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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의견등록 10/27 - 11/2 마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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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o-sol-gil.blogspo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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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숫자가 적은 날은 적고, 많은 날은 아주 많습니다. 미리 올리니, 참고하세요.
10/27 마감: 2
10/28 마감: 2
10/29 마감: 4
10/30 마감: 3
10/31 마감: 없습니다
11/1 마감: 4
11/2 마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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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마감
27일 - 1.
[2009739] 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 (김태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E7H0V9A2H8M1B8J3M6A0Y3E0R7U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현행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역이용협의’를 따르는 내용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여러가지의 평가 실시: 해역이용계획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간이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2)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회” 설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3)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행:
해역이용영향평가업자가 서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법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관련된 법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다.
(2) 이 법안에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이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도 규정되어 있는데,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나 시민단체가 굳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역이용영향평가업자라는 사업자에 대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것은 정부에서 직접해야 하는 것 아닌지?
27일 - 2.
[2009844]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7X1S0U1V1E1U6J1H4S5L6D9K7X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산업을 진흥한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정부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다음이 의문이다.
(1)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민간단체에서 한다는 것이 의문이다.
(2) 기존의 공과대학도 많은데, 굳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0/28 마감
28일 - 1.
[200987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G7B1D0K1X8O1Y3V3C3O3F6R5O6V8
== 이 법안은 주택에 설치하는 난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일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해당되지 않음.
== 다음이 의문이다.
개개의 가정 주택을 방문하여 난방시설을 정기검사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보일러의 안전사고와 에너지효율성과 같은 사항은 계몽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각자 보일러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28일 - 2.
[200987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V7T1N0Z1L7L0M9F1H2A4M1B2J7N3
== 이 법안은 연구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공청회를 통하여 연구기관 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개모집이나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어느 나라에서 연구기관의 장과 유사한 직위의 사람을 임용하는데 공청회를 하는지 의문이다.
10/29 마감
29일 - 1.
[20098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T7V1L0O1B8U1A7R1O3D2E4O8Z6W7
== 이 법안은 재건축과 세금에 관한 것인데,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2)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실제 거래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부동산을 오랜 기간 소유했다 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을 달리하고자 한다면, 현재 이미 재건축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9일 - 2.
[20098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S7R1T0B1W8J1Q5H3N8K1C7S9Y1P2
== 이 법안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가 누구이든, 신속한 재난방송을 실시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한다. 또한,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구성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법률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9일 - 3.
[200988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B7S1M0E1H8S1M7W4F5H0H7J8S0G4
== 이 법안은 정부가 위해우려제품의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구매처에서 바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여, 생산·수입자 외에 판매자에게도 회수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판매자가 제품 수거등에 참여는 할 수 있어도 이를 의무화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제품에 따라서는 반품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이에 따라 판매자에게 환불해 줄 것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9일 - 4.
[2009878]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G7B1T0C1R8Y1K4B5I0Y0Z4C7P3B3
== 이 법안은 지진 등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 국방상의 목적, 학문·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면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참고).
이 법안은 본 법의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16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6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①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제16조제1항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2.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
== 다음이 의문이다.
이 법안은 (1) 이미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화하는 것인데, 그 개정이유가 법안의 전제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점이 있고, (2) 현행법의 제16조제2항,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고수하면서 내용을 바꾸고자 하니 복잡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제2항이 제1항의 단서를 번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6조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제2항을 삭제하여 제1항과 합칠 필요가 있고, 개정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0/30 마감
30일 - 1.
[2009830]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Y7M1F0F1X0B1F7F4V6M2J5D5K9N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연안하구 복원에 관한 것이다. 연안하구는 바다 및 하천의 흐름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몇가지 사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하구복원관리심의·조정위원’를 설치 (20-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것에 더해서 ‘지역하구복원관리심의·조정위원’도 설치하고, ‘하구복원관리사무국’도 설치한다고 한다.
(2) 계획 중에는 “민간활동 및 대중참여 등 지원계획”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원·관리대책”을 포함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국이 큰 나라가 아님을 고려할 때, 연안관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민간활동 및 대중참여 등 지원계획”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30일 - 2.
[20098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X7R1L0L1R0W1R5J5L9T1I8G6C5P0
== 이 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심의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민간이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 삭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인이 민간업체를 이용하여 온라인에 게재된 촬영물을 삭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결정이므로 굳이 세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해당 당사자는 이 촬영물을 불법으로 게재한 사람을 법적으로 신고하여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30일 - 3.
[20098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E7O1E0E1B1D1E6E1O3E3V9W7H7Z3
==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벌칙을 상향하여, 이에 관련된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충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이 없어서 안지키는 것이 아니므로, 벌칙을 상향하면 범죄가 근절된다는 가정이 현실화 될지 의문이다. 따라서,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10/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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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마감
1일 - 1.
[200988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I7Q1K0B1V9N1G4X5F1L3X6K0N0Q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계획의 수립 등이 현행법으로는 시ᆞ도지사가 행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개정함
(2)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면서, 그 내용에, 지역인재 채용 등을 포함.
(3) 현행으로는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지원” 사항을 “창업”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계획의 수립 등을 지자체의 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꾸는 것은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닌지?
(2) “시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화 하면서, 지역인재 채용을 포함하면, 해당지역 출신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채용의 기회에 공평성을 해칠 수도 있고 역차별의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어 우려된다.
(3) 본 법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것이므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본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또한 창업은 다른 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이 법에 포함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일 - 2.
[20098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J7J1H0S2C0K1M6I5Y3F3V6Y6G8M6
== 이 법안은 웹툰이라는 한국만의 고유한 플랫폼으로 발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웹툰 문화를 탄생시켰고, 세계 최강의 IT기술과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세계디지털만화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만화 산업의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만화진흥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세계디지털만화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굳이 세금으로 만화진흥을 하지 않아도 민간업체에서 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일 - 3.
[20098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Q7A1B0U2R0V1B3C5K2Q0X7V1K1S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국가채무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건전성 담보를 위해, 국채 등 국가채무를 발행 할 수 있는 한도를 매 회계연도 GDP 대비 0.35% 이하로 제한하고,
(2) 제86조의2(세대별 순재정부담의 고려) 조항을 신설하여,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채무를 발행 할 수 있는 한도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 상한선을 GDP 대비 0.35% 이하로 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 세대별 순재정부담의 고려하여,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에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실행가능한지 의문이다.
1일 - 4.
[200988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X7L1K0N1C9C1I4H2D1Q2U9X1H9U4
== 이 법안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에 관한 것이다.
(1)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등을 검사하는 “등급구분사”를 신설하고,
(2)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대학·연구기관, 등급구분사 등에게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에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등의 검사를 위한 기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2.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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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1.
[200989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N1M7I1U0W2P0U1J4K5Y9A2Z8L6L6G4
== 이 법안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 관한 것이다.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추가로 경호할 수 있는데, 이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으로도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15년 동안 경호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20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이다. 15년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2일 - 2.
[2009894]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Z7X1S0N2J0H1K6F1Y7C5C5I1J1Z4
== 이 법안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추후에 신고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업무를 민간기관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고, 경비는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신고사항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3.
[200989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F7M1C0V2Z0W1N5C5O4P1E6Y5G1R2
==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알코올 중독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책임지고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4.
[200990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V7K1D0W2Y3R1Y6N3J9N2I6Z6J6U6
== 이 법안은 한국소비자원장이 리콜권고 등의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여부 및 그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조치여부를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리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까지 시정권고 사항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일 - 5.
[200989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3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Z7B1L0W2K0H1V7A0W4T4G3U1X2C4
== 이 법안은 도선사의 면허와 책임에 관한 것인데,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2) 65세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
== 다음이 의문이다.
(1)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우려된다.
(2) 65세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한다는 것은 68세 정년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정년제도를 폐지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년 나이를 상향한다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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