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일이”…항문 수술받은 환자 쇼크사에 40대 의사 이례적 구속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 의사가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나흘 전 B씨는 병원을 찾아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당시 B씨는 과거에 앓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고 있었고, A씨는 해당 약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B씨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출혈을 계속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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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구속은 이례적인 판결 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항문 수술받은 환자 쇼크사에 40대 의사 이례적 구속 (daum.net)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 의사가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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