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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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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세법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질문드릴게요!!!
졸딱지 추천 0 조회 392 14.07.18 18: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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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했다면, 원가차감법이든, 이연수익법이든 일단 직접적인 소득금액 차이는 없으므로 세무조정 생략해도 되지만, 먼저 일단 자산, 부채금액을 맞춘다 한다면, 원가차감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익금산입> 기계장치 5,000,000 (유보) 하고,
    법인세법 일시상각충당금 규정에따라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5,000,000 (-유보) 한 다음,

    (1) 감가상각시부인
    10,000,000 / 5 = 2,000,000
    한도내 금액이므로 전액 감가상각비 시인.
    (2)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인한 감가상각직부인
    2,000,000 x (5,000,000 / 10,000,000 ) = 1,000,000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부인액 1,000,000 (유보)로 '일시상각충당금'은 추인됩니다.

  • 22.10.17 15:03

    이상하네요 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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