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시험 방법 |
구 분 |
선발예정 인 원 |
비고 | ||
직 렬 |
직 류 |
직급 | ||||
총 계 |
24 |
| ||||
제1회 임 용 시 험 (10.13) |
공 개
경 쟁 |
간 호 |
간 호 |
8급 |
1 |
|
행 정 |
일반행정 |
9급 |
9 |
| ||
사 서 |
사 서 |
9급 |
1 |
| ||
농 업 |
일반농업 |
9급 |
3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9급 |
1 |
| ||
보 건 |
보 건 |
9급 |
2 |
| ||
시 설 |
일반토목 |
9급 |
3 |
| ||
건 축 |
9급 |
2 |
| |||
지 적 |
9급 |
2 |
|
2. 시험과목
시험명 |
구분 |
직급 |
직렬 |
직류 |
시험과목 |
제1회 임 용 시 험 |
공개 경쟁 |
8급 |
간 호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9급 |
사 서 |
사 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론 | ||
9급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9급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9급 |
보 건 |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9급 |
시 설 |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9급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9급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시험시간 : 100분(10:00 ∼ 11:40)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강화군에서 출제하는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응시연령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8․9급 18세 이상 1994.12.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자격 제한
시험명 |
직급 |
직 렬(류) |
자격 제한 | |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
8급 |
간 호 |
간 호 |
・ 간호사, 조산사 |
9급 |
사 서 |
사 서 |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9급 |
시 설 |
지 적 |
・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9.24(월) ~ 9.27(목) 필기시험 10.5 10.13 10.22 면접시험 10.22 10.30 11.2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incheon.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방문접수만 가능)
가. 원서 접수기간 : 2012. 9. 24(월) ~ 9. 27(목) 09:00~18:00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1) 응시원서 교부 : 강화군청 재난상황실(3층)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되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접수하며, 단체접수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통
2)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진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칼라사진(3.5㎝×4.5㎝) 3매를 응시원서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강화군수입증지 5,000원(군청 1층 민원지적과내 민원실에서 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됩니다.(증명서 제출)
4)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5)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부.
6)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상 주소지 응시자에 한함) 1부.
7)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응시자에 한함) 1부.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강화군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 가산특전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당해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소지자(당해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지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8‧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
직 류 |
직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보 건 |
보 건 |
9급 |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해당분야 자격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가산제외 직류 : 사서, 간호, 지적)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붙임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미 제출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은 각각 가산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됩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 거주지 제한 미확인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한다.
다.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게시판과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incheon.kr/)에 공고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총무과 인사팀(☎032-930-32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저 동네는 1년에 몇번을 뽑는겨 졸라 부럽다 ㅠㅠ
그럼 3번???
원서접수도..직접방문..ㅋㅋㅋ
아~ 거주지 제한만 없어도... 박터질 텐데... 아쉽네 ㅋㅋ
강화군...거주지 제한ㅠㅠ뭐여..진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