 當國卿相許積、權大運、睦來善、閔熙、閔點、尹鑴、李觀徵、李元禎、李堂揆之子姪, 無不擢第, 西人只數三人得參。 以其所製, 俱完善, 渠輩亦不得容易黜落故也。 有一西人擧子入場, 一人自庭上下, 問吳判書宅進士耶? 以挺緯子始萬亦中初試也。 其人漫應之, 及榜出, 其人果登第, 一時嗤之, 稱爲吳先達。【權是經也。】始萬以此獨見落, 挺緯大憤, 詬罵諸試官。 後於庭試, 挺緯自戶曹, 別造始萬試紙而識之, 科次時, 書始萬二字於手掌, 始萬所製出, 擧掌示諸試官。 尹爾之製將爲魁, 挺緯故爲閃破其糊封曰: “此作雖好, 不爲糊封矣。” 爾遂落, 始萬爲魁。 挺緯歸至其門, 令其下人數十, 一時齊呼曰: “吾子新來。” 聞者傳笑以爲吳子將鑑及第, 以吾爲吳, 以將爲掌也。 是時, 儒生決科如摘髭, 仕者歷官如遞傳, 榜眼未出, 科名先播; 題目未下, 物色先定, 相與鬪勢爭先, 淆亂極矣。 且前旣超陞, 後未及卯, 故堂上二品過多, 而堂下參下稀少。 是榜之出,相與稱慶。
강헌지(姜獻之) 1624 ~ ? 진주(晉州) 갑과(甲科) 3위
강선(姜銑) 자화(子和) 1645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4위
숙종 8권, 5년(1679 기미/청강희(康熙) 18년) 1월 10일(병오) 2번째기사
부제학 이당규가 홍문록을 만들어 이한명·윤의제등 15인을 천거하다
부제학 이당규(李堂揆)가 홍문록(弘文錄)을 만들었는데, 이한명(李漢命)·윤의제(尹義濟)·권흠(權歆)·이수징(李壽徵)·유경립(柳經立)·이수경(李壽慶)·심유(沈濡)·이후완(李后浣)·이후정(李后定)·심벌(沈橃)·박경후(朴慶後)·이명은(李命殷)·강선(姜銑)·강세귀(姜世龜)·김준상(金儁相)등 15인을 천거하였다.
○副提學李堂揆爲弘文錄, 取李漢命、尹義濟、權歆、李壽徵、柳經立、李壽慶、沈濡、李后沆、李后定、沈橃、朴慶後、李命殷、姜銑、姜世龜、金儁相等十五人。
숙종 8권, 5년(1679 기미/청강희(康熙) 18년) 5월 22일(을묘) 3번째기사
도당에서 홍문록으로 권흠·김방걸등 13인을 선발하다
도당(都堂)에서 홍문록(弘文錄)을 선발하였는데, 권흠(權歆)·김방걸(金邦杰)·박태손(朴泰遜)·이후정(李后定)·이한명(李漢命)·심벌(沈橃)·이현석(李玄錫)·박경후(朴慶後)·윤의제(尹義濟)·강선(姜銑)·이인빈(李寅賓)·강세구(姜世龜)·김준상(金儁相)등 13인을 뽑았다.
○都堂選弘文錄, 取權歆、金邦杰、朴泰遜、李后定、李漢命、沈橃、李玄錫、朴慶後、尹義濟、姜銑、李寅賓、姜世龜、金儁相等十三人。
숙종 8권, 5년(1679 기미/청강희(康熙) 18년) 6월 15일 무인 1번째기사
박진규, 김정태, 이인빈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진규(朴鎭圭)를 헌납(獻納)으로, 김정태(金鼎台)를 장령(掌令)으로, 이인빈(李寅賓)을 수찬(修撰)으로, 구음(具崟)을 승지(承旨)로, 강선(姜銑)을 부수찬(副修撰)으로, 남후(南垕)를 정언(正言)으로, 목임유(睦林儒)를 사간(司諫)으로 삼았다.
○戊寅/以朴鎭圭爲獻納, 金鼎台爲掌令, 李寅賓爲修撰, 具崟爲承旨, 姜銑爲副修撰, 南垕爲正言, 睦林儒爲司諫。
숙종 8권, 5년(1679 기미/청강희(康熙) 18년) 6월 21일(갑신) 2번째기사
장령 김정태가 허목을 구원하는 상소를 올리다
장령 김정태(金鼎台)가 소를 올려 허목(許穆)을 구원하며, 아울러 임금의 노여움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서 네 신하를 축출하였다는 말까지 하니, 임금이 즉시 체직을 윤허하고, 남후(南垕)와 유경립(柳經立)을 장령(掌令)으로, 권적(權廸)을 집의(執義)로, 이후(李煦)를 부교리(副校理)로, 강선(姜銑)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掌令金鼎台疏救許穆, 兼有聖怒移乙, 四臣竄逐之語。 上卽許遞, 以南垕、柳經立爲掌令, 權迪爲執義, 李煦爲副校理, 姜銑爲正言。
숙종 8권, 5년(1679 기미/청강희(康熙) 18년) 7월 6일 무술 2번째기사
김준상, 남익훈, 이인빈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하는데, 김준상(金儁相)과 남익훈(南益熏)을 수찬(修撰)으로, 이인빈(李寅賓)을 지평(持平)으로, 민종도(閔宗道)를 부제학(副提學)으로, 민점(閔點)을 좌찬성(左贊成)으로, 강선(姜銑)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정익(鄭益)을 좌참찬(左參贊)으로, 오시복(吳始復)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심재(沈梓)를 경기관찰사로, 윤휴(尹鑴)를 특별히 발탁하여 우찬성(右贊成)으로, 이집(李鏶)을 우윤(右尹)으로, 김덕원(金德遠)을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유하익(兪夏益)을 김덕원을 대신하여 평안도관찰사로 삼았다. 윤휴는 소를 올려 허적을 구원하고 허목을 비난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임금의 마음에 들어서 특진되었고, 이집은 늘 무부(武夫)를 징발하였고, 민점은 이권을 좋아하고 염치가 없으며, 민종도는 간사하고 아첨하며, 김덕원은 음험하며 비루하고, 유하익은 어리석고 용렬하니, 아는 자는 몹시 놀라워하였다.
○爲都目政。 以金儁相、南益熏爲修撰, 李寅賓爲持平, 閔宗道爲副提學, 閔點爲左贊成, 姜銑爲副修撰, 鄭榏爲左參贊, 吳始復爲大司憲, 沈梓爲京畿觀察使, 特擢尹鑴爲右贊成, 李鏶爲右尹, 金德遠爲刑曹判書, 以兪夏益代德遠爲平安道觀察使。 鑴投疏, 救積非穆。 是以中上旨, 有此拜。 鏶常調武夫, 點嗜利無恥, 宗道憸邪奸侫, 德遠陰鄙慝, 夏益庸愚陋劣, 識者駭之。
숙종 8권, 5년(1679 기미/청강희(康熙) 18년) 8월 4일 병인 2번째기사
경취, 이수경, 이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경취(慶冣)를 도승지로, 이수경(李壽慶)을 장령으로, 이증(李增)과 강선(姜銑)을 정언으로 삼고, 노수신(盧守愼)에게 문의(文懿)란 시호를, 김성일(金誠一)에게 문충(文忠)이란 시호를, 이순신(李純信)에게 무의(武毅)란 시호를 내렸다.
○以慶冣爲都承旨, 李壽慶爲掌令, 李增、姜銑爲正言, 賜盧守愼謚文懿, 金誠一謚文忠, 李純信謚武毅。
숙종 8권, 5년(1679 기미/청강희(康熙) 18년) 8월 14일(병자) 1번째기사
대사간 최문식·집의 목임유등이 송시열을 죽여 죄를 바로 잡을 것을 청하는 합계
대사간 최문식(崔文湜)·집의 목임유(睦林儒)·장령 이수경(李壽慶)·지평 이구(李球)와 임당(任堂)·정언 강선(姜銑)이 합계(合啓)할 조어(措語)를 수정하여 아뢰기를,
“송시열(宋時烈)의 놓아줄 수없는 죄상은 벌써 진계(陳啓) 속에 다 아뢰었으므로 이제 다시 번거롭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달 동안 다투어 고집하고 있는데도 성상께서 들으심은 더욱 까마득하니, 적이 성상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송시열을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거니와, 벌써 그 죄상을 위로 조종(祖宗)에 고유하고 아래로 신민(臣民)에게 알렸으니, 하늘에 계신 열성(列聖)의 영혼도 벌써 그를 당연히 죽여야 함을 알았을 것이요, 한 나라의 모든 사람이 벌써 그를 당연히 죽여야 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오히려 그 죄를 바로잡자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고금천하(古今天下)에 어찌 이같이 법 없는 나라가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丙子/大司諫崔文湜、執義睦林儒、掌令李壽慶、持平李球、任堂、正言姜銑, 刪改合啓措語曰: “時烈罔赦之罪, 已悉於陳啓中, 今不必更煩, 而累月爭執, 天聽愈邈, 竊未曉聖意之所在也。 殿下以時烈爲不當死則已, 旣以其罪, 上告祖宗, 下誥臣民, 是列聖在天之靈, 已知其當死矣; 一國含生之類, 已知其當死矣。 如是而猶不聽正其罪, 則古今天下, 安有如此無法之國乎?” 上答以毋庸更煩。
숙종 8권, 5년(1679 기미/청강희(康熙) 18년) 9월 6일 무술 1번째기사
정익, 이원록, 이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익(鄭榏)을 판윤(判尹)으로, 이원록(李元祿)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이정(李晶)과 유명견(柳命堅)을 승지(承旨)로, 윤심(尹深)을 개성유수(開城留守)로, 이정영(李正英)을 단망(單望) 판돈녕(判敦寧)으로, 권유(權愈)를 대사성(大司成)으로, 강선(姜銑)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戊戌/以鄭榏爲判尹, 李元祿爲大司憲, 李晶、柳命堅爲承旨, 尹深爲開城留守, 李正英單付判敦寧, 權愈爲大司成, 姜銑爲副修撰。
숙종 8권, 5년(1679 기미/청강희(康熙) 18년) 9월 26일 무오 1번째기사
민암, 강선, 김방걸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암(閔黯)을 대사헌(大司憲)으로, 강선(姜銑)을 지평(持平)으로, 김방걸(金邦杰)을 수찬(修撰)으로, 윤진(尹搢)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심단(沈檀)을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남익훈(南益熏)을 이조좌랑(吏曹左郞)으로 삼았다.
○戊午/以閔黯爲大司憲, 姜銑爲持平, 金邦杰爲修撰, 尹搢爲副修撰, 沈檀爲吏曹正郞, 南益熏爲吏曹佐郞。
숙종 8권, 5년(1679 기미/청강희(康熙) 18년) 10월 6일 정묘 2번째기사
허적, 이원록, 유명견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다시 허적(許積)을 영의정(領議政)으로 삼고, 이원록(李元祿)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유명견(柳命堅)을 대사간(大司諫)으로, 한은(韓垽)을 집의(執義)로, 이만봉(李萬封)과 한형(韓濙)을 장령(掌令)으로, 안여악(安如岳)과 김주(金澍)를 지평(持平)으로, 오시만(吳始萬)을 헌납(獻納)으로, 장진(張瑱)을 정언(正言)으로, 이후(李煦)를 수찬(修撰)으로, 강선(姜銑)을 부수찬(副修撰)으로, 민취도(閔就道), 안여악(安如岳)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復以許積爲領議政, 以李元祿爲大司憲, 柳命堅爲大司諫, 韓垽爲執義, 李萬封、韓濙爲掌令, 安如岳、金澍爲持平, 吳始萬爲獻納, 張瑱爲正言, 李煦爲修撰, 姜銑爲副修撰, 閔就道、安如岳爲承旨。
숙종 8권, 5년(1679 기미/청강희(康熙) 18년) 12월 10일 신미 2번째기사
이당규, 이수만, 신후명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당규(李堂揆)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이수만(李壽曼)과 신후명(申厚命)을 장령(掌令)으로, 임당(任堂)을 지평(持平)으로, 강선(姜銑)을 교리(校理)로, 심벌(沈橃)을 수찬(修撰)으로, 민취도(閔就道)를 승지(承旨)로, 김만중(金萬重)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삼았다.
○以李堂揆爲大司憲, 李壽曼、申厚命爲掌令, 任堂爲持平, 姜銑爲校理, 沈橃爲修撰, 閔就道爲承旨, 金萬重爲禮曹參議。
숙종 11권, 7년(1681 신유/청강희(康熙) 20년) 1월 17일 신미 1번째기사
전판중추부사 강백년의 졸기
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강백년(姜栢年)이 졸(卒)하였는데, 나이가 79세이고, 시호(諡號)는 문정(文貞)이다. 강백년(姜栢年)의 아비 강주(姜籒)가 선조조(宣祖朝)에 대간(臺諫)이 되어 은(銀)을 뇌물(賂物)로 받은 일로써 추국(推鞫)을 받아 거의 죽게 되었다가 겨우 살아났다. 이 때문에 강백년은 처음 벼슬길에 나온 이후 두려워하고 삼가함이 특별히 심하여, 일찍이 남의 과실(過失)을 논박(論駁)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을 단속하여 청렴하고 검소하였으며, 그 한고(寒苦)가 가난한 선비와 같았다. 일찍이 시문[詞翰]으로 이름을 드날렸고, 만년(晩年)에는 크게 높은 지위에 임용되어 여러 번 문형(文衡)에 추천되었으며, 벼슬이 종백(宗伯)2946)에 이르렀다. 갑인년2947)에 예(禮)를 의논할 때 도헌(都憲)2948)으로서 함께 참여하였는데, 사화(士禍)에 미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아들 강선(姜銑)으로 하여금 송시열(宋時烈)을 안률(按律)하는 상소(上疏)에 참여시켰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허물로 여겼다.
註2946]종백(宗伯): 예조판서(禮曹判書)의 별칭 註2947]갑인년: 1674 숙종 즉위년.註2948]도헌(都憲): 대사헌(大司憲)의 별칭.
○辛未/前判中樞府事姜栢年卒。 年七十九, 謚文貞。 栢年之父籒於宣祖朝爲臺諫, 以受賂銀事被鞫, 幾死僅免。 以此, 栢年釋褐之後, 畏愼特甚, 未嘗論人過失, 律己淸約, 寒苦如窮儒。 早以詞翰著名, 晩年大被顯用, 屢擬文衡, 官至宗伯。 甲寅議禮時, 珥憲同參, 而恐及於士禍, 使其子銑參宋時烈按律之疏, 人以此短之。
숙종 20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28년) 윤3월 19일 병진 1번째기사
이담명, 김성구, 이동표, 강선, 허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담명(李聃命)을 대사간(大司諫)으로, 김성구(金聲久)를 헌납(獻納)으로, 이동표(李東標)를 부수찬(副修撰)으로, 강선(姜銑)을 교리(校理)로, 허경(許熲)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丙辰/以李聃命爲大司諫, 金聲久爲獻納, 李東標爲副修撰, 姜銑爲校理, 許熲爲正言。
숙종 20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4월 21일(정해) 1번째기사
대사헌 목창명등이 송시열의 처벌을 상소하다
대사헌(大司憲) 목창명(睦昌明), 응교(應敎) 이식(李湜), 지평(持平) 정선명(鄭善鳴)·배정휘(裵正徽), 헌납(獻納) 이만원(李萬元), 교리(校理) 강선(姜銑)·이윤수(李允修), 부교리(副校理) 권규(權珪), 정언(正言) 성관(成瓘)·조식(趙湜), 수찬(修撰) 심계량(沈季良)·심벌(沈橃)이 청대(請對)하여, 송시열(宋時烈)의 죄를 논하고 잡아다가 엄히 국문(鞫問)해서 빨리 나라의 형전(刑典)을 바룰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단지 송시열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궁위(宮闈) 사이에도 변괴(變愧)가 있으니, 대간(臺諫)이 다 논진(論陳)한 다음 말하겠다.”하니,
목창명(睦昌明) 등이 또 홍치상(洪致祥)을 율(律)에 의거하여 처형할 것을 청하였다. 이만원(李萬元)이 아뢰기를,
“홍치상은 위를 무함하는 부도(不道)를 범하였고, 송시열은 위복(威福)의 권한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그런데도 베지 않는다면 조정의 법을 어디다 쓰겠습니까?”하고,
목창명은 아뢰기를,
“송시열은 효묘(孝廟)6622)의 죄인이고, 홍치상은 동조(東朝)의 죄인입니다. 결단코 용서해서는 안됩니다.”하니,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극력 요청하였다. 이식(李湜)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기미년6623)에 대론(臺論)에 따라 송시열을 죄주었다면 인심(人心)과 세도(世道)가 지금처럼 함닉(陷溺)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하고,
배정휘(裵正徽)는 아뢰기를,
“한(漢)나라 때 공주의 아들은 사죄(死罪)를 속바치는 은전(恩典)이 있었지만 임금은 오히려 법을 굽히는 것을 어렵게 여겨 결국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교만방자한 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거늘, 더구나 홍치상은 동조(東朝)를 무함하고 사류(士類)를 모해(謀害)했는데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하고,
이만원(李萬元)이 아뢰기를,
“선왕(先王)께서 온천(溫泉)에 행행(行幸)한 것은 부득이해서였던 것인데, 송시열이 해마다 온천에 행행하면서도 한번도 능침(陵寢)을 배알(拜謁)하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사서(私書)에 기재하여 마치 수죄(數罪)하듯 하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신하로서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하고,
승지(承旨) 이시만(李蓍晩)은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나이 많은 귀주(貴主)를 생각하시어 즉시 홍치상을 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치상은 전하께서 주가(主家)를 대우함에 있어 후박(厚薄)이 있다는 것을 김석연(金錫衍)에게 말하였으니, 이러한 그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하고,
성관(成瓘)은 아뢰기를,
“송시열과 홍치상의 죄를 용서한다면 하늘에 계신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신령(神靈)을 위로할 수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하께서도 천하 후세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하고,
심계량(沈季良)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처음 홍치상에게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을 허락하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하였는데도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명(李師命)과 대질(對質)하여 변석(辨釋)할 때에서야 비로소 말이 궁하고 안색이 저상되어 그 사실을 다 진술하였으니, 이는 홍치상이 스스로 전하를 끊은 것이요, 전하께서 실신(失信)한 것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세(末世)로 올수록 인심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내가 당한 것 같은 일이 있겠는가? 경들에게 발본색원(拔本塞源)할 뜻이 있으니, 나도 말하고 들은 것이 있다. 궁위(宮闈)에【중궁(中宮)을 가리킴이다】관저(關雎)의 덕풍(德風)6624)은 없고 투기(妬忌)의 습관이 있어서 병인년6625) 희빈(禧嬪)이 처음 숙원(淑媛)이 될 때부터 귀인(貴人)에게 당부(黨付)하였으며, 분을 터뜨리고 투기를 일삼은 정상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어느 날 나에게 말하기를, ‘꿈에 선왕과 선후를 만났는데 두 분이 나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내전(內殿)과 귀인(貴人)은 선묘(宣廟) 때처럼 복록(福祿)이 두텁고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숙원(淑媛)은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도 없으니, 오랫동안 액정(掖庭)에 있게 되면 경신년6626)에 실각(失脚)한 사람들에게 당부(黨付)하게 되어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이다」했습니다.’하였다. 부인(婦人)의 투기는 옛날에도 있었지만 어찌 선왕·선후의 말을 가탁(假托)하여 공동(恐動)시킬 계책을 세운 것이 이토록 극심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투기가 통하지 않게 되자 이러한 헤아릴 수없는 말을 만들었는데 삼척 동자인들 어찌 이 말을 믿겠는가? 간교한 정상이 폐부(肺腑)를 들여다보듯 환하다. 이런 사람은 고금(古今)에 다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숙원에게 아들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원자(元子)는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그 거짓된 작태가 여기에서 더욱 증험되었다.”하였다.
이시만(李蓍晩)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신들을 자식처럼 여기시고 신들은 전하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여염(閭閻)의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가 불화(不和)한데 자식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궁위(宮闈) 사이에 미안(未安)한 일이 있더라도 서서히 진정하시면 될 것인데, 이와 같이 드러내어 말하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자(元子)가 탄생하자 더욱 기뻐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실로 이는 뜻밖이다.’하였다. 일찍 국본(國本)6627)을 정한데에는 뜻이 있는 것이다”하였다. 목창명(睦暢明)이 아뢰기를,
“신들이 내전(內殿)을 어머니처럼 우러르고 있는데 이러한 하교(下敎)를 듣고 어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궁인(宮人)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어찌하여 대내에서 처분하지 않으시고 외신(外臣)에게 말씀하시십니까?”하고, 이시만은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어리석지 않고 귀먹지 않으면 가장(家長) 노릇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범인(凡人)도 이러한데 더구나 군주(君主)야 말할게 무어 있겠습니까? 장공예(張公藝)6628)는 참을 인(忍)자 하나로 9대(代)가 한 집에 동거할 수 있었습니다. 필부(匹夫)가 가정에 살면서도 오히려 용납하려고 힘쓰는데, 군주야 말할 게 무어 있겠습니까? 여염집으로 말하건대 부인이 어떻게 일마다 사리에 합당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전(內殿)께서도 여염집에서 생장(生長)하셨는데 여염집 부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직 용납하고 참음으로써 진정시켜야 합니다.”하고,
이식(李湜)은 아뢰기를,
“이시만의 말은 충심으로 전하를 사랑하는데서 나온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하고,
조식(趙湜)은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신들에게 아버지이시고 내전께서는 신들에게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교(聖敎)가 이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대답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이 바라는 바는 더욱 정가(正家)에 힘쓰고 화평(和平)에 힘을 다하여 주시라는 것뿐입니다.”하고,
강선(姜銑)은 아뢰기를,
“중궁(中宮)께서 일국의 국모(國母)로 군림하여 온 지가 우금 10년인데, 무슨 실덕(失德)이 있었기에 용납하여 참으려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신료(臣僚)들만 차마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세에 전해지면 실로 성덕(聖德)에 누가 되는 일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이 한 몸을 아껴 전하를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이 말은 중궁(中宮)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로 전하를 위한 것입니다.”하고,
이시만은 아뢰기를,
“부인들은 귀천(貴賤)을 가릴 것 없이 으레 편색(褊嗇)한 이가 많습니다. 어찌하여 너그러이 참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학(聖學)이 고명(高明)하신데 어찌 이를 헤아리지 못하십니까?”하고,
이만원은 아뢰기를,
“정가(正家)하는 방법은 상하가 모두 같습니다. 부인의 성품이 편색할지라도 반드시 교회(敎誨)를 받게 되어 무사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하교는 삼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신 것인가 합니다.”하고,
이윤수(李允修)는 아뢰기를,
“고사(古史)를 살펴보더라도 태평한 세상에는 진실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제가(齊家)하는 방법에 힘을 기울이신다면, 이 어찌 신민(臣民)의 복이 아니겠습니까?”하고,
심벌(沈橃)은 아뢰기를,
“신들은 매양 문왕(文王)의 주남(周南)의 덕화6629)를 우리 전하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런 분부를 받들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하고,
강선(姜銑)은 아뢰기를,
“중궁께서 원자에 대해 곧 자신이 낳으신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사랑하는 마음이 전하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더욱 노여운 안색으로 말하기를,
“내가 어찌 제가(齊家)하려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투기할 뿐만이 아니라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말이라고 속이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외인(外人)으로 말하더라도 구고(舅姑)의 선령(先靈)을 가탁하여 근리(近理)하지 않은 말을 칭도(稱道)한다면, 그 심술(心術)이 어떠하겠는가? 그의 마음이 이러하니 원자를 자기가 낳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하였다.
이시만(李蓍晩)이 아뢰기를,
“궁위(宮闈)를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 혹 불선(不善)한 점이 있더라도 전하의 성명(聖明)함으로 어찌 포용하여 참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이 이른바 어리석지 않고 귀먹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것은 진실로 격언(格言)입니다. 옛사람이 통곡할 만한 것이 있고, 눈물 흘릴 만한 것이 있다6630)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오늘의 일을 가리킨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외(內外)를 교결(交結)하여 임금의 동정(動靜)을 살핀 것이 김수항(金壽恒)이 죽게 된 이유이다. 이 사람을 그에 비기면 어떠한가?”하였다.
임금의 의도는 귀인(貴人) 김씨(金氏)를 가리킨 것인데, 척언(斥言)하지는 않았다. 이시만이 아뢰기를,
“이는 김수항의 죄입니다. 그러나 부인(婦人)은 지식(知識)이 없으니 책할 것이 무어 있겠습니까?”하고
이윤수(李允修)는 아뢰기를,
“이시만(李蓍晩)의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어머니로 섬겨야 할 지위에 계신 분에 대해서는 진실로 극력 간쟁(諫爭)해야 되는 것이요, 그 나머지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윤수의 말은 그 의도가 무엇인가?”하자,
목창명(睦昌明)이 아뢰기를,
“이시만이 전하의 분부를 모르고 언단(言端)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하였다. 이윤수가 아뢰기를,
“어머니로 섬겨야 할 지위에 계신 분에 대해서는 극력 간쟁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나머지 궁위(宮闈) 사이의 일은 오직 전하의 처분에 달린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더욱 진노하여 말하기를,
“내간(內間)의 일에 대해서 이시만과 나 사이에 누가 더 상세히 알겠는가?”하였다. 이시만이 아뢰기를,
“부인에게는 삼종(三從)의 의(義)6631)가 있습니다. 진실로 성덕(盛德)이 있는 분이 아니면 으레 조그만 과실을 저지르는 것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인에게 관계된 일은 비록 미안한 점이 있더라도 깊이 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성상(聖上)께서 화평하게 처분하시기를 바란 것뿐입니다. 어찌 감히 귀인(貴人)을 비호할 계책에서 그랬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치상(洪致祥)과 김수항(金壽恒)이 서로 교통하여 임금의 동정을 살폈다. 속담에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홍치상이 혼자서 한 일이겠는가? 하루는 빈청(賓廳)에서 인견(引見)할 때 그 연석(筵席)에서의 이야기를 소지(小紙)에 직접 기록하여 좌석(座席) 곁에다 놓아두었는데 곧바로 잃어버렸다. 귀인(貴人)이 마침 건즐(巾櫛)6632)을 받들면서 소매 속에 숨겨놓은 것이다. 철저히 수색을 하자 비로소 마지못하여 환납(還納)하였다. 그 이유를 하문하니, 쓸데없는 휴지(休紙)인 줄 잘못 알았다고 했다. 이것은 한때에 우연히 저지른 일이 아닌 것으로, 유언비어를 날조한 것은 홍치상뿐이 아니다. 국가에 대환(大患)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 이시만이 어떻게 감히 구해(救解)하려 한단 말인가? 이윤수(李允修)의 말이 옳다.”하였다.
제신(諸臣)들이 이시만을 위하여 구해(救解)한 이가 많으니, 임금이 말하길,
“이시만은 무례(無禮)하기 그지없다. 통곡할 만하고 눈물 흘릴만하다는 말까지 하여 마치 절의(節義)를 세우려는 자처럼 하였으니, 참으로 놀랍다. 파직(罷職)하라.”하였다.
목창명이 아뢰기를,
“이시만이 결단코 다른 뜻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신(大臣)들이 입시(入侍)하지 않았는데 이런 분부가 계시니, 신들은 실로 대답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궁위(宮闈) 사이의 일은 중대한데에 관계되므로 반드시 대신들과 상세히 의논하여 조처하셔야 합니다.”하고,
심계량(沈季良)은 아뢰기를,
“신들은 전하를 아버지처럼 우러르고 중궁을 어머니처럼 우러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과실(過失)을 자식에게 말하였을 경우 그 자식이 어떻게 감히 시비(是非)할 수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1년 2년 하다가 이미 난감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말하겠는가? 속담에 부인은 교화(敎化)시키기 어렵다고 하던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하였다.
제신들이 이시만(李蓍晩)을 파직시키라는 명을 환수(還收)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파직도 가볍다.”하였다.
이만원(李萬元)이 환수할 것을 계청(啓請)하였으나 역시 따르지 않았다. 임금이 다른 승지(承旨)를 부르니 승지 김해일(金海一)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합사(合司)로 논계(論啓)한 의논을 따랐다. 임금이 이어 말하기를,
“재차 하교했는데도【귀인(貴人)의 일을 가리키는 것 같다】삼사(三司)가 한마디도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하니,
목창명(睦昌明)이 아뢰기를,
“어머니로 섬기는 지위에 계신 분에 대해서 신들은 죽음이 있을 뿐 감히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찌 일을 처리해 갈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경솔히 할 수는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교가 이미 상세하였는데 경솔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하고,
인하여 해조(該曹)에 명하여 전례(前例)를 고찰해서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드디어 전지(傳旨)를 내리기를,
“귀인(貴人) 김씨(金氏)가 김수항(金壽恒)과 내외에서 교통하여 임금의 동정을 살폈으므로 궁위(宮闈)의 일이 누설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주가(主家)와 교결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처치(處置)할 방도가 없을 수 없다.”하였다.
임금이 또 목창명 등의 아룀을 따라 가을헌(加乙憲)을 정형(正刑)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만원이 아뢰기를,
“조정(朝廷)에서는 오로지 당론(黨論)에만 뜻을 두고 있을 뿐 백성들의 일은 돌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고질적인 병폐(病弊)입니다.”하였는데,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임금이 말하기를,
“인심이 나쁜데로 빠져들어 당여(黨與)를 비호하는 것이 풍조를 이루고 있다. 김만중(金萬重)이 자기 사위를 비호하기 위해 아들에게 형(刑)을 받게 하였고, 저 자신도 누차 엄한 형신(刑訊)을 받고도 끝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사명(李師命)이 자복(自服)함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것이다. 내간(內間)에서도 당여를 비호한 일이 있으니, 세도(世道)가 너무도 괴이하다.”하였다.
이만원이 아뢰기를,
“을묘년6633)에 제도(諸道)에 명을 내려 양민(良民)을 조사하게 하였다가 곧이어 정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충홍도(忠洪道)만은 이미 조사하였기 때문에 양민을 양여정(良餘丁)이라 하고, 서얼(庶孽)을 음여정(陰餘丁)이라 하여 해마다 군포(軍布)를 거두어들이므로 이들의 원망이 극심하니, 마땅히 그 법을 혁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왕(大王)의 6대손(代孫) 이하를 군정(軍丁)에 충정(充定)하였기 때문에 이름은 선보(璿譜)에 있지만 몸은 천례(賤隸)에 편입되어 있으니, 이는 있을 수없는 일로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아울러 묘당(廟堂)에서 의논하도록 명하여 혁파하였다. 임금이 신하로서 차마 들을 수없는 분부를 내렸으면 마땅히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극력 간쟁(諫爭)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제신(諸臣)들이 진달(進達)한 것이 거개가 범연하여 체면치레로 마지못하여 한 것이라는 것이 언사(言辭)에 저절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만원(李萬元)과 목창명(睦昌明)은 또 널리 한만(閑漫)한 일에까지 언급하였으니 그 마음에 조금도 경동(驚動)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고 할 수 있겠다.
註6622]효묘(孝廟): 효종(孝宗).註6623]기미년: 1679 숙종 5년.註6624]관저(關雎)의 덕풍(德風): 태사(太姒)의 덕풍을 말함. 주문왕(周文王)의 아내인 태사에게 유한(幽閑)하고 정정(貞靜)한 덕이 있음을 찬미하여 지은 시가(詩歌)의 이름이 관저임.註6625]병인년: 1686 숙종 12년.註6626]경신년: 1680 숙종 6년.註6628]장공예(張公藝): 당(唐)나라 때 사람으로 9대가 동거(同居)한 것으로 유명함. 고종(高宗)이 그의 집에 가서 그 비결을 하문하니, 장공예는 참을 인(忍)자 1백개를 써서 올렸다고 함.註6629]주남(周南)의 덕화: 주문왕(周文王)의 덕화를 말함. 주남은 국풍(國風)의 하나로, 문왕의 덕화에 대해 읊은 시가(詩歌)를 모아놓은 것임.註6630]통곡할 만한 것이 있고, 눈물 흘릴 만한 것이 있다: 한문제(漢文帝) 때의 문신(文臣)인 가의(賈誼)가 올린 상소 내용 가운데 “통곡할 만한 일이 하나요, 눈물 흘릴 만한 일이 둘이요, 장탄식할 만한 일이 여섯입니다.…” 한데서 온 말임.註6631]삼종(三從)의 의(義): 여자가 지켜야 할 세가지 도덕으로, 어렸을 적에는 어버이를, 시집가서는 남편을, 남편을 여읜 뒤에는 아들의 뒤를 따르는 것을 말함.註6632]건즐(巾櫛) : 수건과 빗을 말하는데 머리 빗고 낯 씻는 것을 뜻함.註6633]을묘년: 1675 숙종 원년.
○丁亥/大司憲睦昌明、應敎李湜、持平鄭善鳴ㆍ裵正徽、獻納李萬元、校理姜銑ㆍ李允修、副校理權珪、正言成瓘ㆍ趙湜、修撰沈季良ㆍ沈橃請對: “論宋時烈之罪, 請拿鞫嚴問, 亟正邦刑。” 上曰: “不但時烈事爲然, 宮闈之間, 亦有變怪, 當待臺論, 畢陳後言之。” 昌明等又請洪致祥按律處之。 萬元曰: “致祥誣上不道, 時烈專擅威福, 此而不誅, 朝廷之法, 將安用耶?” 昌明曰: “時烈, 孝廟之罪人也。 致祥, 東朝之罪人也, 決不可貸。” 諸臣次第力請。 李湜曰: “殿下於己未年間, 從臺論罪時烈, 則人心世道, 必不至如今日之陷溺矣。” 正徽曰: “漢有公主子豫贖其死, 而其君猶以屈法爲難, 終不饒之。 夫以驕橫之罪猶如此, 況致祥誣及東朝, 謀害士類者乎?” 萬元曰: “先王幸溫泉, 蓋不獲已, 而時烈至以逐歲幸溫泉, 一不謁陵等說, 載之私書, 有若數罪者然, 此豈臣子所忍爲者哉?” 承旨李蓍晩曰: “殿下以高年貴主爲念, 不卽誅致祥, 而但致祥以自上遇主家有厚薄, 言于金錫衍, 此其罪難赦也。” 瓘曰: “若貸時烈、致祥, 則先王先后在天之靈, 不可慰悅, 而殿下亦難免天下後世之譏議矣。” 季良曰: “殿下初許致祥以不死, 使之直告而猶諱之, 及與師命對辨, 始乃言竊而色沮, 悉陳其實, 是致祥自絶于殿下, 非殿下失信也。” 上曰: “世降俗末, 人心漸惡, 然豈有如予所遭乎? 卿等旣有拔本塞源之意, 予亦有所欲言者。 宮闈之間,【指中宮也。】無《關雎》之風, 有妬忌之習。 丙寅年間, 自禧嬪初爲淑媛之後, 黨於貴人, 憤恚妬嫉之狀, 不可勝言。 一日謂予曰: ‘夢見先王先后, 指我言曰, 內殿與貴人, 福祿厚子孫多。’ 當如宣廟時, 而淑媛非但無子, 且無福, 若久在掖庭, 則黨於庚申失志人, 不利於國, 婦人妬忌, 古或有之, 豈有假托先王先后之言, 次爲恐動之計, 至此之甚耶? 蓋妬忌之心未得售, 則爲此不可思度之說, 雖三尺童子, 豈信之乎? 奸巧回邪, 如見肺肝, 如此之人, 古今所無也。 且果謂淑媛無子, 則元子何得誕生乎? 其矯誣之態, 於此尤驗。” 蓍晩曰: “殿下視臣等如子, 臣等之事 殿下如父, 以閭家言之, 父母不和則子能安心乎? 宮闈之間, 設有未安之事, 惟當徐徐鎭定, 何必宣露如是耶?” 上曰: “元子旣生, 滋益不悅曰: ‘實是意外, 日者早定國本。’ 意有在耳。” 昌明曰: “臣等仰內殿如母, 聞此下敎, 豈能安於心乎? 若宮人輩有如此之言, 則何不自內處分而言之于外臣耶?” 蓍晩曰: “古人云: ‘不癡不聾, 無以作家長。’ 凡人尙如此, 況君上乎? 張公藝以一箇忍字, 能致九世同居, 匹夫居家, 猶務容忍, 況君上乎? 以閭家言之, 婦人何能事事合理? 內殿生長閭家, 與閭家婦人何異? 惟當容忍鎭定而已。” 李湜曰: “蓍晩之言, 可謂忠愛殿下矣。” 趙湜曰: “殿下於臣等, 父也。 內殿於臣等, 母也。 而今日聖敎至此, 誠不知所以爲對。 臣之所願, 在於益勉正家之方, 務盡和平之道而已。” 銑曰: “中宮母臨一國, 十年于玆, 不知有何失德, 而不思容忍之道耶? 非但臣僚所不忍聞, 傳之後世, 實爲聖德之累, 臣豈敢愛一身而負殿下? 臣之此言, 非敢爲中宮, 實爲殿下也。” 著晩曰: “婦人無貴賤, 例多褊嗇, 何不思含忍之道乎? 聖學高明, 豈不量此?” 萬元曰: “正家之道, 無上下一也。 婦人性雖褊嗇, 必須敎誨, 以至無事, 今此下敎, 竊恐未之深思也。” 允修曰: “雖以古史觀之, 太平之世, 固無此事。 殿下克盡齊家之道, 則豈非臣民之福乎?” 橃曰: “臣等每以文王《周南》之化, 期於我殿下, 不意今日遽承此敎也。” 銑曰: “中宮於元子, 卽同己出, 慈愛之心, 必與殿下無異矣。” 上色愈厲曰: “予豈不欲齊家, 而非但爲妬忌, 矯誣先王先后之言, 至於如此, 予尙何爲? 雖以外人言之, 假托舅姑先靈, 稱說不近理之言, 心術何如耶? 其心如此, 則於元子, 視同己出, 予未可知也。” 蓍晩曰: “侍在宮闈者, 雖或有不善, 以殿下之明聖, 何不思含忍乎? 臣所謂不癡不聾者, 誠格語也。 古人謂: ‘可爲痛哭流涕。’ 此正指今日事也。” 上曰: “締結內外, 伺上動靜, 壽恒之所以死也, 此又何如哉?” 上意蓋指貴人金氏而不斥言。 蓍晩曰: “此壽恒之罪也。 婦人無所知識, 何足責乎?” 允修曰: “蓍晩之言非矣。 若於母事之地, 則固當力爭, 而其餘, 非所可言也。” 上曰: “允修之言, 其意謂何?” 昌明曰: “蓍晩不知上敎, 更端而言之矣。” 允修以爲: “若於母事之地, 則力爭可也, 其餘宮闈間事, 惟在殿下處分。” 上益怒曰: “內間事, 蓍晩與予, 孰爲詳知乎?” 蓍晩曰: “婦人有三從之義, 苟非有盛德者, 例不能免小過, 故凡係婦人之事, 雖有未安者, 不必深責, 只望聖上和平而處之。 豈敢爲庇護貴人之計也?” 上曰: “致祥、壽恒, 相與交通, 伺上動靜, 諺云: ‘孤掌不鳴。’ 此豈致祥所獨爲之事乎? 一日賓廳引見時, 親錄筵中說話於小紙, 置之座側, 俄失之, 蓋貴人適奉巾櫛, 藏在袖中, 窮搜之後, 始乃不得已還納, 問其故則曰: ‘錯認爲閑漫休紙。’ 此非一時偶然之事。 飛語造謗, 蓋不止於致祥也。 國家將生大患, 此予所憂, 蓍晩何敢混爲救解乎? 李允修之言是也。” 諸臣多爲蓍晩救解之。 上曰: “蓍晩無狀, 至以痛哭流涕爲言, 有若立節者然, 誠極駭然, 罷職。” 昌明曰: “蓍晩斷無他意, 且今日大臣不入侍, 而有此敎, 臣等實不知所對, 宮闈間事, 事係重大, 必宜與大臣詳議處之。” 季良曰: “臣等仰殿下如父, 仰中宮如母, 父言其母之過於其子, 則其子安敢爲是非乎?” 上曰: “一年二年, 已至難堪之域, 不然則何爲發口也? 俗言難化者婦人, 此言謂何耶?” 諸臣請收李蓍晩罷職之命。 上曰: “罷職亦輕矣。” 萬元啓請還寢, 亦不從。 上召他承旨, 承旨金海一入侍。 上遂從合司之論, 上仍曰: “再次下敎,【似指貴人事。】而三司默無一言, 何也?” 昌明曰: “母事之地, 臣等有死而已。 固不敢言其他, 則誠有如此之事, 豈無處變之道? 但不可輕易爲之。” 上曰: “下敎旣詳, 猶曰輕易耶?” 仍命該曹考例稟處。 遂下傳旨曰: “貴人金氏, 與壽恒內外交通, 伺上動靜, 宮闈之事, 無不宣洩, 且締結主家, 飛語造謗, 無所不至, 不可無處置之道。” 上又從。 昌明等之啓, 命加乙憲正刑。 萬元曰: “朝廷之上, 專意黨論, 不恤民事, 此今日之痼弊也。” 語未卒。 上曰: “人心陷溺, 護黨成風, 金萬重爲護其壻, 使子受刑, 渠亦屢經嚴訊, 終不實對, 及師命自服, 始盡透露, 內間亦有護黨之事, 世道極可異也。” 萬元言: “乙卯年間, 命諸道査覈良民, 未幾停之。 然忠洪道獨已覈, 故良民稱良餘丁, 庶孽稱有蔭餘丁, 歲歲收布, 此屬皆怨之, 宜罷其法。 且大王六代孫以下, 充定軍丁, 名在璿譜, 身編賤隷, 極不可, 宜改之。 上命竝議于廟堂, 罷之。 上下臣子不忍聞之敎, 則當碎首力爭之不暇, 而諸人所陳。 類皆泛忽, 其出於外面强作者, 自然彰露於言辭之間, 至於萬元、昌明, 又旁及閑漫事, 其心之恬然不動可知, 可謂罪通於天矣。”
숙종 20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4월 23일(기축) 4번째기사
응교 이식 등의 차자에 노하여 이식을 삭탈 관작하다
응교(應敎) 이식(李湜), 교리(校理) 강선(姜銑)·이윤수(李允修), 수찬(修撰) 심벌(沈橃)·심계량(沈季良)이 차자(箚子)를 올리니, 임금이 노하여 수참(首參)인 응교 이식을 삭탈관작(削奪官爵)하여 문외출송(問外黜送)시켰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재삼 중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應敎李湜、校理姜銑ㆍ李允修、修撰沈橃ㆍ沈季良上箚。 上怒命首參應敎李湜, 削奪官爵, 門外黜送。 政院請寢至再, 不納。
숙종 20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4월 24일(경인) 3번째기사
영의정 권대운 등이 빈청에서 재차 전의 내용을 아뢰니 인견하다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병조판서 민암(閔黯)·이조판서(吏曹判書) 심재(沈梓)·좌참찬(左參贊) 이관징(李觀徵)·형조판서(刑曹判書) 이우정(李宇鼎)·우참찬(右參贊) 유명천(柳命天)·좌윤(左尹) 윤이제(尹以濟)·이조참판(吏曹參判) 유하익(兪夏益)·우윤(右尹) 권열(權說)·훈련도정(訓鍊都正) 노정(盧錠)·행사직(行司直) 정후량(鄭后亮)·공조참판(工曹參判) 신후재(申厚載)·공조참의(工曹參議) 박정설(朴廷薛)·예조참의(禮曹參議) 유하겸(兪夏謙)·호조참의(戶曹參議) 이의징(李義徵)이 빈청(貧廳)에 모여 전에 아뢴 내용을 다시 아뢰었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고 인견(引見)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 대사헌(大司憲) 목창명(睦昌明), 장령(掌令) 이원령(李元齡), 지평(持平) 배정휘(裵正徽), 헌납(獻納) 이만원(李萬元), 교리(校理) 강선(姜銑)·권규(權珪), 수찬(修撰) 심벌(沈橃)·심계량(沈季良)도 함께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함께 들어오게 하였다. 또 하교(下敎)하기를,
“어제 인견할 적에 병조판서 민암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달하였기 때문에 내보내게 하였다. 그런데 오늘 빈청의 계(啓)에 감히 연명(聯名)할 수가 있는가? 나오지 못하게 하라.”하였다.
임금이 권대운 등에게 말하기를,
“경(卿)들이 어제 정녕(丁寧)한 분부를 들었는데, 어찌하여 또 이렇게 어기는 것인가?”하니,
권대운이 아뢰기를,
“신들이 비록 변변치 못하기는 합니다만, 어찌 성상(聖上)의 의중(意中)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화평하게 진정시키기를 바라서 감히 갑자기 받들어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 비답(批答)하신 분부는 더욱 신하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어서 신들은 황공스러워 움츠린 채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치상(洪致祥)의 죄악에 대해 심장(心膓)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분해 하겠는가, 않겠는가?”하니,
권대운이 아뢰기를,
“홍치상의 일에 대해서는 누군들 통분해 하지 않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모두 말하겠다. 그가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분부를 가탁(假托)하여 한 말은 실로 총애를 독점하기 위한데서 나온 것인데, 원자(元子)가 탄생하자 그 말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국모(國母)가 된 몸으로 간특한 것이 이와 같은데도 경들은 매양 ‘한때의 조그만 잘못이니 끝내는 반드시 감화될 것이다.’하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저번 삼사(三司)가 청대(請對)하였을 때 홍치상(洪致祥)과 송시열(宋時烈)등을 율(律)에 의해 다스릴 것을 청하는 아룀을 따르면서 은미하게 그 단서를 발론(發論)했었고, 또 어제도 문안(問安)을 받지 말라고 하였다.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송구스러워 불안해하는 마음가짐으로 징계받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끝내 스스로 반성하지 않은 채 문득 성난 말로 ‘진실로 나의 죄이다. 어찌 할 것인가? 폐출(廢黜)시키려거든 폐출시키라.’하였다. 그의 마음이 이러한데 어떻게 감화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옥당(玉堂)에서는 성명(成命)을 환수(還收)한 것을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의 다행이라고 하니, 참으로 너무도 통분스러운 일이다.”
하니, 강선(姜銑)이 아뢰기를,
“중궁(中宮)께서 일국의 국모로 군림해 오신 지 이제 10년이 다 되었습니다만, 실덕(失德)한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갑자기 이렇게 차마 들을 수없는 분부를 내리십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름이 국모였지 실제로는 그런 덕이 없는데도 국모로 대우할 수가 있겠는가? 홍치상(洪致祥)은 왕실(王室)의 지친(至親)으로 군상(君上)을 무함한 정상(情狀)이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말하기를, ‘홍주부(洪主簿), 홍주부’하면서 그가 죄를 받은 것을 매우 애석히 여기는 듯이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심정인가? 김씨(金氏)를 폐출할 적에 그로 하여금 전교(傳敎)에 따라 내보내게 하고서는 이어 사람을 시켜 살펴보았더니 마음이 태연자약하였고 그의 가인(家人)을 재촉해 불러 도보(徒步)로 나가게 하면서 딱하게 여기는 빛이 있었다. 이런 사람을 오장육부(五臟六腑)가 있는 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궁(正宮)에 거하여 부도(不道)한 사람을 말할 적에도 반드시 그 관명(官名)을 일컬으면서 전혀 두려워하는 바가 없었다. 이런 잡류(雜類)들이 궁중에 모여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하니,
목창명(睦昌明)·권대운(權大運)등이 또 간략히 아뢰었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저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홍치상은 자기 남편을 무함한 자인데도 오히려 애석히 여기면서 대의(大義)를 돌아보지 않으니, 그래도 감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하니,
이우정(李宇鼎)이 아뢰기를,
“어제는 차마 듣지못할 전교를 받들었습니다. 지금은 전하께서 노여움을 돌려 화평하기를 바랐었는데 성교(聖敎)가 또 이와 같습니다.…’하여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부터 이우정과 민암이 같은 말로 극력 말하면서 절의(節義)를 세우려는 자 같이 하고 있다. 이우정을 파직(罷職)하라.”하였다.
이우정이 추주(趨走)해 나가니, 권열(權說)이 아뢰기를,
“신은 늙고 병든데다가 귀까지 먹어서 입으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의 일은 결단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이어 소매속에서 소지(小紙) 한 장을 꺼내려 하였는데, 이는 소회(所懷)를 써서 올리려 한 것이었다. 임금이 급히 말하기를,
“권열이 이미 비망기(備忘記)의 내용을 보고서도 오히려 결단코 불가하다고 하였으니, 잡아다가 추문하라.”하니, 권열이 또 나갔다.
이만원(李萬元)이 고개를 들고 우러러 아뢰기를,
“진언(進言)한 신하가 잇따라 죄를 받았으니, 신이 어찌 감히 죄가 두려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옛사람 가운데 가려서 신하로 삼으려 하신다면 공도보(孔道輔)와 여이간(呂夷間)6638)가운데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만원(李萬元)의 말이 무례하기 그지없다. 창읍왕(昌邑王)6639)은 임금인데도 오히려 폐출되었다.”하였다.
이만원이 임금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에 아뢰기를,
“신이 아뢴 것은 바로 송(宋)나라 때의 신하인 공도보를 말한 것이요, 창읍왕 때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하면서,
이만원의 어성(語聲)이 조금 높아지자, 임금이 더욱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 공도보의 일을 모르겠는가? 창읍왕은 임금인데도 오히려 종묘사직을 위하여 폐출하였는데, 하물며 후비야 말해 무엇하겠는가?”하였다.
강선(姜銑)이 이만원에게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아뢰려고 발언하려 하자마자 임금이 앞에 있는 궤안(几案)을 밀치면서 성난 목소리로 꾸짖기를,
“내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대들이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이만원과 강선을 모두 파직하라.”하고,
이어 하교(下敎)하기를,
“이만원은 분의(分義)를 돌아보지 않고 기필코 절의를 세우려 하니, 어찌 이렇게 무례한 대간(臺諫)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극변(極邊)에 원찬(遠竄)하라.”
하였다. 목창명이 이만원을 구원하기 위해 아뢰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임금이 갑자기 분부하기를,
“내가 종묘사직의 원대한 앞날을 위하여 걱정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하유(下諭)했는데도, 경들은 나의 뜻을 모르고 기필코 부인(婦人)을 위하여 절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다시 나를 아버지처럼 섬기지 말라.”하고 또 말하기를,
“제신(諸臣)들은 나를 향하여 북면(北面)하지 말고 속히 나가라.”하니,
제신(諸臣)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권대운등이 궐문 밖으로 나가서 연명(聯名)으로 상소를 올려 진달하고 대죄(待罪)하니, 임금이 안심하고 대죄하지 말라고 유시(諭示)하였다.
註6638]공도보(孔道輔)와 여이간(呂夷間): 송진종(宋眞宗)과 송인종(宋仁宗) 때의 재상들로, 공도보는 어사중승(御史中丞)을 지냈는데 당시 곽후(郭后)의 폐위를 강직하게 반대하다가 귀양간 일이 있으며, 여이간은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를 지냈고, 곽후의 폐위에 동조하여 결국 폐위시킨 일이 있음.註6639]창읍왕(昌邑王): 한무제(漢武帝)의 손자인 유하(劉賀)임. 한 소제(漢昭帝)가 붕(崩)하자 곽광의 손에 의해 황제의 위에 올랐다. 즉위한 뒤 음탕하고 광망(狂妄)한 짓을 하다가 27일 만에 쫓겨나서 창읍(昌邑)으로 돌아갔음.
○領議政權大運、兵曹判書閔黯、吏曹判書沈梓、左參贊李觀徵、刑曹判書李宇鼎、右參贊柳命天、左尹尹以濟、吏曹參判兪夏益、右尹權說、訓鍊都正盧錠、行司直鄭后亮、工曹參判申厚載、工曹參議朴廷薛、禮曹參議兪夏謙、戶曹參議李義徵, 會賓廳申前啓, 上不答。 命引見時, 大司憲睦昌明、掌令李元齡、持平裵正徽、獻納李萬元、校理姜銑ㆍ權珪、修撰沈橃ㆍ沈季良, 竝請對。 上使之同入, 又下敎曰: “昨日引見兵曹判書閔黯, 涕泣陳之, 故使出去。 今日賓廳之啓, 敢爲聯名乎? 其勿進見。” 上謂大運等曰: “卿等聞昨日丁寧之敎, 而何又違拒也?” 大運曰: “臣等雖無狀, 豈不知上意所在? 然惟望和平鎭定, 而不敢造次承順, 昨日批敎, 尤臣子所不忍聞, 臣等惶縮, 不知所爲。” 上曰: “致祥罪惡, 凡有心腸者, 當憤乎否乎?” 大運曰: “致祥事, 孰不憤之?” 上曰: “予今盡言之, 其所以托先王先后之敎者, 實出專寵之計, 元良誕降, 則其言皆爲誣, 身爲國母, 奸慝若是, 而卿等每稱一時微過, 終必感化, 此何言也? 日者三司請對時, 旣從時烈、致祥等按律之請, 而仍微發其端, 又於昨日, 勿受問安, 則固當悚蹙不安, 有所懲艾而終不自反, 輒發慍語曰: ‘固是吾罪, 奈何奈何?” 欲黜則黜之, 其心若此。 豈望感化耶? 玉堂以還收成命, 爲宗社臣民之幸, 誠極痛惋也。” 銑曰: “中宮爲一國之母, 今將十年, 未聞有失德。 殿下何遽下此不忍聞之敎耶?” 上曰: “名爲國母, 而實無其德, 尙可以國母待之乎? 致祥以王室至親, 誣逼君上, 及其情狀彰著, 尙語之曰: ‘洪主簿洪主簿。’ 有若深惜其被罪者然。 是何心腸耶? 金女廢黜時, 使之聽傳敎出去, 仍使人見之, 則意思自若, 趣召其家人, 徒步出去, 有自矜之色, 此可謂有五臟耶? 居正宮而言不道之人, 必稱官名, 恬然無所畏, 如此雜類, 聚在宮中, 將何以堪之耶?” 昌明、大運等, 又略有所言。 上怒曰: “自彼言之, 致祥是構誣其夫之人, 而猶顧惜之, 不恤大義, 尙可望感化乎?” 宇鼎曰: “昨承不忍聞之敎, 今又只望殿下轉怒爲和, 而聖敎又如此, 語未旣。” 上曰: “自昨日李宇鼎與閔黯, 同聲力言之, 有若立節者然。 宇鼎罷職, 宇鼎趨出, 說曰: ‘臣老病且聾, 不能口對, 而今日之事, 旣知其決不可。’ 仍欲出袖中一小紙, 蓋書所懷將進之也。” 上遽曰: “權說旣見備忘辭旨, 而猶曰: ‘決不可。’ 其拿問之。” 說又出。 萬元仰首而言曰: “進言之臣, 相繼被罪, 臣何敢畏罪而不言乎? 殿下欲於古人中, 擇而臣之, 則孔道輔、呂夷簡, 孰爲可?” 上曰: “李萬元之言, 無狀無狀, 昌邑王, 人君也, 猶且廢之矣。” 萬元未達上旨, 乃曰: “臣所白者, 乃宋臣孔道輔, 非昌邑王時人也。” 萬元語聲稍高。 上愈怒曰: “予豈不知孔道輔事乎? 昌邑王, 乃是人君, 而尙且爲宗社廢之, 況於后妃乎?” 銑欲白萬元無他意, 纔發言。 上手推前案, 厲聲責之曰: “予言未畢, 爾輩何敢復言?” 李萬元、姜銑, 竝罷職。 仍下敎曰: “李萬元不顧分義, 必欲立節, 豈有如此無狀臺諫乎? 極邊遠竄。” 昌明欲救萬元, 語未竟。 上遽敎曰: “予爲宗社, 深遠慮, 反復下諭, 而卿等不諒予意, 必欲立節於婦人, 自今以後, 更勿父事寡躬也。” 又曰: “諸臣其勿北面於我, 速爲出去。” 諸臣不敢復言而退。 大運等出闕門外, 聯名陳疏待罪。 上諭以安心勿待罪。
숙종 20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4월 24일(경인) 5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이식의 삭출, 이우정·강선의 파직, 권열의 추문 정지를 청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이식(李湜)의 삭출(削黜), 이우정(李宇鼎)·강선(姜銑)의 파직(罷職), 권열(權說)을 잡아다가 추문하는 것, 이만원(李萬元)을 극변에 원찬하라는 등의 명(命)을 정지하라고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諫院請寢李湜削黜,李宇鼎姜銑罷職,權說拿問,李萬元極邊遠竄之命,不從。
숙종 20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4월 27일(계사) 3번째기사
좌의정 목내선이 이시만·이우정·권열·이식·이민원·강선등의 환수를 상소하다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이 유독 국가의 큰 거조(擧措)를 당하여 힘써 간쟁하지 못하였으니,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박태보등의 죄는 죽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룻밤 사이에 거듭 무거운 형신(刑訊)을 가한 것은 대성인(大聖人)이 죄수를 돌보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대신이 된 몸으로 이를 광구(匡救)하지 못하였으니, 이러한 신하를 둔들 어디에다 쓸 수 있겠습니까? 이어 생각건대 우의정(右議政) 김덕원(金德遠)은 과감하게 우애(憂愛)하는 정성을 진달하였습니다만 파직시키라는 명이 뜻밖에 갑자기 내렸으니, 이것이 어찌 대신(大臣)을 우대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이시만(李蓍晩)·이우정(李宇鼎)·권열(權說)·이식(李湜)·이만원(李萬元)·강선(姜銑)등은 모두가 경재(卿宰)로, 근시(近侍)하는 신하로서 군부(君父)의 잘못된 일을 보고 어전(御前)에 나아가 주대(奏對)하고 차자를 올려 논집(論執)했는데, 이는 모두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진달한다는 의의(意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파직(罷職)도 되고 파출(罷黜)도 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귀양가기도 하였으니, 이에 대해 의당 화평한 마음으로 너그러이 궁구하여 특별히 환수(還收)하라는 명을 내리소서.”하니,
답하기를,
“이우정·이식의 파직은 우선 환수하도록 명하겠으니, 경은 안심하라.”하였다.
○左議政睦來善上箚曰:
臣獨遇國家大擧措, 未能力爭, 罪無所逃, 朴泰輔等罪不容死, 然一夜之間, 疊施重刑, 有乖大聖人欽恤之道, 而身爲大臣, 又不匡救, 有臣如此, 將焉用哉? 仍念右議政金德遠, 敢陳憂愛之忱, 而罷職之命, 遽下意外, 此豈優待大臣之道? 李蓍晩、李宇鼎、權說、李湜、李萬元、姜銑等, 俱以卿宰近侍之臣, 目見君父過擧, 前席奏對, 上箚論執, 皆出於有懷必達之義, 而或罷或黜, 或拿或竄, 此宜平心舒究, 特賜反汗。”
答曰: “李宇鼎、李湜罷職, 姑命還收, 卿其安心。”
숙종 20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4월 27일 계사 5번째기사
강선은 체차하고 이만원은 파직을 명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니, 강선(姜銑)은 체차(遞差)하고 이만원(李萬元)은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憲府申前啓。 命姜銑遞差, 李萬元罷職。
숙종 21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5월 1일 병신 3번째기사
이현일, 유하익, 유명현, 강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현일(李玄逸)을 발탁하여 공조참의(工曹參議)로, 유하익(兪夏益)을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유명현(柳命賢)을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강선(姜銑)을 판결사(判決事)로, 윤이제(尹以濟)를 판윤(判尹)으로 삼았다. 하루의 정사에 다섯 사람이 초배(超拜)되니 듣는 이가 저으기 탄식하였다. 권환(權瑍)을 대사간(大司諫)으로, 김원섭(金元燮)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擢李玄逸爲工曹參議, 兪夏益爲工曹判書, 柳命賢爲工曹參判, 姜銑爲判決事, 尹以濟爲判尹。 一日之政, 五人超拜, 聞者竊歎之。 以權瑍爲大司諫, 金元燮爲掌令。
숙종 21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7월 22일(병진) 1번째기사
여러 신하를 인견하고 경외의 적수를 관대하게 처결하다
좌의정 목내선(睦來善), 우의정 김덕원(金德遠), 판의금(判義禁) 민암(閔黯), 지의금(知義禁) 유하익(愈夏益), 동의금(同義禁) 박상형(朴相馨)·권유(權愈) 등을 인견(引見)하고 경외(京外)의 적수(謫囚)를 소결(疏決)6856)하여 혹은 그대로 두기로 하고, 혹은 방면하기도 하며 혹은 그 율(律)을 감하였는데, 이상진(李尙眞)을 방면한 것은 여러 신하의 말을 따른 것이다. 이사영(李思永)을 가까운 도(道)로 옮겨서 원성(原城)에 정배(定配)하니,
대저 목내선과 김덕원이 함께 말하기를,
“이사영은 늙은 부모가 있어서 정리(情理)가 불쌍히 여길 만합니다.”고 하였으므로 드디어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사기(趙嗣基)의 죄는 어떠한가?”하니,
민암·목내선·김덕원이 함께 말하기를,
“말을 비록 망녕되게 하였으나 본래 다른 뜻은 없었으니, 참작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드디어 감등(減等)하여 그대로 정배하였다.
목내선 등이 말하기를,
“보양관(輔養官)을 이제 뽑아 정하였는데, 고사(故事)에 의하면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상이라야 이 선임(選任)에 해당하니, 이관징(李觀徵)과 민암(閔黯)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 나머지 한 자리는 이현일(李玄逸)이 마땅한데, 품계가 통정(通政)이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현일을 보니 과연 듣던 바와 같다. 진실로 보양관의 선임에 합당하니, 가선(嘉善)으로 올릴 것같으면 제수할 수 있다. 어찌 취승(驟陞)6857)에 구애될 수 있겠는가?”하고,
인하여 묻기를,
“유신(儒臣)도 또한 춘관(春官)이 되는가?”하니,
김덕원은 김집(金集)의 일을 끌어내어 말하고, 승지(承旨) 권규(權珪)는 정구(鄭逑)·송준길(宋浚吉)의 일을 끌어내어 말하니, 임금이 드디어 이현일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특제(特除)하였다.
【정구는 춘관이 된 적이 없는데 권규가 그릇 주달하였다.】
목내선이 말하기를,
“이현일은 국상(國祥)이 지나면 조정의 의관(衣冠)을 갖출 수 없으니, 공가(公家)에서 내려 주어서 어진이를 대우하는 예(禮)를 극진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덕원이 말하기를,
“보사(保社)의 훈(勳)은 이미 깍이었는데 그때 혹은 참국(參鞫)하고 혹은 회맹(會盟)하여 승서(陞敍)한 자도 있고 6품에 발탁된 자도 있습니다. 이제 일체 모두 거두어들일 수는 없으나, 그 가운데 가자(加資)한 것은 전지(傳旨)가 있어야 제수하니 깎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김덕원이 말하기를,
“이후정(李后定)은 염퇴청고(恬退淸苦)한 절개가 있는데, 요즈음 여저(旅邸)6858)에서 죽어서 상(喪)을 치를 수 없으니, 숭장(崇奬)함을 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아름답게 여긴다. 치상(治喪)과 장제(葬祭)할 물품을 내려 주라.”하였다.
인하여 형조판서(刑曹判書) 윤이제(尹以濟)·참판(參判) 박태상(朴泰尙)·참의(參議) 강선(姜銑)을 불러 입시(入侍)하게 하여 수적(囚謫)한 무리를 논하여 혹은 방면하고 혹은 그대로 두었는데, 상소한 유생(儒生) 심제현(沈齊賢)·이병(李炳)이 방면하는 가운데 있었다.
목내선이 말하기를,
“합사(合司)한 논의는 반드시 조정으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고 또 반드시 요원(僚員)이 함께 모으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부(府)6859)·원(院)6860)이 각각 한사람뿐이니, 어찌 조석(朝夕)으로 급급(汲汲)한 일을 돌보겠습니까? 논한 바는 진실로 잘못됨이 없으나, 다른 날에 간세(奸細)한 무리가 이 일을 빙자해서 가볍게 논의를 발함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이입신(李立身)·이원성(李元成)·신범화(申範華)는 죄를 범함이 각각 다른데 합하여 한 말로 국문하기를 청하니, 장차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하자,
김덕원이 말하기를,
“이입신(李立身)은 오로지 기찰(譏察)하는 일을 하였고, 이원성(李元成)은 조빈(趙彬)의 말을 듣고 고변(告變)하였으니, 그 죄가 모두 죽임을 용서할 수 없으나, 신범화(申範華)는 두 사람과 다릅니다. 정원로(鄭元老)가 신범화로 인하여 김석주(金錫胄)와 사귈 수 있었고, 신범화는 정원로와 서로 친하였으니 진실로 죽을 만하나, 이입신과 이원성에 비하면 억울합니다. 정원로가 일찍이 범화를 끌어대니 김석주가 신범화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여, 상소로 변명해 인해 훈적(勳籍)에 기록되었으니, 진실로 무고(誣告)에는 간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권병(權柄)은 오직 성상의 처단하는 여하에 달려 있으니, 어찌 설국(設鞫)할 필요가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범화의 일은 진실로 경의 말과 같고, 이원성도 조빈(趙彬)의 말을 듣고 상고(上告)하기에 이르렀으나, 마침내 그 실지가 없었다. 이입신은 곧 공(功)을 탐하는 자인데, 일찍이 별군직(別軍職)이 되어 지난해 겨울에 문안할 때에,【별군직은 의례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문안한다】큰 소리로 말하기를, ‘명년 봄에는 큰 옥사(獄事)를 당할 것인데, 경신년에 비하여 살륙(殺戮)이 치열하고 클 것이다.’하면서 현저히 위동(危動)하여 탐시(探試)하는 뜻이 있었으니, 진실로 헤아릴 수 없다.”하였다.
註6856]소결(疏決): 죄인을 관대하게 처결함.註6857]취승(驟陞): 급작스럽게 벼슬이 뛰어 오름.註6858]여저(旅邸): 객지에 있는 집.註6859]부(府): 사헌부.註6860]원(院): 사간원.
○丙辰/引見左議政睦來善、右議政金德遠、判義禁閔黯、知義禁兪夏益、同義禁朴相馨ㆍ權愈等, 疏決京外謫囚, 或仍或放, 或減其律, 放李尙眞, 從諸臣之言也。 量移李思永近道配原城, 蓋來善、德遠共言。 思永有老父母, 情理可愍, 遂有是命。 上曰: “趙嗣基之罪何如?” 黯、來善、德遠共言: “言雖妄發, 本無他意, 宜酌處。” 上遂命減等仍配。 來善等言: “輔養官今將抄定, 而故事, 嘉善以上, 方膺是選。 李觀徵、閔黯, 固可。 其一, 李玄逸宜爲之, 而階是通政, 何以爲之?” 上曰: “予見李玄逸, 果如所聞, 實合於輔養官之選。 若陞嘉善, 可鎰除, 何可拘於驟陞乎?” 仍問: “儒臣, 亦爲春官否?” 德遠引金集事。 承旨權珪引鄭逑、宋浚吉事。 上遂特除玄逸禮曹參判。【逑未嘗爲春官, 珪誤達也。】 來善言: “李玄逸過國祥, 無以備朝衣冠。 宜自公家賜之, 以盡待賢之禮。” 上從之。 德遠言: “保社之勳已削, 其時或參鞫, 或會盟, 有陞敍者, 有擢六品者, 今不可一倂收還。 其中加資者, 則有旨乃授, 不可不削。” 上可之。 德遠言: “李后定有恬退淸苦之節, 頃死旅邸, 無以成喪, 宜加崇奬。” 上曰: “予固嘉之, 其賜治喪葬祭之具。 仍召刑曹判書尹以濟、參判朴泰尙、參議姜銑入侍, 論囚謫之類, 或放或仍, 上疏儒生沈齊賢、李炳在放中。” 來善曰: “合司之論, 必使朝廷遍知, 又必待僚員齊會。 而今則不然, 府院各一人而已。 顧何有朝夕汲汲之事耶? 所論固不爲非, 而恐他日奸細之人, 藉此事而有輕發之論也。” 又曰: “李立身、李元成、申範華, 罪犯各異, 而渾以一辭請鞫, 將何以區別乎?” 德遠曰: “立身專以譏察爲事。 元成聞趙彬之言而告變, 其罪皆不容誅。 而範華則異於二人矣。 元老因範華, 獲交於錫冑。 範華與元老相親, 固可死而比之於立身。 元成則冤矣。 元老嘗引範華。 錫冑欲脫範華, 上疏辨之, 仍錄勳籍, 而實不預於誣告矣。 生殺之柄, 惟在人主所處如何, 何必設鞫也?” 上曰: “範華事, 固如卿言。 元成亦聞趙彬之言, 至於上告, 而終無其實。 立身是貪功者, 曾爲別軍職, 去年冬問安時, 【別軍職, 例問安於差備門外。】大言曰: ‘明春當有大獄。’ 比庚申殺戮, 尤爲熾大。 顯有危動探試之意, 誠叵測也。
숙종 21권, 15년(1689 기사/청강희(康熙) 28년) 8월 3일 병인 1번째기사
이현일, 이윤수, 강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현일(李玄逸)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이윤수(李允修)를 교리(校理)로, 강선(姜銑)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丙寅/以李玄逸爲大司憲, 李允修爲校理, 姜銑爲承旨。
숙종 23권, 17년(1691 신미/청강희(康熙) 30년) 9월 15일 병인 1번째기사
강선, 정내상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강선(姜銑)을 승지(承旨)로, 정내상(鄭來祥)을 사인(舍人)으로 삼았다.
○丙寅/以姜銑爲承旨, 鄭來祥爲舍人。
숙종 23권, 17년(1691 신미/청강희(康熙)30년) 11월 8일(무오) 2번째기사
오시대·박진규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오시대(吳始大)·박진규(朴鎭圭)·강선(姜銑)·권흠(權歆)을 승지(承旨)로, 이동근(李東根)을 필선(弼善)으로 삼았다.
○以吳始大、朴鎭圭、姜銑、權歆爲承旨, 李東根爲弼善。
숙종 25권, 19년(1693 계유/청강희(康熙) 32년) 3월 10일 갑인 1번째기사
이담명, 심최량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담명(李聃命)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심최량(沈最良)을 장령(掌令)으로, 홍돈(洪塾)을 부수찬(副修撰)으로, 민흥도(閔興道)를 겸사서(兼司書)로, 권호(權頀)를 사서(司書)로, 강선(姜銑)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甲寅/以李聃命爲大司諫, 沈最良爲掌令, 洪塾爲副修撰, 閔興道爲兼司書, 權頀爲司書, 姜銑爲承旨。
숙종 25권, 19년(1693 계유/청강희(康熙) 32년) 6월 5일 정축 1번째기사
이주징, 강선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주징(李周徵)을 승지(承旨)로, 강선(姜銑)을 충청도관찰사로, 정사효(鄭思孝)를 지평(持平)으로, 이문흥(李文興)을 보덕(輔德)으로, 심득원(心得元)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丁丑/以李周徵爲承旨, 姜銑爲忠淸道觀察使, 鄭思孝爲持平, 李文興爲輔德, 沈得元爲正言。
숙종 32권, 24년(1698 무인/청강희(康熙) 37년) 9월 11일(임오) 4번째기사
시지에 쓰는 종이 품질이 좋지않다고 종이가게 주인을 곤장 때린 형조의 관원을 파직하기로 하다
헌납(獻納) 유명웅(兪命雄)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시험보일 때에 품질이 좋은 종이를 쓰지말라는 일로 엄격하고 분명하게 신칙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조(刑曹)에서는 분아(分兒)9642)의 정초(正草) 종이 품질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종이가게 주인을 잡아다가 곤장까지 때렸습니다. 청컨대 해당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을 모두 파직(罷職)시키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먼저 파직시키고 뒤에 추국(推鞫)하라 하였다.
또다시 한성부(漢城府)에서도 가게 주인에게 곤장 때린 일을 거론하여 일제히 파직시키고 추국하기를 청하니, 또 윤허하였다. 형조판서(刑曹判書) 이언강(李彦綱)·참의(參議) 강선(姜銑)·좌윤(左尹) 권시경(權是經)등이 마침내 파직되었는데, 임금이 함사(緘辭)9643)를 읽고서, 당상관(堂上官)은 간여된 바가 없다고 하여 모두 서용(敍用)하라 명하고, 또 이언강의 동지사(冬至使)의 직임을 그대로 두라고 명했다.
註9642]분아(分兒): 관에서 벼슬아치에게 나누어주는 물품.註9643]함사(緘辭): 관원이 자신의 과실(過失)에 대해 사실의 내용을 서면으로 올리는 봉서(封書).
○獻納兪命雄啓曰: “朝家以試紙勿用好品事, 嚴明申勑, 而刑曹因分兒正草紙品不好, 推捉廛人, 至於杖治。 請當該堂上、郞廳, 竝罷職。” 上命先罷後推。 又論漢城府, 亦有杖治廛人之擧, 請一體罷推, 又允之。 刑曹判書李彦綱、參議姜銑、左尹權是經遂坐罷, 上覽緘辭, 以爲堂上無所干預, 命竝敍用, 又命仍彦綱冬至使之任。
숙종 32권, 24년(1698 무인/청강희(康熙) 37년) 9월 14일(을유) 3번째기사
복제를 당한 사람의 당직을 교체하지 않은 병조판서와 참판등을 추고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논핵하기를,
“병조참의(兵曹參議) 신양(申懹)이 복제(服制)를 당했는데, 다른 당상관(堂上官)이 끝내 당직을 교체하지 아니하여 신양으로 글을 올리게 하여 나가기를 계청(啓請)하는 일까지 있게 하였으니, 판서 이세화(李世華)·참판 유지발(柳之發)·참의 강선(姜銑)을 아울러 추고(推考)하도록 명하소서. 기성(騎省)964 8)에서 윤직(輪直)하는 것은 다른 관사에 비해 더욱 엄격한 것인데, 신양은 정리(情理)에 절박하다고 일컬으며 이에 감히 상소하여 나가기를 계청하였으며, 후사(喉司)에서는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봉입(捧入)하여 특명으로 돌려주게 하는 일이 있게 하였으니, 신양과 상소를 봉입한 해당 승지(承旨)도 아울러 추고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註9648]기성(騎省): 병조.
○諫院論: “兵曹參議申懹遭服制, 而他堂上終不替直, 至使懹有投章請出之擧。 請判書李世華、參判柳之發、參議姜銑, 竝命推考。 騎省輪直, 比他司尤嚴, 而申懹稱以情理切迫, 乃敢陳疏請出, 喉司矇然捧入, 致有特命還給之擧。 請申懹及當該捧疏承旨, 竝命推考。” 上從之。
숙종 32권, 24년(1698 무인/청강희(康熙) 37년) 12월 12일 임자 3번째기사
강선을 승지로, 이세귀를 장령으로 삼다
강선(姜銑)을 승지(承旨)로, 이세귀(李世龜)를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以姜銑爲承旨, 李世龜爲掌令。
숙종 33권, 25년(1699 기묘/청강희(康熙) 38년) 1월 7일(정축) 1번째기사
감귤을 반사할 때에 서로 다투어 탈취한 유생들을 중률로 다스리도록 하다
옥당(玉堂)의 관원을 소대(召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감귤을 반사할 적에 유생들이 앞을 다투어 탈취하기 때문에 분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일보다 더 극심하게 다투어 탈취하는 즈음에 거조가 해괴하였다고 한다. 명색이 선비로서 임금의 하사품이 중한 줄을 모르니, 더욱 한심한 일이다. 신칙(申飭)함이 옳다.”하였다.
승지(承旨) 강선(姜銑)이 드러나는 대로 중률(重律)로 다스리겠다는 뜻을 첨입(添入)시키기를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뒤에 임금이 또 알성시(謁聖試)9781)·춘당대시(春塘臺試)9782) 때에 정해진 시각이 지난 뒤에도 거자(擧子)들이 어지러이 시권(試券)을 던진 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이라 하여 신칙하도록 명하였다.
註9781]알성시(謁聖試):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문묘(文廟)에 알성(謁聖)하고 보이던 과거(科擧).註9782]춘당대시(春塘臺試):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춘당대(春塘臺)에서 보이던 문과(文科)와 무과(武科)의 시험으로,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행하던 것임.
○丁丑/召對玉堂官。 上曰: “近來賜柑時, 儒生輩爭先掠取, 以致紛亂, 今番尤有甚於前日, 爭取之際, 擧措駭異云。 以士子爲名, 不知君賜之爲重, 尤涉無據。 申飭可也。” 承旨姜銑請添入隨其現發, 繩以重律之意, 上可之。 後, 上又以謁聖、春塘臺, 時刻過限之後, 擧子輩投卷紛?, 極爲可駭, 竝命申飭。
숙종 33권, 25년(1699 기묘/청강희(康熙) 38년) 6월 15일(임자) 1번째기사
전첨사 박곤이 별전을 지어 신종을 제사지낼 것을 진달하다
전(前)첨사(僉使) 박곤(朴崑)이 전지에 응하여 열 가지 조항을 진달하고,
그 끝에 말하기를,
“과거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우리나라를 재조(再造)하여 준 것이 신종황제(神宗皇帝)의 공이 아니겠습니까? 천하의 군대를 동원하여 군대가 이미 지치고 천하의 재화(財貨)를 기울여 재화가 이미 고갈되었는데, 20년이 안되어 심하(深河)의 전역(戰役)9884)이 갑자기 일어났고, 그 때문에 국세가 떨치지 못하여 신묘(神廟)9885)의 제사가 끊겼으니, 전(傳)에 이른바 ‘정(鄭)나라를 잘못되게 한 원수는 바로 자서(子西)다!’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병부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은 유악(帷幄)에서 책략(策略)을 운용하여 기어이 왜적을 소탕하려 했으니, 그 공로 또한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리(經理) 양호(楊鎬)와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은 이미 사당(祠堂)을 세웠습니다. 옛날 촉한(蜀漢)의 백성들은 야사(野寺)에서 소열 황제(昭烈皇帝)의 제사를 지냈고, 초(楚)나라 사람들은 모옥(茅屋)에서 소왕(昭王)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별전(別殿)을 지어 신종(神宗)을 제사지내고, 양경리(楊經理)·석상서(石尙書)·이제독(李提督)을 배향(配享)한다면, 이는 일국(一國)의 대의(大義)요 천하의 대의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만세(萬世)의 대의인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체념(體念)하겠다고 답하였다.
註9884]심하(深河)의 전역(戰役): 명(明)나라가 후금(後金)의 건주(建州)를 공략한 전쟁인데, 결국 이 싸움에서 참패당하였음. 이 싸움에 우리나라가 강홍립(姜弘立)이 오도도원수(五道都元帥)로 출전하였음.註9885]신묘(神廟): 신종(神宗).
○壬子/前僉使朴崑, 應旨陳十條疏。 末曰:
粤在壬辰之日, 吾東方再造之功, 非神宗皇帝乎? 動天下兵, 兵已疲矣, 擧天下財, 財已竭矣, 曾未二十年, 而深河之役遽作, 因而不振, 神廟絶祀, 傳所謂非鄭之讎, 乃子西也者此也。 於戲! 其可忘乎? 兵部尙書石星, 運籌帷幄, 期於掃淸, 其功亦豈小乎? 楊經理鎬、李提督如松, 則旣已立祠矣。 昔蜀民, 祭昭烈於野寺, 楚人祭昭王於茅屋。 今若作別殿祀神宗, 以楊經理、石尙書、李提督配享, 則非但一國之大義, 乃天下之大義, 非但天下之大義, 乃萬世之大義也。
上答以體念。
숙종 33권, 25년(1699 기묘/청강희(康熙) 38년) 11월 3일(정유) 1번째기사
사은사겸동지사 동평군 이항 등이 청국으로 가다
사은사(謝恩使)겸동지사(兼冬至使)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강선(姜銑)·유명웅(兪命雄)등이 청국(淸國)으로 갔다.
○丁酉/謝恩兼冬至正使東平君杭、姜銑、兪命雄等如淸國。
숙종 34권, 26년(1700 경진/청강희(康熙) 39년) 3월 20일 계축 1번째기사
최석정에게 《대전속록》등을 찬수토록 하다.
강선이 청의 과옥에 대해 상주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이에 앞서 최석정(崔錫鼎)이 《대전속록(大典續錄)》과《여지승람(輿地勝覽)》을 대제학을 시켜 주관토록 할 것을 청하여 뒤에 찬수청(纂修廳)이라 일컫고, 신완(申琓), 강현(姜鋧), 이현석(李玄錫), 오도일(吳道一)을 당상(堂上)으로, 남정중(南正重), 이광좌(李光佐), 민진원(閔鎭遠), 임수간(任守幹), 신규(申奎), 신유익(愼惟益), 김유(金揉), 심제현(沈齊賢)을 낭청(郞廳)으로 차정(差定)하니, 김유와 심제현은 음관(蔭官)으로서 문명(文名)이 있는 자였다. 이때에 와서 최석정이 ‘대신 한 사람으로서는 사무를 주관(主管)할 수가 없다.’고 말하니, 임금이 최석정에게 그대로 담당주관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이세백(李世白)이 삼사(三司)에서 법외(法外)의 금란(禁亂)행위를 일체 금지할 것을 청하고, 호조 판서 김구(金構)가 평안도의 관향군(管餉軍), 은점군(銀店軍), 연군(鉛軍)을 일체 호조에 소속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이날에 동지사(冬至使)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과 강선(姜銑), 서장관(書狀官) 유명웅(兪命雄)이 들어왔는데, 임금이 인견을 하고 저쪽의 사정을 물으니,
강선이 말하기를,
“그 나라에도 과옥(科獄)이 있었습니다. 듣건대, 세 각로(閣老)의 아들과 손자가 모두 방(榜)에 들었는데, 글도 그다지 좋지 못한데다 또 격식을 어겼기 때문에, 대각(臺閣)의 상주(上奏)로 인하여 시관(試官)을 가두니, 한 시관은 옥중(獄中)에서 죽고, 각로 장영(張詠), 왕희(王熙)등은 바로 황제의 친신(親臣)인데도 이 일로 인하여 오랜 동안 공무(公務)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걱정을 하여 시험문제를 고쳐서 친히 책문(策問)을 하였는데, 각로의 아들과 손자는 다시 입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과옥(科獄)이 마침 서로 들어맞았으니, 이것도 기수(氣數)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하였다.
처음에 사행(使行)이 들어갈 적에 어떤 쇄마(刷馬)10124)를 모는 사람이 면지(綿紙)를 훔쳐간 일이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효시(梟示)하라고 명하였었는데, 이때 와서 강선이 드디어 이들의 생계(生計)가 있으므로 실로 일체 통금(痛禁)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진달하고 계청(啓請)하기를,
“이제부터는 의주(義州)에서 책문(柵門)까지는 일행의 원역(員役)및 의주의 장교(將校)에게 복태(卜駄)의 수효에 따라 참작하여 분장(分掌)시키고, 또 별도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거느려 보내도록 할 것이며, 책문에서 심양(瀋陽)까지는 바로 수레를 세내어서 실어보내고 쇄마(刷馬)를 모는 사람은 모두 책문 밖에서 돌려보내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
註10124]쇄마(刷馬): 지방에 배치하였던 관용(官用)의 말.
○癸丑/引見大臣、備局諸臣。 先是, 崔錫鼎請《續錄》、《輿地勝覽》, 令大提學主管, 後稱以纂修廳, 以申琓、姜鋧、李玄錫、吳道一爲堂上, 以南正重、李光佐、閔鎭遠、任守幹、申奎、愼惟益、金楺、沈齊賢差郞廳。 楺、齊賢, 蔭官之有文名者也。 至是, 錫鼎言: “大臣一人, 不可不句管。” 上命錫鼎仍管。 左議政李世白請三司法外禁亂, 一切禁斷, 戶曹判書金構請平安道管餉、銀店、鉛軍, 一倂專屬戶曹, 上竝可之。 是日冬至使東平君 杭、姜銑、書狀官兪命雄入來, 上命引見, 問彼中事情。 銑曰: “彼國亦有科獄。 蓋聞三閣老子與孫, 皆參榜, 而文旣不好, 又有違格, 故因臺言, 囚禁試官, 而一試官死獄中, 閣老張詠、王熙等, 卽皇帝親臣, 而因此久不行公。 故皇帝憂之, 改試親策, 而閣老之子與孫, 復爲入格云。 彼、我國科獄, 適與相符, 未知此亦氣數而然耶?” 初使行入去時, 有刷馬驅人, 偸竊綿紙, 命梟示境上。 於是銑遂陳此輩生理所在, 實難一切痛禁之意, 請: “自今自義州至柵門, 一行員役及義州將校, 隨卜駄數, 參酌分掌, 又別定差員, 使之領送, 自柵門至瀋陽, 直以雇車輸送, 而驅人皆自柵門外退送。” 上令廟堂稟處。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청강희(康熙) 40년) 10월 12일 을축 1번째기사
강선을 대신하여 이광적을 동의금으로 삼다
대신이 동의금(同義禁) 강선(姜銑)이 시골에 있으면서 체차(遞差)를 계청(啓請)하였다고 하여, 이광적(李光迪)을 동의금으로 삼았다.
○乙丑/大臣仁義禁姜銑在鄕, 啓請遞差, 以李光迪爲同義禁。
숙종 39권, 30년(1704 갑신/청강희(康熙) 43년) 7월 5일 계묘 2번째기사
강선, 한성우, 조태구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선(姜銑)을 도승지(都承旨)로, 한성우(韓聖佑)를 대사간(大司諫)으로, 조태구(趙泰耉)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以姜銑爲都承旨, 韓聖佑爲大司諫, 趙泰耉爲承旨。
숙종 39권, 30년(1704 갑신/청강희(康熙) 43년) 7월 8일(병오) 2번째기사
대사간 한성우가 절검과 김만근의 일에 대하여 소를 올리다
대사간(大司諫) 한성우(韓聖佑)가 상소하기를,
“지난 초여름에 혜청(惠廳)의 쌀을 이끌어 쓴 일로 대신(臺臣)이 여러 차례 구정(救正)하는 말을 했는데, 전하께서 여러 신하들을 사대(賜對)하던 날에 하교하시기, ‘시전(市廛)에서 대용(貸用)하여 즉시 상환(償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이끌어 쓴 것인데, 대신(貸臣)이 곡절을 몰라 이처럼 분운(紛?)한 것이다.’하시었으니, 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하의 이 말씀은 한마디 말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비록 향당(鄕黨)의 자호(自好)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채대(債貸)의 일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더군다나 당당한 천승(千乘)의 나라에서 장사꾼에게서 꾸었으니, 이미 사방(四方)에 들리게 해서는 안되는데, 한 방에서 의논하는 즈음에 어찌 이런 전교를 내리셨습니까? 애석합니다. 그 날 입시(入侍)했던 여러 신하들이 혹 ‘성교(聖敎)가 윤당(允當)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끌어 써도 해롭지 않다.’라고 하고, 광구(匡救)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도리어 받들어 따르기에 겨를이 없었으니, 지금의 조정에 신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까? 사신(史臣)은 쓰기를, ‘임금이「국용(國用)이 부족하여 시전에서 꾸어 썼다」고 말하고, 여러 신하들이 따르면서 말하기를, 「성교가 윤당합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끌어 써도 해롭지 않다」라고 하였다.’한다면, 후에 오늘을 보는 자들이 성조(聖朝)를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전하께서 평소 검용(儉用)·절재(節財)의 덕에 힘쓰셨다면 반드시 이런 전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지금 이후부터 더욱 검약에 힘쓰소서.
김만근(金萬謹)이 소(疏)로 시비를 논한 것은 우선 논하지 말더라도 언관(言官)을 내쳐 변방고을에 보임하여 기한을 정해 급박하게 내쫓은 것은 성덕(聖德)에 지나친 거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성조(聖祖) 30년간에 말로써 죄를 얻어 연달아 영해(嶺海) 밖에 가서 그대로 죽어 돌아오지 못한 자가 한 둘이 아닌데, 이제 또 김만근이 엄격한 일정(日程)으로 급히 달려가다가 심한 더위가 엄습하여 길에서 쓰러지면, 전하의 신속하게 처리하는 폐단이 어찌 후일 비난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지평 김재(金栽)는 그날 대각(臺閣)에 나아가 성비(聖批)의 엄격함과 후사(喉司)에서 복역(覆逆)하는 것과 신하를 내쫓는 말이 나오는 것을 직접 보고도 단지 전계 몇 장을 전하고는 팔짱을 끼고 입을 다문 채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갔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대관(臺官)이 있겠습니까? 정언(正言) 이만견(李晩堅)은 집에 있으면서 정고(呈告)하고, 그대로 예궐(詣闕)하지 않은 채 이튿날에야 겨우 환수(還收)하라는 청을 갖추었으니, 대각의 풍채가 없어지고 꺾인 것이 금일보다 심한 적이 없으므로, 가만히 세도(世道)를 위해 한번 개탄을 드러냅니다. 김재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 여론이 비난하는 것을 듣고는 소(疏) 한장을 올려서 자신(自身)을 논핵하는 계책을 삼았으나, 그가 한 말이 한편으로 억제하고 한편으로는 끌어올리어 반복(反覆)·회호(回互)함이 끝이 없으니, 그 맥락과 귀추를 따져보면 오로지 임금의 뜻을 맞추고 중재(重宰)에게 아부하면서 그 아양을 떠는 모습을 신은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신은 반드시 이러한 사람을 물리친 연후에야 조정이 바르게 되고 당론(黨論)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신사(知申事) 강선(姜銑)은 일찍이 김포군수(金浦郡守)를 지냈는데, 마침 양현(兩賢)을 출향(黜享)하는 때12559)를 당하여 감히 ‘도덕(道德)이 온전하지 못하고 허물을 감추기가 어려운데, 사설(邪說)이 횡행(橫行)하여 오랫동안 승배(升配)되고 있으니, 쾌히 출척(黜斥)하여 묘정(廟庭)을 숙청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써 별도로 고문(告文)을 지어 선현(先賢)을 무욕(誣辱)하고 시인(時人)에게 아첨하여 기쁘게 할 계책을 삼았으니,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 정상이 아주 통분한데, 전조(銓曹)에서 살피지 않고 청요직(淸要職)에 주의(注擬)하여 전하의 낙점(落點)까지 받았습니다. 성명께서 양현을 존신(尊信)하심이 이미 그 지극함을 다하지 않음이 없는데, 사왕(邪枉)의 무리를 도리어 등용하였으니, 어질고 바른 사람을 모욕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기미를 엿보아 소매를 걷고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건대 빨리 물리치라는 명을 내려 존현(尊賢)의 도리를 밝히소서.”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윗 조항에 진달한 바는 비록 하교(下敎)한 본의와 조금 어긋나지만, 대의(大意)가 좋으니, 유의하지 않겠는가? 김만근의 소어(疏語)에 대한 시비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구해(救解)하는데만 급급하여 후일의 비난하는 의논을 부른다고 말하기에 이르렀으며, 대신(臺臣)을 침공(侵攻)하는데 여력(餘力)을 남기지 않고 임금의 뜻을 맞추고 대신에게 아부한다는등의 말을 억지로 가하지 않음이 없으니, 참으로 괴이하다. 강선이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전조(銓曹)에서 반드시 은대(銀臺)12560)에 의망하지 않았을 것이니, 사람을 논하는 즈음에는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없는 것이다.”하였다.
한성우의 소는 사람들이 어려워한 바를 말하였다 할 수 있는데, 양현을 출향(黜享)할 때의 고문(告文)은 바로 양천(陽川) 사람이 지은 것이지 강선의 소위가 아니라 하였다. 한성우가 마침내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는데, 후에 헌부(憲府)에서 일에 따라 논열(論列)한 대의(大意)가 진실로 좋으니 엄지(嚴旨)가 내린 것을 혐의할 필요가 없고, 편벽되게 떠돌아다니는 말을 믿어 비록 자세히 살피는데는 부족하였으나, 풍문으로 일을 논하는 것도 역시 대례(臺例)라고 처치하여 출사(出仕) 시키도록 청하였다.
註12559]양현(兩賢)을 출향(黜享)하는 때: 양현(兩賢)은 율곡(栗谷) 이이(李珥)와 우계(牛溪) 성혼(成渾)을 가리킴. 이 두 사람은 숙종 7년(1681)에 유생들의 건의에 따라 문묘(文廟)에 배향하였으나, 기사환국(己巳換局) 후 출향(黜享)되고 숙종 20년 복향(復享)되었음.註12560]은대(銀臺):승정원(承政院).
○大司諫韓聖佑上疏曰:
頃於夏初, 以惠廳米引用事, 臺臣屢發救正之言, 則殿下乃於諸臣賜對之日, 下敎曰: “以其貸用市廛, 不卽還償之故, 不得已引用, 而臺臣不知曲折, 有此紛紜。” 噫! 是何言也? 殿下此言, 不幾於一言而喪邦乎? 雖鄕黨自好者, 羞道債貸之事。 況以堂堂千乘之國, 貸貣賈竪, 已不可使聞於四方, 而乃於一室都兪之際, 何爲發此敎也? 惜乎, 伊日入侍諸臣, 或以爲聖敎允當, 或以爲引用無害, 不聞匡救之言, 乃反將順之不暇, 今日朝廷, 亦可謂有臣乎? 史臣書之曰, 上曰國用不足, 貸債市廛, 群下順之曰, 聖敎允當, 或引用無害, 則後之視今者, 以聖朝爲何如也? 若使殿下, 素勉儉用節財之德, 則必不有此敎也。 伏願聖明, 自今以後, 益加勉於儉約焉。 金萬謹之疏論是非, 姑舍勿論, 言官之斥補邊邑, 刻期迫逐者, 其不爲聖德之過擧乎? 仍念聖朝三十年間, 以言獲罪, 聯翩嶺海之外, 仍死不還者, 非一二。 今又萬謹, 嚴程所趲, 毒熱所襲, 顚踣于道路之間, 則殿下手滑之弊, 豈不招後日之譏乎? 持平金栽, 伊日詣臺, 目見聖批之嚴峻, 喉司之覆逆, 逐臣之辭出, 而只傳前啓數張, 拱手噤口, 終無一言而歸, 古今天下, 安有如此臺官乎? 正言李晩堅, 在家呈告, 趁不詣闕, 乃於翌日, 僅辦還收之請。 臺閣風釆, 消磨摧沮, 未有甚於今日, 竊爲世道發一慨也。 栽則還家之後, 得聞物議之爲非, 投進一疏, 以爲自劾之計, 而其爲言也, 一抑一揚, 反覆回互, 無所止泊。 尋其脈胳歸趣, 則專出於逢迎上意, 阿諛重宰。 其側媚不正之態, 臣不忍正視也。 臣以爲必須斥退如此之人, 然後朝廷可正, 黨論不行也。 知申事姜銑, 曾任金浦郡守, 適値兩賢黜享之時。 敢爾德未全, 疵累難掩, 邪說橫流, 升配久忝, 肆行黜斥, 肅淸廟庭等語, 別作告文, 以爲誣辱先賢, 媚悅時人之計。 至今思之, 情狀絶痛, 而銓曹不察, 注擬淸要, 至受天點。 聖明之尊信兩賢, 旣無所不用其極, 而邪枉之徒, 乃反登庸, 則侮賢醜正之輩, 必將闖機投袂而起。 伏願亟下斥退之命, 以明尊賢之道。
上答以上款所陳, 雖與下敎本意差爽, 大意則好。 可不留心? 金萬謹之疏語是非, 全不提論, 汲汲救解, 至以招後日之譏議爲言, 侵攻臺臣, 不遺餘力, 而逢迎阿諛等說, 罔非勒加, 良可異也。 姜銑果有是事, 則銓曹不必擬望於銀臺。 論人之際, 不可不詳審也。 聖佑疏, 可謂言人所難, 而兩賢黜享時告文, 乃陽川人所撰, 非銑所爲云。 聖佑遂引避, 退待物議。 後, 憲府處置, 以隨事論列, 大意固好, 嚴旨之下, 不必爲嫌。 偏信浮言, 雖欠詳審, 風聞論事, 亦是臺例爲辭, 而請出之。
숙종 41권, 31년(1705 을유/청강희(康熙) 44년) 1월 6일 신축 2번째기사
강선을 도승지로, 권첨을 장령으로, 이대성을 문학으로 삼다
강선(姜銑)을 도승지(都承旨)로, 권첨(權詹)을 장령(掌令)으로, 이대성(李大成)을 문학(文學)으로 삼았다.
○以姜銑爲都承旨, 權詹爲掌令, 李大成爲文學。
숙종 41권, 31년(1705 을유/청강희(康熙) 44년) 1월 21일(병진) 1번째기사
인정문에 나아가니 백관이 조회하다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니, 백관(百官)이 조참(朝參)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여(李畬)가 마음을 수양하고 욕심을 적게 하는 도리를 진달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강선(姜銑)이 ‘상시(嘗試)’ 두 글자가 미안(未安)하다는 것을 대략 진달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丙辰/上御仁政門, 百官朝參。 左議政李畬陳養心寡慾之道, 上嘉納之。 都承旨姜銑略陳嘗試二字之未安, 上不納。
숙종 41권, 31년(1705 을유/청강희(康熙) 44년) 2월 28일 임진 1번째기사
강선, 민진원, 권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대정(都目大政)을 하여 강선(姜銑)을 도승지(都承旨)로, 민진원(閔鎭遠)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조태억(趙泰億)을 정언(正言)으로, 이집(李㙫)을 헌납(獻納)으로, 권환(權瑍)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권환은 기사년13070) 흉당(凶黨)의 한 사람으로, 사람됨이 망령되고 악독하였으며, 해백(海伯)13071)이 되었을 적에는 부용당(芙蓉堂)의 기문(記文)을 부수어 버렸다. 그리고 갑술년13072) 초기에 이 일 때문에 귀양을 갔다. 이때에 이르러, 유득일(兪得一)이 일찍이 수재(守宰)가 되었을 때 방백(方伯)이 사정(私情)에 끌려 폐고(廢錮)된 것을 기용(起用)하였으므로 물의(物議)가 비난하였는데, 권환이 상소를 올려 사직(辭職)할 적에 말이 공손하지 않으므로 승지(承旨)가 연중(筵中)에 들어가 아뢰었더니,
연신(筵臣) 김진규(金鎭圭),조태채(趙泰采)가 함께 말하기를,
“권환이 기문판(記文板)을 훼손한 것은 너무나 어려워하며 조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또 상소한 말이 이와 같이 익기를 힘쓰니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하고,
김진규가 이내 소매속에서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부용당(芙蓉堂) 기문을 내어 올리며 말하기를,
“옛날 채변(蔡卞)이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깨뜨려 훼손하려 하였으나, 신종(神宗)의 서문(序文)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깨뜨려 훼손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감히 깨뜨려 훼손하였으며, 지금 그의 상소 내용이 또한 매우 방자하니, 진실로 놀랐습니다.”하니,
임금이 특별히 파직(罷職)하도록 명하였다.
註13070]기사년: 1689 숙종 15년.
○壬辰/爲都目大政, 以姜銑爲都承旨, 閔鎭遠爲同副承旨, 趙泰億爲正言, 李㙫爲獻納, 權瑍爲同知中樞。 瑍以己巳凶黨, 爲人妄毒, 爲海伯時, 毁破芙蓉堂記文, 甲戌初, 以此竄配。 至是, 兪得一以曾爲守宰時, 方伯牽私起廢, 物議非之, 瑍陳疏辭職, 語不遜, 承旨入白於筵中, 筵臣金鎭圭、趙泰采, 俱言: “瑍之毁板, 殊極無嚴, 而今又疏語, 務勝如此, 不可無罪。 鎭圭仍袖進宋時烈所撰堂記, 仍曰: “昔蔡卞, 欲毁司馬光《資治通鑑》, 而以有神宗序文, 不敢毁, 而此人則敢爲之。 今其疏語, 又極放肆, 誠可駭然。” 上特命罷職。
숙종 41권, 31년(1705 을유/청강희(康熙) 44년) 2월 29일 계사 1번째기사
강선, 황흠, 윤행교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하여, 강선(姜銑)을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황흠(黃欽)을 도승지(都承旨)로, 윤행교(尹幸敎)를 교리(校理)로, 김흥경(金興慶)을 수찬(修撰)으로, 박봉령(朴鳳齡)을 사서(司書)로 삼았다.
○癸巳/都目政, 以姜銑爲江原道觀察使, 黃欽爲都承旨, 尹行敎爲校理, 金興慶爲修撰, 朴鳳齡爲司書。
숙종 43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4월 19일 병오 1번째기사
강선을 도승지로, 임수간을 부교리로, 권첨, 강이상을 지평으로 삼다
강선(姜銑)을 도승지(都承旨)로, 임수간(任守幹)을 부교리(副校理)로, 권첨(權詹), 강이상(姜履相)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권첨과 강이상은 박휘등(朴彙登)과 함께 혹은 중고(中考)13606)를 받고, 혹은 해유(解由)13607)에 구애(拘碍)되어 전례로는 마땅히 현직(顯職)에 의망(擬望)13608)될 수가 없는데도, 이조(吏曹)에서 파격적(破格的)으로 계청(啓請)하여 의망을 갖추어 낙점(落點)을 받았다.
註13606]중고(中考): 고과(考課)에서 성적이 중등에 해당하는 것 註13607]해유(解由): 관원들이 전직(轉職)할 때 재직중(在職中)의 회계 물품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받던 일. 인수인계가 끝나고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문자(解由文字)를 발급하였음.註13608]의망(擬望): 이조나 병조에서 어떠한 직에 관원을 임명할 적에 후보자 세 사람[三望]을 추천하는 것. 이렇게 추천하면 임금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임명하는데, 이를 낙점(落點)이라 함. 이때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삼망(三望)이라 하고, 한 사람만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단망(單望)이라 함. 비의(備擬).
○丙午/以姜銑爲都承旨, 任守幹爲副校理, 權詹、姜履相爲持平。 詹、履相, 與彙登, 或被中考, 或拘解由, 例不當擬顯職, 而吏曹啓請破格, 備擬而受點。
숙종 46권, 34년(1708 무자/청강희(康熙) 47년) 4월 18일 갑자 2번째기사
강선, 조도빈, 윤행교, 이정신, 권변, 이기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선(姜銑)을 도승지(都承旨)로, 조도빈(趙道彬)을 사간(司諫)으로, 윤행교(尹行敎)를 보덕(輔德)으로, 이정신(李正臣)을 수찬(修撰)으로, 권변(權忭)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이기홍(李箕洪)을 집의(執義)로 삼았다.
○以姜銑爲都承旨, 趙道彬爲司諫, 尹行敎爲輔德, 李正臣爲修撰, 權忭爲副修撰, 李箕洪爲執義。
숙종 46권, 34년(1708 무자/청강희(康熙) 47년) 12월 27일 기사 2번째기사
이태좌, 이정신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태좌(李台佐)를 승진(陞進)시켜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이정신(李正臣)을 부교리(副校理)로, 이세근(李世瑾)을 수찬(修撰)으로, 강선(姜銑)을 도승지(都承旨)로, 홍정필(洪廷弼)을 문학(文學)으로 삼았다.
○以李台佐陞爲江原道觀察使, 李正臣爲副校理, 李世瑾爲修撰, 姜銑爲都承旨, 洪廷弼爲文學。
숙종 47권, 35년(1709 기축/청강희(康熙) 48년) 5월 1일 신미 1번째기사
강선, 남상하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선(姜銑)을 도승지(都承旨)로, 남상하(南相夏)를 집의(執義)로, 이정신(李正臣)을 사간(司諫)으로, 임상덕(林象德)을 부교리(副校理)로, 이정제(李廷濟), 정사신(丁思愼)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朔辛未/以姜銑爲都承旨, 南相夏爲執義, 李正臣爲司諫, 林象德爲副校理, 李廷濟、丁思愼爲修撰。
숙종 47권, 35년(1709 기축/청강희(康熙) 48년) 10월 13일 경술 1번째기사
강선, 이언경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선(姜銑)을 도승지(都承旨)로, 이언경(李彦經)을 승지(承旨)로, 김시환(金始煥)을 교리(校理)로 삼았다.
○庚戌/以姜銑爲都承旨, 李彦經爲承旨, 金始煥爲校理。
숙종 48권, 36년(1710 경인/청강희(康熙) 49년) 1월 26일 임진 1번째기사
강선, 이의만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선(姜銑)을 도승지(都承旨)로, 이의만(李宜晩)을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壬辰/以姜銑爲都承旨, 李宜晩爲副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