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에관한 법정 재판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궁금한것이 흔히 싸움이 일어날때 보통 한명이 지고 한명이 이기게 되는데,
이긴다는 표현은 쉽게말해, 싸움에서 더 많이 때리고 치명타를 더 많이 날린사람. 신체적 피해를 더 많이 준사람을 말한다.
헌데 우리들이 쓰는 비속어로 "깽값"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싸움에서 맞아주고 깽값받아낸다 이런식으로 쓰는 말인데요.
싸움은 폭행으로 간주되어 형사의 문제로 분류되고, 형사소송이 될텐데, 이러면 재판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깽값의 의미가 싸움에서 진사람에게 이긴사람이 물어줘야하는 위자료, 치료비 등?을 의미하는것인가?
"깽값"은 민사혹은 형사 소송에서의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돈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경우 재판과 소송이 어떤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와닿지않는다. 둘다 벌금을 내야하는것이며, 그럼 더많이 맞은 사람에게 주는 돈은 어떤 돈이며, 등등.인
모든 돈 지불경우가 이 두사람이 각각 어느 형태의 돈을 지불해야하는건지 확실히 알아두고 싶습니다.
첫댓글 님 이거 예전에도 질문하셔서 답해드린거네요. 깽값은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대가로 깽값을 주는 겁니다. 치료비 같은거는 민사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요구하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