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코리아 공지사항 168번 관련입니다.
□ 본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방문취업 사전신청을 하여 피해를
당한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신고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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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1.11.22.부터 2011.12.15.까지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반드시 1~5까지 절차 준수)
1.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은 반드시 '개인정보 피해신고(본인생년월일 8자리)“으로 기재
※ 이메일 제목 예시 → 개인정보 피해신고(19810301)
※ 이메일 제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2. 이메일 본문에 아래의 “신고내용”을 기재
3. 본인의 거민신분증(앞면) 및 여권(인적사항면)을 스캔(또는 사진촬영), 얼굴실물(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4. 이메일 제목, 신고내용,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하이코리아 메일주소로 발송
※ 하이코리아 이메일주소 : hikorea@hikorea.go.kr
5.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신고접수 전용번호로 신고사실 통보 및 확인
※신고접수 전화번호 : 02-500-9070, 02-500-9258,
02-6908-1321, 02-6908-1323, 02-6908-1324
※ 이메일만 보내고 전화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 신고내용
○ 신고인 영문성명 :
○ 신고인 거민신분증 번호 :
○ 신고인 주소(중국 또는 한국) :
○ 신고인 전화번호(중국 또는 한국) :
○ 신고인 하이코리아 아이디 :
○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람 (모르는 항목은 “모름”이라고 기재)
- 도용한 사람 이름(또는 여행사 등 회사이름) :
- 도용한 사람 또는 회사 주소 :
- 도용한 사람 또는 회사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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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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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제목은 반드시 " 개인정보 피해신고(생년월일8자리)"로 적으서 보내주세요
예) 개인정보 피해신고(19830409)
※ 메일제목을 잘못 적었을때 접수되지 않음
○ 여권, 신분증은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복사본을 찍은 것은 안됨)
○ 얼굴사진은 카메라 또는 휴대폰으로 직접 찍어서 첨부하여 주십시오(옛날사진 안됨)
○ 여권, 신분증, 얼굴사진은 반드시 'JPG' 또는 'JPEG' 파일로만 보내주세요.
※ 여권, 신은증 얼굴사진은 메일 본분에 붙이지 마시고, 파일로 첨부하세요.
○ 신고내용은 메일 본문에 적어주시고,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첨부하지 마세요.
○ 도용당한 경위나 내용을 좀더 상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한국법무부 하이코리아
/2011.11.21
/2011.11.22 내용수정
/2011.11.30 내용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