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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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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이런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있나요?
청포도사랑 추천 0 조회 419 13.02.12 23:52 댓글 5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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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18 01:24

    글쎄요 님의 말씀이 이자리에 필요한 내용인지를?????

  • 13.02.19 01:26

    무식해서 그렇소이다.. 우리아파트에 이런일도 있었다~~ 라고 댓글 한 번 달았다가 이자리에 필요하냐 안하냐는 이런 댓글도 받아보고... 입닫고 눈으로만 보는 카페... 정말 이런 사람탓에 더이상 짜증나 못오겠네... 고발당하지 말고 동대표 잘 하라는 소리도 못하는 이런........

  • 13.02.15 10:43

    세입자이지만 부모집이니까 된다....헐~~ 진짜 웃기는 법이군요

  • 13.02.15 14:00

    법은 평등하다입니다.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지분에 대한 권리는 거주소유자 비거주소유자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거주소유자라도 직계존비속에게 대리하여 본인의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한겁니다.
    직계존비속이 소유자와 월세, 전세계약을 한것은 당사자들의 문제이지 소유자의 대리권을 위임한 피선거권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 13.02.18 01:25

    법의 취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 13.02.19 01:28

    똑똑한 님덕분에 탈퇴하겠소... 묻지도 마라... 공부도 해라... 댓글도 달지 마라.... 아이고...쩝...

  • 13.02.20 03:57

    질의하되 공부한 흔적이있는 질의와 무작정 질의와는 완전 다릅니다.
    질의 하시되 노력은 해보고 하심이 어떠냐는 뜻 입니다. 오해 마세요.

    공부하심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노력도없이 눈동냥으로 못된무리 절대로 물리칠수 없습니다.

    댓글 달지마라라는글 없었습니다.
    내용에 걸맞는 글을 올리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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