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법인회사에 다니는 경리부직원인데요...
질문하나 할께요...명료한 답변 부탁드려요.
2008년12월말에 60여명정도의 명예퇴직자가 발생되어 이들을위해 전직지원서비스 컨설팅업체를 수배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환급받는 제도를 사용, 이에 컨설팅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 12월말
선급금***(계약대금의 50%)컨설팅업체
부가세대급금*** 컨설팅업체 /미지급금***컨설팅업체
그리고 2009년4월에
선급금***(잔금) 컨설팅업체
부가세대급금*** /미지급금***컨설팅업체
고용지원센터에서 이 금액을 전액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지원받지 못하는 금액이 약간 발생함.
2009년 6월에
보통예금***고용지원센터환급분 /선급금***(계약금50%)컨설팅업체
선급금***(잔금) 컨설팅업체
차액에 대해서는 컨설팅업체에서 입금시켜주었습니다.
보통예금***컨설팅업체 /선급금***(선급금의 차액분/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받지못한차액)컨설팅업체
2010년3월에 지원받지 못한 차액만큼을 입금시켜주었으니, 전체금액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차감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어제전화받음..
전표분개처리는 알겠는데요, 혹시 저희쪽에서 지난 2008년~2009년사이에 있던 매입세액신고를
다했는데, 새삼 이번것을 3월에 끊는다해서 가산세라든가 별도의 무리는 없겠지요?
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끊겠지요.
공급가액-***(차액만큼 입금받은금액) 세액-***(차액의 10%)
합계-***
전표분개처리는
-부가세대급금***
보통예금***(공급가액의 10%만큼의금액)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걱정하는것은 시점상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