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76가구 공급…6월부터 사전청약 접수 시작
6월 사전청약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올해 남양주왕숙, 화성동탄2 등 총 1만76가구의 뉴:홈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사전청약 물량에는 '알짜'로 꼽히는 동작구수방사 물량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시행 물량은 기존계획(7000가구)에 하남교산, 화성동탄2, 인천계양, 서울 한강이남 등 9개 지구가 추가돼 총 1만76가구로 예정됐다.
사전청약은 6월 1981가구를 시작으로 9월 3274가구, 12월 4821가구 등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다음은 사전청약 관련 Q&A.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도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지.
▶공공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돼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 등재 및 부모의 이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모의 총자산은 검증대상에 들어가며,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 및 총자산요건 등 자세한 청약조건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동일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가능한지.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경우 각각 모두 신청해도 되는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당첨자발표일 기준 선(先)당첨만 인정된다. 발표일이 같은 경우 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지구만 신청이 가능(중복 신청 불가)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지구의 경우 2지구 이상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선정방식은 무엇인지.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입주자저축(주택종합청약저축 및 청약저축) 1순위자에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에는 순차제 방식에 따라 선정한다.
또 우선공급 결과를 반영한 총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라면 잔여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