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들이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 다리 통증이 있다는데 응급환자도 아니었다. 부총리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건 다음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해 입원조치가 됐다고 한다.
국민들은 병실이 없어 코로나 걸려도 입원 못하고 재택치료한다. 집안에 코로나균이 둥둥 떠다녀도 온식구가 밖에 못나가고 집안에서 병균과 싸워야 한다.
경제부총리는 지난 해 당정협의에서 "확진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울먹인 적이 있다. 우리 아들 다리 치료한 다음에 일어서라는 말이었나? 이런 사람에게 나라살림을 맡겼으니...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은 똑같다. 하지만 국민의 생사(生死)보다 내자식 다리 아픈 게 먼저라면 고위공직자로 자격미달이다. 청탁과 특혜가 있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코로나로 온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때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때까지 기재부에 영(令)이 설 리 없다. 당사자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