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채권추심에 대한 적극 민원행정을 통해 사회적 배려 계층과 성실 상환자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
주요 내용
□ 금리 상승 및 물가 급등 등의 여파로 그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해 오던 채무자들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특히 폐업・휴직・입원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과도한 채권 추심은 자칫 성실 상환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켜 장기 연체자를 양산할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접수된 채권 추심 관련 민원(11,909건)을 분석한 결과 (☞ <참고1> 참조)
◦ 채무변제 시기 조정 및 생활비 통장의 가압류 해제 등을 요청하는 선처성 민원의 지속 증가, 연령대별 추심 민원의 유형별 차이 및 채권추심법을 우회하는 일부 부당 추심행위 등이 확인되어
- 과도한 채권 추심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추심 관련 적극 민원행정 방안]
❶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추심 자제 등 선처성 생계형 민원에 대해 신속 처리 추진
❷ 변호인 도움조차 받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 및 불법 추심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민원접수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즉시 안내
❸ 과도한 추심행위 근절 및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