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카페를 통해 직접준비2달동안 고생하여 의정부 법원에 12월 22일 제출 7월 14일로 면책확정선고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얼마전 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전화 가게하면서 이용한 상거래 미수금 180만원이 있다고 갚으라는 것입니다 면책선고 받았다고 하였지만 자기네 채권자 목록에 없다고 갚으라는 것예요 분명히 서류신청할때에는 채권자 없었는데 얼마전에 거래처에서 신용회사에 의뢰한 모양이예요 지금상황에서 갚을 능력도 없고 면책받은지 2주밖에 안되어서 빚독촉이라니 ..마음이 편칠안네요 신용회사에 사정얘기를 하니 법원에 물어보라면서 마치 혜결책이 있는듯 자기가 그것 까지는 가르쳐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해결방법이 있는 것이지 알고 싶어요
첫댓글신용정보사는 거래처의 채권을 추심위임 받아 채권추심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해당 거래처의 채권이 파산 및 면책신청서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럴 경우 악의로(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기재하지 않은것이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면책결정을 이유로 변제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시고 채권자의 대응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첫댓글 신용정보사는 거래처의 채권을 추심위임 받아 채권추심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해당 거래처의 채권이 파산 및 면책신청서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럴 경우 악의로(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기재하지 않은것이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면책결정을 이유로 변제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시고 채권자의 대응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