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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의견등록 11/7 - 11/12 마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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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o-sol-gil.blogspo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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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숫자가 적은 날은 적고, 많은 날은 아주 많습니다. 미리 올리니, 참고하세요.
11/7 마감: 없음
11/8 마감: 22
11/9 마감: 6
11/10 마감: 36
11/11 마감: 3
11/12 마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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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마감
11/7 마감은 없지만, 11/10 마감이 많습니다.
11/8 마감
8일 - 1.
[20099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N7G1F0M2Y7B1C0K4O9A4W3D9M9L6
== 이 법안은
(1) “포괄임금계약의 제한”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고,
(2) 근로자의 업무 개시·종료 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임금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의하면 융통성있게 계약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2) 직종 중에는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 보다는 능률이 중요한 사무직이나 연구직 등도 많으므로, 근로 시간을 일·주·월 단위 계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8일 - 2.
[200994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E7I1U0I2G7U1H0Q5T7L5Y1R1Q7K0
== 이 법안은 바로 앞의 9940 법안의 가결을 전제로 함. 9940 법안이 가결되면, 그 내용을 이 법안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는 것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2) “근로시간 인증제도”라는 것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근로시간관리센터’를 지정하여 위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직종 중에는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 보다는 능률이 중요한 사무직이나 연구직 등도 많으므로, 근로 시간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2) 근로시간 기록은 각 사업주가 관장해도 될 것을 ‘국가근로시간관리센터’를 지정하여 위탁하기 위해 세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8일 - 3.
[200994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G7B1W0T2L7V1U4Z5O2N1T7K8R0R8
== 이 법안은
(1) 중소벤처기 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폐업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2) 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에서는 폐업을 위한 자금 지원한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 법을 보면, 소상공인의 조직과 경제적 지원이 많은데, 굳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다.
(2) “폐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이미 현행법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할 수 있고,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은 재창업 지원과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8일 - 4.
[200994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1R7B1S0S2K7H1Y3S3L2A2P8W0U5Y4
== 이 법안은
(1)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승인 조항을 신설하여,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을 위해서는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 이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업무는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한다고 한다. 이 대행기관은 법인 또는 단체라 함.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고,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해야지,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8일 - 5.
[2009931]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M7T1E0T2N6Z1J7H5Y3J2V1U0C2Q0
== 이 법안은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여,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한다는 것이다.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997년 부터 20년 동안 실시해 온 법을 갑자기 바꾸어서, 한국가스공사를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혹시, 뉴스에서 언급된, 북한을 거쳐오는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의 가능성 때문인지? 민영화된 기업이 여럿인데, 한국가스공사만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삭제한다니 궁금해졌다.
8일 - 6.
[2009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Q7S1O0L2R6S1S6D1R8I3G1H9L0X6
== 이 법안은 2018년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하는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자는 것이다. 2017년 들어 관광객도 줄었고, 오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호텔 숙박비의 부가가치세 때문에 한국에 올 사람이 안오고, 안 올 사람이 올 것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지 의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면, 한국의 재원은 줄어들게 되므로, 신중한 계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8일 - 7.
[20099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X7M1E0B2E6D1D5T2M0U1D3X6W0U3
==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이 나온 적이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분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같이 큰 시장에서도 분리하지 않아, 이동통신서비스 회사가 핸드폰 전화기도 함께 팔 수 있어, 소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 함께 구입할 수도 있고, 이미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만 하여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것 까지 규제한다면 오히려 자유경제 시장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한다.
8일 - 8.
[20099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F7A1R0G2T6N1O7K2T7Y2T1W5S1E7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1인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대표발의의원 제도를 개정하여, 공동발의를 한 의원들이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으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한명이 대표발의자이다. 만약 대표발의자의 숫자를 규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한 법안에 대해 대표발의자가 될지 의문이다. 또한, 각 법안에 대한 발의자 명단은 대표발의자 뿐 아니라 모든 발의자가 기록으로 보존되므로, 현행법을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8일 - 9.
[200995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1N7Q1G0W2C7S1V6S2Q2A4B9S0D6B0
== 이 법안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가 되지 않으면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해당 공무원과 그 상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해진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이 제외되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8일 - 10.
[20099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L7D1I0M2F6T1M7Z5L7T1R6C0M6B5
== 이 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것이다.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보므로, 세액공제를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안되거나 공제한도를 채우기 어렵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장학금 혜택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것은 세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이고, 고소득층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따라서, 고소득층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는다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아닌가 한다.
* * *
11번 – 16번.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것 (박광온의원)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계속 발의 되고 있음.)
같은 취지. 각 다른 법에 적용.
똑같은 설명.
== 이 법안들은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 근로자 - - - > 노동자
- 정규직 근로자 - - - > 정규직 노동자
- 청년 근로자 - - - > 청년 노동자
- 근로자의날 - - - > 노동절
- 근로복지기본법 - - - > 노동복지기본법
- 근로복지공단 - - - > 노동복지공단
- 근로 기준법 - - - > 노동 기준법
- 근로 소득세 - - - > 노동 소득세
- 근로 시간 - - - > 노동 시간
== 다음이 의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인 ‘근로’를 ‘노동’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노동’이라는 단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쓰여왔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용어는 우리를 반영하고 익숙한 것이라야 하므로,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익숙하게 써 온 단어인 ‘근로’를 유지함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8일 - 11.
[20099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A7J1N0Q2K4M1H8E1S3G1E9H4R9S2
8일 - 12.
[20099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7L1B0I2W4X1G8Q1R2J1H0A1W7C7
8일 - 13.
[200990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H7G1B0N2P4Q1A8F0U9G3P4K0W0R8
8일 - 14.
[200990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P7R1S0K2C4D1M8J0T7S0D5B4C7J5
8일 - 15.
[20099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Q7O1Y0J2N4C1C8M0X5D1E6F2R4L7
8일 - 16.
[20099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J7N1J0S2M4M1G7C5D8T0X1H7P4J3
* * *
17번 – 19번. ‘택지공급 제한제도’를 도입 (이원욱의원)
같은 내용. 각 다른 법에 적용.
똑같은 설명.
== 이 법안들은 ‘택지공급 제한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부실공사 등으로 벌점이 많은 자에게는 주택지구로 조성된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자없이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느 업체가 너무 부실공사가 많다면 땅을 못사게 할 것이 아니라 허가 취소를 해야할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땅 사는 것에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자없이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함이 어떨까 한다.
8일 - 17.
[200993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S7L1S0D2I6J1J7I5X8Q2F7J5B9U5
8일 - 18.
[200993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J7A1S0F2A6G1L7V5W6I5C4Z2Q0M1
8일 - 19.
[200993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N7A1E0G2N6O1Y7F5Z3S4M2Y2R5G7
* * *
20번 – 22번. 빗물 이용
8일 - 20.
[20099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V7G1Z0Q2N6C1U6L2B2K5U3D6Y1C8
== 이 법안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기반시설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이 법안은, 이 중에서 “사”항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이 여기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기반시설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굳이 이 법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8일 - 21.
[20099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D7G1A0Y2G6Z1Y5F1F9K2D8A8E9B9
== 이 법안은 지능형건축물 (Intelligent Building)인증의 기준에 있어서, 지능형건축물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 안전, 에너지관리, 빗물이용·관리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통합 계획·관리되는 건축물”로 정의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빗물이용·관리’를 굳이 따로 첨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능형건축물의 기준들 중에서 “기능, 안전, 에너지관리”는 포괄적인 규정인 것에 비해서 ‘빗물이용·관리’는 한 예에 해당하므로 다른 기준들과 그 성격이 다른 것 아닌가 한다.
8일 - 22.
[20099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C7Y1R0I2I6Y1W6P0H7N1H4F1L5Y8
== 이 법안은
(1) 중수도 설치·운용의 대상이 되는 숙박업과 목욕장업의 건축 연면적을 6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하고,
(2) 중수도를 설치·운용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연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수도 설치·운용의 대상을 6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새 건축물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건축물도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2) 빗물이용이 저렴하다면 자연히 이용할 것이므로, 이를 법률화 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11/9 마감
9일 - 1.
[200995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U7T1R0E2Y7W1T5N4P1W3B1Z2R6O0
==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범위를 개정하여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은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되어 왔음.
== 다음이 의문이다.
법을 소급적용하는 예외를 만들면 다른 법에도 이와 같이 소급적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은 제정된 시점 부터 적용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9일 - 2.
[20099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T7C1R0R2Z7C1X4W4C3Y2S1O8I5M6
== 이 법안은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여부와 임대주택 보유 및 임대차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여부와 임대주택 보유 및 임대차 현황 등은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자료 수집이 되어야지, 주민등록과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9일 - 3.
[20099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Z7X1G0R2C7Y1O0L2G9W4T4Y3K0T3
== 이 법안은 의료비 지출액의 세액공제에 관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국민들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건강보험 추가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현행법은 거액의 의료비를 쓰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재정부담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고소득자가 더 지불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달한다는 것인지?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얼마만큼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가를 연구해서 법안의 전제에 포함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다.
* * *
4번 – 6번.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것 (박광온의원)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계속 발의 되고 있음.)
같은 취지. 각 다른 법에 적용.
똑같은 설명.
== 이 법안들은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 근로자 - - - > 노동자
- 정규직 근로자 - - - > 정규직 노동자
- 청년 근로자 - - - > 청년 노동자
- 근로자의날 - - - > 노동절
- 근로복지기본법 - - - > 노동복지기본법
- 근로복지공단 - - - > 노동복지공단
- 근로 기준법 - - - > 노동 기준법
- 근로 소득세 - - - > 노동 소득세
- 근로 시간 - - - > 노동 시간
== 다음이 의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인 ‘근로’를 ‘노동’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노동’이라는 단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쓰여왔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용어는 우리를 반영하고 익숙한 것이라야 하므로,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익숙하게 써 온 단어인 ‘근로’를 유지함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9일 - 4.
[200990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H7H1I0B2N4T1N8Y0G4Y3N1V5B2K8
9일 - 5.
[20099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M7V1I0U2R4I1I8K0I3A5I4D3E6W9
9일 - 6.
[200990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F7K1S0I2T4M1P7C5G8T5O4T4Z4T8
11/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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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1.
[200993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Y7Z1P0X2H7X1X0R4B2A5Q6F9C2J9
== 이 법안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국회가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통제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미국의 예산으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한국 방어임무를 해온 것 아닌지? 1978년에 시작되어 여태까지 유지되어 온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지금은 북에서 핵실험 등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국가안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10일 - 2.
[200995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K7Z1Z0J3G0M1G1B4T5O1Q9A5L8Q4
== 이 법안은 공공기관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100명 이상의 국민이 연서하면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가 필요함. 이 개정안은 감사청구의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를 적극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의 300명 연서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이를 100명으로 낮추면, 불필요한 감사청구가 남발할 수 있어 우려된다.
10일 - 3.
[20099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F7B1X0R3Y1E1W3K1F9R5N6Z7P0T7
== 이 법안은
(1)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하여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의 영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하여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에 대하여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수하도록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도 부과한다는 것이다.
(2)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도 포함한다고 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소상공인을 위해 다른 사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자유경제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소상공인들이 조직화 하고 싶다면 자체적으로 해야지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이미 현행법에 협동조합의 설립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10일 - 4.
[200941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V7Y0I9X1I5Z1T5I3B8B2D3Q4A6C6
== 이 법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지방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법안은 모든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이것은 지역차별이 아닌지? 그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 한국 처럼 작은 땅덩어리에서 지역을 이렇게 까지 나누어야 하는지? 또한, 공공기관은 지역에 상관없이 가장 능력있는 사람을 뽑을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0일 - 5.
[2009249]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Z7G0X9L1J1B1O7W1C0N2I6M2W7L0
== 이 법안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제외된다는 단서를 붙이자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위해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 됨.
(최근에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발의되었었음.)
== 다음이 의문이다.
공익신고를 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산업비밀 등을 유출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해도 처벌하는 항목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은 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확장하려 함은 위험한 것 아닌가 한다.
10일 - 6.
[200917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F7L0P9B0M7N1D5C1F5I3T1S8H6Y5
== 이 법안은 문화산업의 업체의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하기 때문이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하고, 기금은 다음 사항에 사용한다고 한다,
1. 문화산업 관련기업과 제작자에 대한 보증 및 융자 사업
2. 우수문화상품과 수출전략 문화상품의 개발 및 제작 지원
3. 문화산업 관련기업의 창업지원
4. 투자회사,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 지원
5. 제작자, 독립제작사 등의 문화상품 제작 지원
6.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운영지원
7. 국가간 공동제작·합작투자지원
8. 해외마케팅 및 수출 지원
9.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대한 지원
10.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
:
== 다음이 의문이다.
문화산업 관련기업의 창업,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운영, 투자회사 사업 등은 회사 설립을 위한 것인데, 굳이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문화상품 제작 지원은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보이니,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윤이 있을 때는 정부가 그 이윤의 몫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일 - 7.
[200989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A7F1V0S2J0F1Y7W3A0H3G5O5C7A6
== 이 법안은 웹툰이라는 한국만의 고유한 플랫폼으로 발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웹툰 문화를 탄생시켰고, 세계 최강의 IT기술과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세계디지털만화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만화 산업의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1) 만화진흥위원회의 설치하고,
(1-1)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1-2)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
(2) 만화저작권 관리위원회의 설치
(3) 한국만화자료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
(4) 만화진흥기금의 설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 기부금품, …)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세계디지털만화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굳이 세금으로 만화진흥을 하지 않아도 민간업체에서 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또한, 이렇게 많은 위원회와 산하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한국만화자료원을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8번 – 10번. 고등교육
10일 - 8.
[200976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Z7C0B9F2E9X1T4E2T6E2E6J6P7T2
== 이 법안은 전국 4년제 대학의 여대생 비율이 42%이고 박사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이 38%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 평균 여성교원의 비율은 15%에 불과하므로,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성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한동안 기업체의 근로자 채용이나 승진에 대해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나오더니, 이제는 대학교수 채용에 까지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말인가? 이 법안의 전제에서, 박사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이 38%라고 하지만, 흔히 많은 경우에, 교수로 채용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이름있는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박사학위 비율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교수는 상위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 해당 분야에서 알아서 채용하도록 두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10일 - 9.
[20091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M7R0P9M0W7D1M6B3L8M0O6H1L8Y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제63조의2(권한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학교협의체, 교육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법에 관련된 사항을 민간단체나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0일 - 10.
[20097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J7I0G9L2Y8D1A7W5L3K1H6G6E7D4
== 이 법안은 총장 및 학장의 자격기준을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 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총장 및 학장은 교원이나 조교와 그 분류가 다르다. 직위가 높다는 뜻에서라기 보다, 그 성격이 다르다는 뜻이다. 학장은 교원 (다시 말하면 교수) 이면서 보직을 맡는 것으로,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총장은 학장 출신인 경우가 많지만, 학장과는 달리 상근 행정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직으로서의 행정직이나 상근 행정직의 요건을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직업적 자격기준의 시야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행정은 대학에 맡기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
* * *
11번 – 14번. 학교폭력
10일 - 11.
[200937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Q7E0W9D1F4S1V6Z4Z6P5E2H1T8R6
== 이 법안은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을 가볍게 징계하거나 징계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해당 학교의 정원 감축 및 학급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학교의 정원 감축 및 학급 감축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정원 감축 및 학급 감축이 학교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면, 학교 당국 보다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0일 - 12.
[20092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P7K0I9B1T1G1S6C5C0Z0W9N7S0A4
== 이 법안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에 관한 것으로 자치위원회가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것이다.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제17조의2(재심청구)
(1) 자치위원 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 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 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제17조의2(재심청구)
(1) -------- ---------------------------- ---------------------------- --조치 또는 조치를 내리지 아니한 경우에----------------- ---------------------------- 조치(조치를 내리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조치(조치를 내리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 ---------------------------- --------.
== 다음이 의문이다.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복잡하게 문구를 바꿀 것 없이, “조치”라는 단어를 “결정”이나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이 더 명확한 것 아닌가 한다.
10일 - 13.
[20098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N7V0E9U2H9R1Z7E5I7I3Q5E7R8R7
== 이 법안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것인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
(2) 1년 중 1주간을 학교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하여 행사를 함
(3)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현행으로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것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영화를 보여주고, 예방교육을 더 자주 실시하고, 주간을 정하여 행사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많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없어도 학교폭력이 훨씬 적었던 20-40년 전의 교육을 되돌아 보면서 근본적인 비교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이 학생의 의무 보다는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면서 생기는 후유증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봄이 어떨까 한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일깨워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 한다.
10일 - 14.
[20097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U7Y0J9G2U9A1M3Y2W5G5K0N3U8U6
== 이 법안은 학교폭력과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광역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 숫자를 11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가
(2)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 숫자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증가
== 다음이 의문이다.
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굳이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15번 – 16번. 대학입시
10일 - 15.
[20091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G7P0S9V0T6P1B0R0O8N4V7X0B7G7
== 이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6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라 함.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필요는 있지만, 6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한다. 특히,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6년 동안 개선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정보가 있다 해서 반드시 계획했던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면 적당한 것 아닌가 한다.
10일 - 16.
[20093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X7D0S9B1Y3X1H8O0A3S1W4K2Z1P7
== 이 법안은 대입 정책 공표에 관한 것이다.
(1)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 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하고,
(2) 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 개월 전까지 공표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막연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 * *
17번 – 18번. 특수학교
10일 - 17.
[20093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I7N0K9U1A3W1U6L2O1B4K5B7O9U9
== 이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각 구청 마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치해야 할 만큼 장애학생이 많지 않다면 예산 낭비이고, (2) 재정적인 이유로 자치구 자체를 없애자는 법안도 나오고 있으므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의 설립은 자치구 보다 더 포괄적인 행정 단위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10일 - 18.
[20095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3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A7V0C9G2J2O1R6F2X7W5J8E6E9K9
== (바로 앞의 9328 법안과 같은 취지. 다른 발의자.)
이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각 구청 마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치해야 할 만큼 장애학생이 많지 않다면 예산 낭비이고, (2) 재정적인 이유로 자치구 자체를 없애자는 법안도 나오고 있으므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의 설립은 자치구 보다 더 포괄적인 행정 단위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 * *
19번 – 27번. 기타 교육 관련 법안들
10일 - 19.
[20098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P7M1F0Y2D3H1C5Z3I5C4Z5Q1H0F7
== 이 법안은
(1) 학부모회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2) 학부모회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학교행정에 있어, 기존의 학교행정가 외에 학부모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모양이다. 이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법률화 하면, 그야 말로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10일 - 20.
[200988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O7J1U0A2Q0X1C4S1N0K1N8M0Y9O1
== 이 법안은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 법 관련 교육내용의 축소와 기피현상 등의 사유로 현재 헌법 교육은 양과 질 모두에서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17조의7(헌법교육)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 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고등학교 교과 과목에 선택의 여지를 두면 당연히 빠지는 내용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본 법 (교육기본법)은 교과과정 자체를 다루는 법이 아니므로, 헌법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10일 - 21.
[200963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U7W0V9L2Z7D1G7H3L5Z4S7O7S4U9
== 이 법안은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치원의 유아를 상대로 영양상담을 실시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적절한 음식을 주고, 필요하면 주는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나이 또래의 어린이를 상대로 상담을 해야한다는 것은 과잉법률화 아닌가 한다.
10일 - 22.
[200975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R7B0M9E2B9U1A0W5N8X3E3B7H0L4
== 이 법안은 한국학교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5개국의 다양한 국가에 해당 국가 출신의 교원이 전체 한국학교 교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이 없는 실정이므로, 교육부장관이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10일 - 23.
[20096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Y7U0H9X2U7T1U4A3T1W1Y5W6Z7W3
== 이 법안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것이다.
(1)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2)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함
== 다음이 의문이다.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교사임용 숫자를 미리 발표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항을 위하여 따로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통계자료 (출생률, 퇴직할 교사의 숫자) 등을 이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기존의 위원회를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10일 - 24.
[20093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P7I0K9V1G2W1J6K1C5E0B5Q7C8Y3
== 이 법안은 학교의 장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인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경비 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국가에 책임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필수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그야말로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임의조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법조항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 처럼 되므로 신중히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10일 - 25.
[200910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L7V0R9T0T6Y1G0V2R0Z5Y7P0S1L7
== 이 법안은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감독청이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감독청이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개정이유에 첨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왜 필요한지?
10일 - 26.
[200909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O7G0G9D0C5M1S6E1R9F2Z7L2N5S2
==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교육지원청에서 심사한다면, 사립학교 행정에 관한 다른 사항들도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법들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사립학교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대다수의 사립학교 교원들이 징계사건을 교육지원청에서 심사하기 바라는지 조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0일 - 27.
[20093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I7L0L9Y1V3C1Z6M0C2I4F3S2F3J0
== 이 법안은 폐지되는 사립대학에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의 등록금 환불액
2. 교직원의 해당 학기 인건비 부담액
3.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 또는 보상액
4. 교직원이 면직하는 경우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
== 다음이 의문이다.
(1) 학생의 등록금 환불이 해당 학기를 뜻하는지 아니면 전체 지불된 액수를 뜻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2)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원과 직원을 분리하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 * *
28번 – 32번. 시·도지사의 업무를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
일전에 다른 법에 적용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었음.
각 법안에 명시된 업무 내용만 다르고 그 취지는 모두 똑같음.
설명도 똑같음.
10일 - 28.
[200955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Y7W0Z9J2C2Y1H0P5C0C1F6T9E2K9
== 이 법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평생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기초자료 등 통계조사의 실시·공개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함.
== 다음이 의문이다.
시·도지사가 하면 되는 것을, 대도시의 시장까지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0일 - 29.
[200954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E7T0N9P2F2D1Q0J4T1U2E0S7S1O1
== 이 법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함.
== 다음이 의문이다.
시·도지사가 하면 되는 것을, 대도시의 시장까지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0일 - 30.
[20095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H7V0X9H2M1Z2S1Z4K3V2V0G9B9S7
== 이 법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체육시설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함.
== 다음이 의문이다.
시·도지사가 하면 되는 것을, 대도시의 시장까지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0일 - 31.
[200953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N7A0D9P2M1Y1L8I0G1W1B1K9V8H3
== 이 법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함.
== 다음이 의문이다.
시·도지사가 하면 되는 것을, 대도시의 시장까지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0일 - 32.
[2009531]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J7U0R9R2X1H1M8Z0M0Y3S2E0C9N2
== 이 법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결과·계획의 통보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함.
== 다음이 의문이다.
시·도지사가 하면 되는 것을, 대도시의 시장까지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 * *
10일 - 33.
[200979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A7K0T9F2Z9E1E7I1N5R2K1P5J4Q8
== 이 법안은 불공정행위의 적용대상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하는 등 예술인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제18조(양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예술인을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한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양벌규정을 적용하면 두번 처벌되는 것과 같으므로 공평한지 의문이다.
10일 - 34.
[2009429]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N7H0T9G1A5W1L6M5S2C3Y6X1D8W7
== 이 법안은
(1) 경주사업자는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2) 수익금 사용목적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 (참고).
유사한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된 적이 있는데, 특히 조훈현의원 등은 법안을 발의하였다가 철회하고, 다시 발의함. 같은 내용.
[2008593]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C7D0E8H1O8K1M6H4X6W4D9K8X7G8
– 입법예고 9/6 마감
- 발의자들이 법안을 철회함 (9/15)
- 다시 9429 법안으로 발의함 (9/15)
== 다음이 의문이다.
(1) 같은 내용인데 왜 기존의 법안을 철회하고 다시 발의했는지 의문이다.
(2) 경주사업자가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익금 사용목적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해당 부처령에 따른 사업을 한다는 법들이 있는데, 왜 이것은 삭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0일 - 35.
[200956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U7G0U9L2K2U1W4K5R2C3U8L2Y1R6
== 이 법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들어오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회의 예산통제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자 하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지금처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 (참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사행산업’의 정의를 살펴보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행산업"이라 함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가 포함된다.
== (참고).
이 법안은 일전에 발의된 내용이 조금 수정되어 다시 발의된 것임.
[200655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F7O0A4R0R3M1N1M4M6D1M9Q0V5S6
– 입법예고 5/4 마감
- 발의자들이 법안을 철회함 (9/15)
- 다시 9565 법안으로 발의함. 발의자 명단이 조금 다름 (9/22)
== 다음이 의문이다.
(1) 다시 발의된 내용에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에서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지 않아 바람직함.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들어오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회의 예산통제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은 찬성인데, 그 방법을 재고함이 어떨지? 사행산업과 국민체육진흥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 두 다른 성격의 기금을 한 법에 묶어서 두개의 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 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들어오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따로 관리함이 어떨까 한다.
10일 - 36.
[20094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A7A0N9Q1S5A1G6M5Q0L4W4T0A0F7
== (바로 앞의 9565 법안과 연계됨.) 한가지 목적을 위해 법을 2개 바꾸는 것임.
== (참고).
이 법안도 일전에 발의되었다가 철회되고, 다시 발의된 것임. 같은 내용.
[20065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H7U0A4P0O3C1P4W0P1F1D1H2B3A9
– 입법예고 5/4 마감
- 발의자들이 법안을 철회함 (9/15)
- 다시 9427 법안으로 발의함 (9/15)
== 다음이 의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들어오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회의 예산통제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은 찬성인데, 그 방법을 재고함이 어떨지? 사행산업과 국민체육진흥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 두 다른 성격의 기금을 한 법에 묶어서 두개의 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 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들어오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따로 관리함이 어떨까 한다.
11/11 마감
11일 - 1.
[20099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D7K1D0P3W1H1G6U5E7Z1V1G7O6J8
== 이 법안은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일부 축소한다는 것이다. 그 축소 비율을 보면, 1억원 이상의 경우 100분의 2 에서 100분의 1로 축소하여 공제액이 절반으로 줄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그 축소범위가 훨씬 크다.
== 다음이 의문이다.
근로소득공제율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모든 소득계층에 똑같은 비율로 공평하게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1일 - 2.
[200996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X7F1C0L3Z1U1V4J5W7O5F7M3E3P1
== 이 법안은 투자조합의 결성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등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펀드 운용사로 참여할 수 없는데, 이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등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펀드 운용사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가 더이상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사항을 법안의 전문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1일 - 3.
[20099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L7B1A0J2Z7B1B6G2T3Z3G6F1L5O2
== 이 법안은 이 법안은 맹견을 특정 장소에는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이 다른 발의자에 의해 발의된 적이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맹견이라고 해도 다른 개들이 갈 수 있는 곳에는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목줄을 하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서 안전하게 해야 할 것이다.
11/12 마감
12일 - 1.
[200999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2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G7J1I1S0B2X1B6S2L2V4D0S3F2H7
== 이 법안은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에서 대규모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의 채용에 있어서, 인사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다른 발의자에 의해 발의된 적이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이 법이 좋은 의미로 시작해도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 인사 청탁이 적당히 권력있는 사람에 의해 된 것과 아주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 된 것에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누가 한 것은 털리고, 누가 한 것은 묵인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12일 - 2.
[200997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A7Y1Q1Y0A1Q1S7I4I9Q4L3G1I2M1
== 이 법안은
(1)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군인을 위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하고,
(2)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도 심리 또는 정신건강을 진단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특히,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기관·단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3.
[20099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B7E1P1Q0S2G1S5G4K7J3W0Z6C1E0
== 이 법안은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 정부는 부채가 있고,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런 법안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2일 - 4.
[20099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A7H1Z1K0M2X1F5B4W1M1K1Z9X1Z4
== 이 법안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혜택을 주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 정부는 부채가 있고,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런 법안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2일 - 5.
[20099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J7D1A1N0B2M1U5G4B1C5D5M7F4F8
== 이 법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조사기간은 20일에서 14일로 축소하며, 조사기간 1회 연장일수를 현행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조사기간은 20일에서 14일로 축소하고, 조사기간 1회 연장일수를 현행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조사기간을 줄여서 착오가 생기면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에 상반되므로, 현행법대로 조사기간을 유지함이 어떨까 한다.
12일 - 6.
[20099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N7A1K1V0Q1B1A5J0E6U3W9D3S3T6
== 이 법안은 건설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사업주의 타워크레인 같은 기계, 기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하 1년 이상의 징역 등 벌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반드시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없고, 이미 현행법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1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해야 한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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