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대님!
쪽지보고 간략하게 적어봅니다.
제한경쟁입찰 :
1.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2.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하여
3.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여기서 5인이상)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4.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말씀처럼 2010-445 제4조에 (입찰의 성립) ①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라고도 되어있습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질문게시판에 댓글과는 ......
모든해석은 문구 자체로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