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법 27조 3항에서 ‘처분이 있은 날’ 관련해서
상대방 있는 처분의 효력발생일은
1. 행정심판법 제48조 1항 및 2항->송달되었을때 효력이 생긴다
2. 행정절차법 14조 1항, 15조 1항 ‘송달받는 자에게 도달 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처분이 있은 날은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데, 송달되었을때 효력이 발생하고(행심 제48조 1항 및 2항), 송달받는자에게 도달된 경우를 의미한다(행정절차법 14조 1항, 15조 1항)
이런식으로 적는게 맞는 표현일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행정심판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행정절차법 3조 2항 8호) 행정심판법 48조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