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주거용 아니다"…시세 10% 이행강제금도 부담
경락 등 저리 대출 지원도 불투명…"불법 건축물은 곤란"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불법건축물 이른바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은 매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피해 구제라는 취지를 감안해 매입 여부를 두고 검토를 했으나 공공임대주택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매입임대 조건을 두고 논의한 결과 불법건축물에 대해선 매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에 주거용도가 아닌 불법 건축물인 만큼 주택으로의 활용이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이행강제금도 문제가 됐다.
근생빌라는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불법 건축 부분을 원상 복구할 때까지 시세의 10%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시세가 2억원이라면 매년 20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매입을 하지 않는 대신 원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입주할 수 있게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의 경우 공공매입은 어렵다"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공매입은 어렵지만 근생빌라 거주자가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경매에서 개인적으로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수는 있다. 다만 저리 경락대출 지원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받은 경우에도 대환대출은 어렵다.
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원이 불가능하고, 총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다. 국토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볼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허용과 관련해서 검토는 해보겠으나 일단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