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와 경조 글고 노경을 노무사 과목으로 인정하려고 한다면 1차 시험의 선택과목으로 해야할것이지 2차 선택과목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사법시험이나 세무사 시험등도 1차는 선택과목이 있을지언정 2차선택과목은 없지요...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것 같네요...
첫댓글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은 실제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논술채점이 거의 교수님 주관이신거니.. 전 표준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댓글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은 실제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논술채점이 거의 교수님 주관이신거니.. 전 표준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