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S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 부과 ‘일할’로 산정 한다 13개 시·도에 표준관리규약준칙 반영 권고 국민권익위
아파트 관리비를 착오로 연체한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 연체금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월 5%로 부과된다고 해 납득할 수 없었다(2015. 8. 국민신문고 민원).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와 같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의 연체료가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공동주택 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을 의결,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공동주택 관리비의 경우 17개 시·도 중 13개 기관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월 2(2개월까지)~15%(9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하수도요금은 과반수 기관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 비율(2~3%)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비에 합산돼 청구되는 전기요금, 열(난방)요금 등은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가 산정됐다.
또한 연체료 고지 시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필요함에도 아무 설명 없이 연체금액만 기재돼 주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연체료 고지 미흡으로 납부 대상자뿐 아니라 업무 담당자조차도 연체료 부과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더불어 관리비가 한 달 35만원인 세대의 경우 충남지역(표준관리규약준칙 기준 일할 계산)은 1일 연체료가 225원이지만, 대전지역(표준관리규약준칙 기준 월할 계산)은 7000원이 부과되는 등 연체료 산정을 월 단위 고정비율로 할 경우 일할 산정대비 한 달 기준 최고 31배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각 시·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에 연체료 일할 산정 방식을 도입, 일할 방식이 기 도입된 4개 기관(서울·경기·경남·충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 연체료 산출기준을 알 수 있도록 요금청구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연체료 일할 산정방식이 적용·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연체일수를 반영한 연체료 산정방식을 도입, 각 기관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시·도 등에서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입주민 등의 의결로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청구된다. 연체료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연체 개월에 따라 차등해 월 할로 연체요율을 가산해 부과, 연체기간이 2개월까지인 경우 연체금의 2%, 4개월까지는 5%, 8개월까지는 10% 등의 연체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건축법 따라 준공된 주상복합 건축물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 법제처 유권해석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4월 21일 전에 구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상복합아파트의 150세대 이상인 주택 부분도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2008년 4월 21일 전에 구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150세대 이상인 주택부분도 2008년 4월 21일 이후에는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 해야 하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범위를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로 제43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일만을 규정했을 뿐”이라며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해당건축물의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로 규정해 기존의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5조에서도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에 대해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해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며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의무관리 절차가 진행됐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의 부칙 규정들은 시행일 전에 구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상복합 건축물에도 주택법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관리규약 개정 없이 임의 선거구 획정한 동대표 선거 무효 인천지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당한 아파트에서 지자체장을 상대로 구성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관리규약에 명시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따르지 않아서인데 이 선거로 선출된 입대의가 의결하고 신고한 개정 관리규약 역시 반려됐다.
인천시 중구 B동에 소재한 A아파트는 지난해 3월과 4월 동대표 선거를 실시해 제1선거구(4동)는 C, D, 제2선거구(10동)는 E, F, 제3선거구는 G, H, 제4선거구는 I, J, 제5선거구는 K를 동대표로 선출했다.
이 선거 후 A아파트 입대의는 제2선거구 동대표로 선출된 F씨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어 동대표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자격이 상실됐다며 2선거구의 차순위 득표자인 L씨를 동대표 당선자로 결정·공고한 후 중구청장에게 입대의 구성 변경신고를 한다.
중구청장은 제1선거구는 입주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선출했고 제2선거구는 동대표 결격사유가 없는 F를 자격상실 처리했으며 주택법령에서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및 층별로 구획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천시 관리규약 준칙은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A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는 선거구별로 2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선거구별로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재실시 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
A아파트 선관위는 제1·2선거구(4동·10동)의 동대표를 재선출하되 잠정적으로 4동의 1~4층을 제1선거구, 5~9층을 제2선거구, 10~14층을 제3선거구, 10동의 1~7동을 제4선거구, 8~14층을 제5선거구로 획정해 동대표를 1명씩 선출한다는 결의를 했다.
곧이어 A아파트의 4, 10동에 한정해 동대표 선거가 재실시 됐고 4동 제2선거구는 C가 제3선거구는 M이, 10동 제1선거구는 N이 각 선거구의 동대표로 선출됐고 이들은 10동 대표자인 E를 회장으로 선출한 후 입대의 구성 변경신고를 하고 한 달 후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중구청장에게 관리규약 변경신고를 한다.
중구청장은 관리규약 개정 없이 임의로 선거구를 획정한 후 동대표를 선출한 A아파트 입대의 구성신고를 반려시키고 입주자의 동의 없이 관리규약을 개정했다는 이유로 관리규약 개정신고에 대해서도 반려 처분했다.
그러자 A아파트 입대의는 중구청장은 입대의 구성신고에 대해 선관위 구성의 적법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면 이를 수리해야 하고 중구청장이 8월 7일 A아파트에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으므로 인천시 관리규약 준칙 제17조에 따라 선거구별로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함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질의 회신을 보내와 이를 신뢰하고 선거구당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한 것이라며 중구청장의 반려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먼저 주택법령에서의 선거구 임의획정 금지조항은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동대표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해야 하며 규약과 달리 획정된 선거구를 통해 선출한 동대표는 무효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인천시 관리규약 준칙 제17조의 규정에 부합하게 선출한 것이어서 적법하다’는 A아파트 입대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택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준칙은 관리규약의 참고가 되는 자료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그 개정안에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해 게시하거나 통지한 후 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참고자료에 불과한 준칙의 일부 내용만을 참조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와 다른 선거구를 획정한 결의는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2.민원회신 ●법 시행 전 위반처분 종전 법률 따라야
문 :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여부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기 전 주택법을 위반한 것인데 관련 처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 위반행위 벌칙규정 종전 법률 따라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32조,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회장 직무대행자 규약 따라 판단
문 : 일반 동대표 직무대행자 가능여부 회장이 사퇴 중으로 관리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해야 하나, 그 이사가 직무대행을 거부해 이사 중 아무도 직무대행을 하지 않는다면 동대표 의결을 거쳐 일반대표도 직무대행자를 할 수 있는지. 또는 감사도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지.
답 : 회장 직무대행자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직무대행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을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도급·위탁 단지근무자 기술인력 미포함
문 : 표준평가표 중 기술자 보유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 시 본사에 근무하지 않고 도급, 위탁형태로 단지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기술 인력에 포함해도 되는지.
답 : 도급·위탁 형태 아파트의 경우 본사직원, 적격심사 기술 인력에 포함 안 돼 적격 심사 시 기술자 보유 산정의 범위는 본사에 근무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4대 보험 등 서류상에도 본사 근무이력이 확인돼야 한다. 따라서 도급, 위탁형태로 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 시 기술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공포시행되어 공시하니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공동주택관리법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