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9일 미진티비에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옮겨 옴을 밝힙니다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나훈아 씨의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노래지도자(강사)는 물론이고 방송사, 언론사, 일반인들까지 표절 의구심에 중앙에 서있는 "테스 형"(나훈아 작사,작곡)에 대하여 협회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문제여서 1만 6천여명의 회원님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리는 것이 협회 회장으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하여 작곡가로서의 시각으로 표절 의혹을 풀어 봅니다.
부분적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쓸 수 밖에 없음을 이해 바랍니다.
테스 형(나훈아 작사 작곡)
요즘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이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서 “표절이다” “아니다”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 사이에서도 각종 음원 챠트에서 상위권에 링크되며 국민가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중가요를 이끌어가고 있는 노래지도자(강사)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더 심하다.
1. 먼저, 노래 저작권 침해기준을 알아본다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때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멜로디, 리듬, 하모니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특히 멜로디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 되어 연속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이처럼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판례에 따른 법률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②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입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자동상담시스템)
◎표절 판단 기준
음악저작물의 의거성·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판례는,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가락) 부분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드(화음)와 리듬(장단)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같은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수원지방법원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이번에 다룰 “테스 형”과 “백반 송이 장미”에 대하여 표절 의구심을 풀어 본다.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8마디 악보이다.(노래 반주기 전문회사 ELF사의 악보를 채보 함)
(두곡 16마디를 미디 음악으로 멜로디 연주한 파일)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은 Am key이고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 송이 장미”는 Em key 이지만(남성과 여성의 성대 길이가 달라서 보통 여성의 음이 남성보다 5~6도 정도 높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 송이 장미”Em key를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 Am key로 바꾸었다.
◎.악곡 분석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은 A1(8마디) + A2(8마디) +B(11마디) + A3(8 마디) 총 35마디이고 1절과 2절 가사가 다르고 간주가 있다.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 송이 장미”는 A1(8마디) + A2(8마디) +B(8마디) + A3(8마디) + A4(8마디) 총 40마디이고 간주가 없다.
여기에서 A1, A2, A3, A4란 A의 8마디 멜로디와 박자와 리듬이 같고(유사성이 높고) 가사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두 노래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부분은 A1 테마 A2 테마 A3 테마 총 24마디다.
1. 멜로디 분석
두 곡 다 4/4박자이며 같은 코드(화음) 안에서 부분적으로 상향 진행을 하거나 하향 진행을 하며 같거나 유사한 멜로디가 보인다.
2. 리듬 분석
“테스 형”은 원곡의 리듬인 16 Beat GO GO의 기반에 Rock Funky를 가미했고, 노래의 첫 박자를 한 박자 쉬고 시작한다.
“백만 송이 장미”는 원곡의 발라드풍의 리듬인 16 Beat GO GO 리듬에 충실했고 노래의 첫 박자를 정박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곡이라도 창법이나 편곡자의 해석에 따라 리듬과 악기 편성을 바꾸면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처럼 노래가 새롭게 들리기도 한다.
3. 화음 분석
두 곡 모두 마디마다 같은 코드(화음)로 구성되어 있다
1소절 4마디 Am – Am – Am – E7
2소절 4마디 E7 – E7 – E7 - Am
◎ 작곡가인 저의 사적 견해
1. 음악은 논문처럼 정형화되어있지 않고 가창자의 창법이나 편곡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멜로디가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단정 짓기엔 조심스러움이 있다.
2. 원곡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4~8마디 이하인데 이 마디들을 카피한 것이라면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가 될 수 있다.
4. 하지만 법원에서는 원곡의 4~8마디를 표절한 광고 음악에서 표절은 확실하지만 이 광고 음악을 들었을 때 원곡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다.
5. 만약에 라트비아의 작곡가 라이몬즈 파울스(Raimonds Pauls)가 나훈아 씨에게 표절 의혹을 제기한다면
B 테마 11 마디를 제외한 A1, A2, A3의 24 마디일 것이다.
◎.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230조를 보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 고소하여야 한다.
2. 민법 제766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면 침해를 주장하여도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표절 의혹이 있는 원곡의 탄생과 배경◎
러시아의 민요로 알고 있는 이 노래는 라트비아의 가요 '마라가 준 인생(Davaja Marina)'이란 곡을 러시아어로(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밀리온 알리흐 로스) 번안한 곡이다. 소련의 가수 알라 푸가초바가 불러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 곡은 핀란드와 스웨덴, 헝가리, 한국, 일본에서도 번안되어 널리 알려졌다.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 송이 장미'의 원곡인 'Dāvāja Māriņa meitiņai mūžiņu(마라가 딸에게 준 삶)'은 1981년 라트비아(당시 소련 치하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방송국이 주최한 가요 콘테스트에 출전한 아이야 쿠쿨레(Aija Kukule), 리가 크레이츠베르가(Līga Kreicberga)가 불러 우승한다.
작곡은 라이몬즈 파울스(Raimonds Pauls), 작사는 레온스 브리에디스(Leons Briedis)가 했다.
라이몬드 파울스(Raimonds Pauls)는 1936년 라트비아 공화국의 수도 리가(Riga)에서 태어났다.
라트비아 공화국은 지금은 독립국이지만 1944년 소비에트 연방에 합병되었다가 1990년에 독립한 자그마한 나라이다.
그는 라트비아에서 이름 높은 대중음악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였으며 노년에는 정치가로 크게 활약하기도 했다.
그는 재즈와 클래식을 접목해 독특한 정서를 가진 대중적인 음악을 만들어 냈다. 그가 만들어 낸 대표적인 대중가요가 바로 “백만 송이 장미”(Dāvāja Māriņa meitiņai mūžiņu(마라가 딸에게 준 삶)'다.
우리에겐 러시아 민요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라트비아 대중가요로서 레이몬드 파울스가 작곡한 가요 가운데 하나다.
라이몬드 파울스는 정치가이기도 했다.
그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소련 라트비아 의원을 지냈고, 라트비아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또 1998년부터 그는 라트비아 국회의원이었을 뿐 아니라 신당을 창당했고 민중당(People's Party) 당수를 지내기도 했으며 라트비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원곡-https://youtu.be/aU6B7sSRJEE
첫댓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몰랏던 사실인데 협회장님 덕분에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저작권 표절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가 아니면 갑론을박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나유성 회장님도 조심스러워 하셨나 봅니다.
나유성 회장님의 글을 읽으니 노래지도자 단체인 사)대한노래지도자협회의 회원으로서
알아야 할 권리와 회원들에게 사실을 전해야 할 의무심을 느끼게 됩니다.
대중음악을 도구로 강의를 하시는 협회의 회원님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음악 저작권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자료까지 만들어 설명해 주신 나유성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아요ᆢ옳은 말씀입니다
협회장님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탁월하신 협회장님
2021년에도 유익한 정보 마니 마니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표절이나 저작권에 관한 것들은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라 이해가 쉽지는 않지만 협회장님의 글을보니 그런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지식 부족으로 더 좋은 글 쓸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ᆢ
좋아요~~눈밭 걸으면서~~~
테스형,백만송이 장미,
분명, 같은 곡의 느낌이 드는데요?
두곡의 노래는 역시 참 좋네요.
표절의 의혹이 있다하니.
훈아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논란에 휘말려.
훈아 형~~! 가황의 훈아 형~~!
의문 좀 해결 해 줘~~~~~~!
울 협회장님~~
대단히 존경합니다.
표절논란의
결론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협회장님
저역시 이해하기 어렵네요
하지만
협회장님의 회원들 생각하시는 세심한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뵐때까지
건행! 하세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절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협회장님의 글 읽어보니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어렵습니다
자상하게 알려주신 (사)대한노래지도자협회
나유성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와 노래지도자과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회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유성 회장님의 글을 읽으니
이제야 테스형이 왜 표절의 논란이나
노래교실 회원님들이 작년부터 백만송이 장미와 많이 비슷하다고 말씀들을 하신것이
선명하게 이해가 갑니다.
아울러 저작권 이니 표절에 대한 상식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대한노래지도자협회입니다.
나유성 회장님 이하 임원님들 건강하세요.
딩동~!!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려주신 테스형,백만송이 장미하고 유사하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올려 주셔서
이해할 수 있어고 저작권에 대한 상식도 알게되었습니다
역시 대한노래지도자 협회장님 이십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협의회 협회장님 임원님들 늘 수고많이 하십니다
코로나19 위기에
한파까지 찿아와 고난을 겪고있는 요즘
협의회 발전과 건승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