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portschau.de/fussball/uefa-fifa-super-league-europaeischer-gerichtshof-generalanwalt-100.html
요약
1. 슈퍼리그 니들이 따로 만들어서 대회 열어도 됨.
다만 대회의 창설과 병행에 관해서는 UEFA, FIFA의 사전 승인 없이 해당 협회에서 주최하는 축구대회에 참여 못함.
(ex - 슈퍼리그와 국내리그 병행 X, 슈퍼리그 소속의 선수들은 A매치 참가 금지)
2. FiFA , UEFA, 국가별 축구협회 등이
국내 리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특정 클럽이 참여한 경우 ‘제재’로 클럽팀를 위협하는 것을 금지 하지 않음.
법무관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보통 법무관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승소 판결로 보고 있다고 함.
2023년 초에 확정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첫댓글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