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4-3574호
(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508호
2025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금융산업) 추가 공고
미래 부산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경쟁력 있는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금융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12. 04.
부 산 광 역 시 장
1. 목적
부산 지역의 전략산업에 포함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고부가가치형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꾸준한 시장개척과 역량개발을 통해 지역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함
2.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가. 선정규모 : 100개사 내외 선정(전 분야)
나. 지원내용
(금융지원) : 금리우대(부산은행, 농협), 보증요율 우대(기보, 신보), 중소 기업 육성·운전 자금 우대, 선도기업 전용자금(리딩-부산론)
(기술개발) :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등
(마 케 팅) : 선도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컨설팅 지원) : 기업 컨설팅 및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등
다. 선정분야(9대 전략산업 중 금융산업)
| 구 분 | 주요 내용(범위 및 분야) |
| 디지털테크산업 |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 블록체인, 가명정보처리, AR·VR, 클라우드, 메타버스 |
| 에너지테크산업 | ▪전력반도체, 원전기반에너지,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CCUS, ESS |
| 바이오헬스산업 | ▪방사선의과학,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해양·제약바이오, 실버케어 |
| 미래모빌리티산업 | ▪전기차, 친환경스마트선박, 미래항공 |
| 융합부품소재산업 | ▪로봇, 스마트제조, 첨단기계, 모빌리티 부품, 유·무기 복합소재 |
| 라이프스타일산업 | ▪섬유(신발, 패션의류), 블루푸드, 커피, 화장품, 디자인, 재난·안전 |
| 해양산업 |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스마트 물류, 해운항만서비스, 해양데이터서비스, 스마트양식 |
| 금융산업 | ▪핀테크, 디지털 자산, 특화금융 |
| 문화관광산업 | ▪영화·영상, 콘텐츠, 게임, 의료·뷰티·해양레저 관광, 전시, 컨벤션 및 국제 회의업 |
라.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선도기업 및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내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 심사ㆍ선정(선도기업 선정위원회) → 선정 통보
마. 신청대상
본사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① 전년도 매출액 기준 400억원 이상(서비스업 20억원)인 기업
- ② 전년도 매출액 기준 400억원 미만(서비스업 20억원 미만)인 기업은
성장·고용지표 각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 기준 2021년 이전(업력 3년 초과) 매출 발생기업 대상
성장지표 (1개이상 부합)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5% 이상 |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ㆍ간접 수출 10% 이상 |
고용지표 (1개이상부합) |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 5% 이상 |
| 상시근로자 中 정규직 비중 70% 이상 |
| 상시근로자 中 청년 비중 30% 이상 |
※ 참여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 불가 기업
-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과태료,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산업재해 공표 기업
- 최근 2년간 선도기업에서 지정 취소 기업
3. 선정지표
선정규모(100개 기업내외)를 위한 경제성(종사자수, 매출액, 부채비율), 성장성(고용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 혁신성(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성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ㅇ매출액 증가율(CAGR) : 최근 3년(’21~’23년)간 CAGR 값 : ’21~’23년 3년간 연평균 성장률 = ((2023년 매출액/2021년 매출액)^(1/2) - 1)×100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여러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 값 ㅇ연구개발(R&D)투자비율(개별기준) : 최근 3년(’21~’23년)간 R&D투자 비율의 평균 값 : (’21년 R&D투자비율+’22년 R&D투자비율+’23년 R&D투자비율)×(1/3) * 연구개발비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개발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제시된 항목만 연구개발비로 인정(작성요령2 참조) ㅇ상시근로자 증가율(CAGR) : 최근 3년(’21~’23년)간 CAGR 값 : ‘21~’23년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율 = ((2023년 상시근로자/2021년 상시근로자)^(1/2) - 1)×100 |
4. 추진절차
| 추진절차 |
| 일정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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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 12.04.(수) ~ 12.10.(화) |
| 모집 공고 -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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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 12.04.(수) ~ 12.10.(화) |
| 선도기업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 선도기업 홈페이지(www.busancompany.com) 모든 제출서류 전자접수시스템 제출 -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btp.or.kr)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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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 12월 중 |
| 분과별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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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안내 |
| 12월 중 |
| 평가결과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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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수여식 |
| 2024년 12월 중 |
|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서 수여식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공고기간 : 2024. 12. 04.(수) ∼ 12. 10.(화)
나. 접수기간 : 2024. 12. 04.(수) ∼ 12. 10.(화) 18시까지
다. 접수방법 : 선도기업 홈페이지 및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선도기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부산TP 홈페이지에 인감날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신청 완료로 인정)
라. 제출 서류 ☞ 모든서류 부산테크노파크 전자접수시스템 온라인 제출
| No. | 제출서류 | 주요내용 | 비고 | 필수 |
| 1 | 선도기업 신청서 | ① 선도기업 홈페이지(www.busancompany.com) 신청서 입력 ② 신청서 출력 후 법인 인감 날인본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btp.or.kr) 전자접수시스템 온라인 등록 | 온라인 양식 | 필수 |
| 2 | 기업현황 및 성장전략서 | ※ 엑셀파일로 업로드 | 양식 1 | 필수 |
| 3 | 사업자등록증 | - | - | 필수 |
| 4 | 기업재무제표 각 1부 (2021년~2023년) | ①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제조원가명세서 ② 기타원가명세서 : 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③ 무형자산명세서 : 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원본대조필 날인 ※ 선도기업 신청서 입력항목에 대한 재무제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반영되지 않음 | - | 필수 |
| 5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①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② 지방세 : 정부24(http://www.gov.kr) 발급 | - | 필수 |
| 6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각 1부 (2021년~2023년) | ①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연도별 1부, 총 3부) ② 상시종업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함 | - | 필수 |
| 7 | 수출액(직수출,기타수출) 관련 각 1부 (2021년~2023년) | ①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구분하여 작성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의하여 확인·증명 - 기타수출 실적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기타수출실적증명서, <양식2>) 또는 유트레이드허브(www.utradehub.or.kr) 내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제출 ※ 연도별 기준 환율
| 양식2 | 해당시 |
| 8 | 인증서 및 지식재산권 등 기타 증빙자료 서류(국내외) (2021년~2023년) | 각 해당년도에 발급받은 인증 및 지식재산권 사본 제출 | - | 해당시 |
| 9 | 2025년 선도기업육성사업 정규직/청년 비율 확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2023년 12월 기준) | 양식3 | 해당시 |
| 10 |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확인서(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각 1부 |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제출 ※ 위반유형 2가지 법에 대해 각각 신청 ① 사이트주소 :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https://case.ftc.go.kr/ocp/co/violtInqire.do) ② 위반유형 : ①공정거래법, ②하도급법 (사용용도 : 관공서제출용) ③ 요청부서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부산, 경남) ④ 조회기간 : 2022.01.01. ~ 발행일 | - | 필수 |
| 11 | 개인정보(신용)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 양식4 | 필수 |
| 12 | 자체 체크리스트 | - | 양식5 | 필수 |
※각각 파일로 업로드 요청(예_재무재표 1개 파일, 원천징수 1개 파일)
6. 문의처
| 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주소 |
(재)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홍성희(차장) | 051-320-3532 | shh@btp.or.kr |
부산광역시 산업정책과 | 박동현(주무관) | 051-888-6737 | - |
7. 유의사항
가. 선도기업 신청서
①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신청서는 선도기업 홈페이지에서 입력 필수
② 선도기업 홈페이지 신청서 출력하여 법인인감 날인 스캔본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전자접수시스템 제출
나. 기업현황 및 성장전략서 작성 참고사항
- 기업현황 입력 시 성장전략서는 일부는 자동 계산되며, 그 외 항목은 반드시 공란없이 기업 작성 필수(단위 확인)
- 수출현황, 신용평가등급 등 내용작성 후 공란이 발생되면, 내용은 ‘없음’, 비중은 ‘0’으로 작성
다.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양식 2>은 외국환은행장이 발행
-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작성 및 출력 후 외국환은행장 날인 제출
라. 구비서류 제출은 마감일 18시까지 접수 가능함
마. 선도기업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선도기업의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간 중이라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 불가능, 법인 또는 대표자가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 관련 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받은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휴ㆍ폐업 중인 기업은 선도기업에서 취소될 수 있음
사.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임금체불, 부당해고 포함)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경영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또는 지원기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아. 선도기업 책임자는 3년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관리자급으로 지정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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