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시 檢수사권 폐지”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문 全文
조갑제닷컴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담은 검찰개혁법안, 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최종 중재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일정을 여야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어 2항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3항은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적시했다.
4항은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항에서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다음은 중재안 합의문 全文.
1.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제1항 제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 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진 3개의 반부패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4.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별건수사를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개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7.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2022.4.2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