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분명히 선행정학에서 광역은 정당가입이 되고 기초는 정당가입이 안되는걸로 배웠는데
한교 작년 8월모의고사 풀다보니
보기중에
광역의회의원은 정당에 가입이 허용되며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할 수 있으며
기초의회의원은 정당에 가입할수 있으며 정당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으나 정당 추천을 받아 출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보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오타겠지요?
답안지에는 헌재결(2003.1.31) 이렇게만 되어있네요. ㅡㅜ
카페 게시글
⑤ 행정학 심화 학습
[지방자치론]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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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초의회의원은 정당소속으로 출마는 불가능하지만, '표방'은 가능해여~ 예전에 헌법 들을때 배웠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