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가 하는일
1.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나라의 살림살이
2.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3. 국가의 경제 발전을 추진
4. 살기 좋은 민주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5. 정부 종합 청사
- 정부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청사를 설치하였다.
- 서울 광화문에 "정부 중앙 청사", 과천에 "정부 제2종합 청사", 대전에 "정부 제3회 청사"가 있다.
대통령의 지위 및 특권
1.대통령의 지위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에 관한 최고의 권한을 가진다.
2.대통령의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무회의란?
1. 행정부에는 대통령,국무총리,각 부 장관, 그리고 이들로 구성되는 국무 회의가 있다.
2.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이다.
3. 대통령 및 국무 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된다.
4.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 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5. 국무 회으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필요에 따라 임시 국무 회의를 소집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관례는 국무 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국무 총리와 각부 장관이 하는일
1. (재정경제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화폐 · 금융 · 국고 · 정부회계 · 내국세제 · 관세 · 외국환 ·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개정 99.5.24, 2001.1.29>
② 내국세의 부과 ·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③ 관세의 부과 · 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
④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 ·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
⑤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2.(교육인적자원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학교교육 ·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3.(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 · 교류 ·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외교통상부)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 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 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5. (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 · 행형 · 인권옹호 · 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6.(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③ 징집 · 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병무청을 둔다.
7. (행정자치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능률,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 재정 · 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8. (과학기술부)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기상청을 둔다.
9. (문화관광부)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 · 예술 · 영상 · 광고 · 출판 · 간행물 · 체육 · 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개정 99.5.24, 2000.1.12>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청을 둔다. <개정 99.5.24>
10. (농림부)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 · 식량 · 농지 · 수리 · 축산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개정 99.5.24>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
11. (산업자원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상업 · 무역 및 무역진흥 · 공업 ·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③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중소기업청을 둔다.
⑤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 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
12.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 전파관리 · 우편 · 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13. (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 · 방역 · 의정 · 약정 · 생활보호 · 자활지원 · 여성복지 · 아동 · 노인 ·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개정 99.5.24>
14. (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15. (노동부)
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16. (여성부)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 · 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 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신설 2001.1.29]
17. (건설교통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 이용 및 개발, 도시 ·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 하천 및 간척, 육운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③ 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
18. (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 · 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개정 99.2.5>
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둔다
여기까지..
이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