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 이 대표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을 분석하며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축적한 수사 자료만으로도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휘부는 앞서 ‘대장동ㆍ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두 갈래 수사결과를 묶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전례를 고려해 시점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일단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불러 소명을 듣고 난 후 두 사건 혐의를 종합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영장 청구 시점이 관건이 되는 이유는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올해 2월 국회 회기 중 ‘대장동ㆍ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의 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 기각됐다.
첫댓글 👍 한국일보
썩은 검찰조직ㅠ해체해라!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469/0000755825#user_comment_800697838831927330_news469,0000755825
윤석열 사조직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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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게 수백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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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다 몰살시켰어야했어 ㅅㅂ..ㅇ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