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로 눌러 산 채로 압사"..동물단체, 영암군수 등 고발
허현호입력 2023. 12. 21. 15:40
[전주MBC 자료사진]
살아있는 닭을 굴삭기로 눌러 죽이는 살처분 영상이 보도를 통해 공개된 뒤 동물단체가 해당 지자체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영상에 나온 살처분 방식은 목을 메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와 위탁업체 직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남 영암군의 한 양계농장에서 수백 마리의 닭들을 울타리에 몰아넣고 굴착기로 눌러 죽이는 현장이 전주MBC 보도를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현장의 살처분이 '고통이 최소화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침을 어긴 데다가 관리감독해야 할 가축 방역관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살처분 전 CO2를 이용한 안락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살처분 지침을 어기더라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있지 않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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