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했다면, 원가차감법이든, 이연수익법이든 일단 직접적인 소득금액 차이는 없으므로 세무조정 생략해도 되지만, 먼저 일단 자산, 부채금액을 맞춘다 한다면, 원가차감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익금산입> 기계장치 5,000,000 (유보) 하고,법인세법 일시상각충당금 규정에따라<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5,000,000 (-유보) 한 다음,(1) 감가상각시부인10,000,000 / 5 = 2,000,000한도내 금액이므로 전액 감가상각비 시인.(2)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인한 감가상각직부인2,000,000 x (5,000,000 / 10,000,000 ) = 1,000,000<손금불산입> 감가상각부인액 1,000,000 (유보)로 '일시상각충당금'은 추인됩니다.
이상하네요 이문제
첫댓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했다면, 원가차감법이든, 이연수익법이든 일단 직접적인 소득금액 차이는 없으므로 세무조정 생략해도 되지만, 먼저 일단 자산, 부채금액을 맞춘다 한다면, 원가차감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익금산입> 기계장치 5,000,000 (유보) 하고,
법인세법 일시상각충당금 규정에따라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5,000,000 (-유보) 한 다음,
(1) 감가상각시부인
10,000,000 / 5 = 2,000,000
한도내 금액이므로 전액 감가상각비 시인.
(2)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인한 감가상각직부인
2,000,000 x (5,000,000 / 10,000,000 ) = 1,000,000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부인액 1,000,000 (유보)로 '일시상각충당금'은 추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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