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08-85 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와 동법 제13조(우표류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EMS 요금선납봉투 서비스 시험운영 내용 및 EMS 요금선납봉투 발행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12.
우 정 사 업 본 부 장
1. 명 칭 : EMS 요금선납봉투 서비스 시험운영 시행 및 EMS 요금선납봉투 발행
2. 서비스 시험운영 시행일 및 봉투 발행일 : '08. 12. 30.(화)
3. 신규 서비스 시험운영 시행(EMS 요금선납봉투 서비스)
가. 서비스 내용 : EMS 우편물을 자주 발송하는 고객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EMS 요금선납봉투(인터넷 접수 전용)를 사전에 구입한 후, 인터넷으로 EMS 접수를 완료하면, 인근 우체국으로 픽업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해당 우체국에서는 신속하게 EMS를 픽업․발송하여 고객 편의 증진에 기여
※ 고객이 원할 경우, 인터넷 접수가 완료된 EMS 요금선납봉투는 우체통 투함 혹은 우체국 방문 제출도 가능 (단, 우체통 투함 시 서류는 투함 가능하나, 소형 책자는 우체통 투입구 규격 이내일 경우에 한해 가능함에 유의)
나. 이용 대상국 : EMS로 발송 가능한 모든 국가 (143개 우정청)
다. 발송 가능품목 : 서류, 인쇄물(소형 책자 포함)에 한함 (중량제한 없음)
※ 요금선납봉투 조제 시 최대 약 1kg까지 접수 가능토록 규격을 정함
라. 봉투 사용 유효기간 : 2년
※ 요금 인상 등을 고려 2년으로 설정 운영, 유효기간 만료 시 EMS 정상요금 징수
마. 요금선납(봉투) 서비스 요금 : 1통당 12,000원 (균일요금)
※ EMS 요금선납봉투를 구입하여 인터넷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
4. 봉투 발행(EMS 요금선납봉투)
가. 발행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