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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면책이후 면책후 다시 빚독촉
jin4 추천 0 조회 532 07.07.31 18:2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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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01 01:43

    첫댓글 신용정보사는 거래처의 채권을 추심위임 받아 채권추심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해당 거래처의 채권이 파산 및 면책신청서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럴 경우 악의로(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기재하지 않은것이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면책결정을 이유로 변제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시고 채권자의 대응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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