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Guro Earthing Plus"(구로 어싱플러스( 구로 맨발 걷기 동호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동호회의 목적
1. 어싱 맨발 걷기는 숲길 걷기 삼림욕 운동으로,숲속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나무에서 나오는 신비의 향이 미생물을 죽이는 작용 물질이 암수술 후, 질병치료와 건강 회복으로 삼림욕을 권하는 우리의 전통 한의학과 한국철학의 "이기론"이율곡의기론(산의기운기)과 퇴계의이론(우주를다스릴이))에서 유례된 신비의세계에 대한 경외심으로 발바닥 마사지와 피톤치드를 통하여 심신을 치유 예방 함양하며 건전하고 품격있는 사람향기 나는 숲길맨발걷기 레져 스포츠 문화를 선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업
숲길 맨발 걷기 대중화를 위한 교육, 봉사, 기부등 각종 대회참여, 개최등 맨발걷기를 통한 건강회복 치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 2 장 회원
제 4조 회원구성
까페지기(회장), 부회장.
대표운영자1(총무.운영.행사.발전기획.자금.기술.교육.공구),
운영자2(행사기획.자금).
운영자3.4(어싱.기술개발.교육.공구)대표고문.고문(남80,여68세이상),특별회원,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미등록자)으로 구성한다.
1. 까페지기
가. 임무
까페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며 까페지기 등록 고문위원선출, 운영진선출,회원가입여부, 회원등급조정, 회칙 위반제제, 정기모임, 정기번개, 각 종 번개, 번짱선임, 공동구매 각 종 대회 참가지원, 봉사, 기부등의 전반적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운영진 다수결정에 따라 결정하고 미결정시는 고문위원 다수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선출방법
운영진이 2년이상 된 여성회원 중 나이순으로 후보자를 선출 대표고문위원, 운영진(까페지기 포함) 회의에서 다수결정에 따라 선출한다.
* 운영진은 가입후 1년 이상된자중 본 동호회 번개에 적극 참여 특별회원 중에서 운영진 추천에 의거 카페지기를 선임하며. 또한 정기번개번짱은 당연직 운영자이다, *정기번개및 급번개 번짱은 2년이상된자로 선출한다(타 숲길어싱동호회경력도 인정한다)선출방법은 동일하다
다.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에 한 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연임시는 운영진과 고문위원의 다수결에 따라 결정한다.
2.운영진 1
가. 임무
까페지기를 도와 회칙개정,회원가입여부, 회원등급조정,카페지기 선임업무,대표고문위원및고문위원선출,운영진선출,정기번개걷기(매월매주수요일.토요일) 번짱선출 및 운영,각종 이벤트라이딩 준비,회칙위반회원의 제재수위결정,등을 운영자별 임무를 분담하여 카페운영을 위하여 도덕적, 윤리적, 합리적 기준으로 공정하게 정기업무(Track Trail 코스및 회수 지정 선배회원이 초보회원과 함께 동행 위험지역 사전안전 맨트Care와 기술 시범.교정하며 앞뒤로 함께 무사고로 인도 한다.
1) 운영자 팀장
카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진 팀장으로 운영진임무의 모든 업무를 기획, 준비하여 운영자 회의(운영자 및 카페지기)에 다수결로 결정하여 업무사안에 따라 카페공지 및 고문단에설명으로 이해를 득한다.
2)운영자 A
팀장과 협의하여 등업,제재, 회칙개정, 카페동호회 NAVER.나 DAUM에 카페 등록 사이트운영시 댓글달기 등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준비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3)운영자 B
팀장과 협의하여 정기번개, 각종 이벤트라이딩을 기획 준비하며 각종 댓글관리 유도하여 사전 견제,삭제,격려업무를 한다.2024,8,1부로 3불 제도로 시산제.관혼상제.망년회 행사를 하지 않는다 .(단 카페창립일에 단체 식사만 한다.이날만 카페발전 기부금을 낼수도있다)
4)운영자C
정기라이딩, 번개라이딩, 공지, 공고의 하자여부와 후기사진, 댓글의 격려 및 조율 관리한다.
5)운영자D
운영자D는 운영자 팀장이 겸임하며 수석 정기번짱으로서 회원 전체 동향파악 각종번개관리,숲길 어싱 기술 교육(허리를 펴 상체를 세우고 시선은 전방4미터 정도 앞을 주시 방해지역 사전 확인 위험자역은 주먹을 귀까지 올린후 조심신호를 수신호와 말로한다,어싱교육,안전 어싱위한 개발 업무( 발바닥 안쪽라인.바깥쪽라인에 체중실어 무릅 굽혀펴기로 발목힘을 보강 체적의 발컨디션을 어싱 걷기에 필요한 스트레칭을 한후 출발전 발목.무릅.고관절.허리.목.손목.팔굼치.어께 스트레칭으로 완전히 릴리스 시킨 후에 출발한다.인원이 많을 경우는 5명씩나누어 조장을 두어 관리 트랙걷기를 무사히 안전히 마칠수 있도록 한다,등으로 운영을 한다
나. 선출방법
운영자들이 가입한지 2년이상 된 회원중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기획능력이 있는자로 본 동호회 활동에 전향적사고로 적극적봉사를 할수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운영자 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단 정기번개 번짱은 당연직 운영자이다
다.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진 다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라, 번짱의임무
1,정기번개 공지및 후기사진공지
2,번개 안전관리 업무
_길짱(데모 선두주자 Current Leader)선임운영
매 걷기시 참석자중 최고실력과 경험을갖춘자중 완벽한 싱글트랙이 숙지된 데모리더로 속도조율,미션구간 교육등 안전걷기 실력을 갖춘 자를 길짱으로 선임하여 운영한다 .
번짱 또는 길짱은 참석자중 경륜과 체력을 갖춘자를 세칸,미들 후미를 지정하고 세칸은 계획된 코스 갈림길 안내을하며 미들은 1진과 2진의 속도차이를 조율하며, 후미는 번짱이나 연륜과 체력 메인터넌스,의료약.파스.븅대.솜.항연고제,소화제.감기약 등의 약품을 준비 응급치료가 가능하고 장비를 갖춘자로가장 실력이 낮은자를 캐어하여 완주토록한다
*급번개 임시 번짱도 상기와 같은 메카니즘에 따라 걷기를 한다
3. 고문위원
가. 임무
카페발전에 자문과 조언으로 카페명예와 품위를 지키는 최고 결정 기관 으로 결론 유보시 고문회의에서 다수 결론에 따라 업무를 최종결정하는 기관이다.
나. 선출방법
운영진들이 1년이상 된 회원중 75세 이상인 자로 덕망이 있는 분을 추천하여 대표고문위원.고문위원, 운영진회의에서 추천받은 후 고문으로 선임한다. (단 예외를 둘 수있다)
다. 임기
5년으로 하고 고문단, 운영진회의에서 다수결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4.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각종 번개 및 정기 번개번짱을 할 수 있다.
정기번개번짱은 특별회원중 숲길걷기 어싱 이론과 경력2년 이상 인 자로 기술과 포용,인화력을 갖춘자를 운영진회의에서 협의 결정하여 본인의 수락하에 번짱 공지를한다
정기번개 번짱의 임기는 2년이며 운영진회의에서 연임시킬수있다
5. 우수회원 및 정회원은 각종 번개참석, 각종행사, 글쓰기를 할 수있다.
6. 준회원
가입 하였으나 가입인사가 없는 자로 각종행사 ㅣ번개참석을 할 수 없는 자로 글쓰기를 할 수 없다.
7. 회원 가입조건
창립시의 정신인 도덕적,윤리적,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근거한 정체성을 달리하는 자는 가입을 불허하는 가입불가 리스트와 현재 활동사항을 고려 가입자의 가입시 운영진 회의에 의하여 검토후 가입여부를 결정한다.특이한 경우는 고문단 회의에서 재 결정 추인할수있다
제5조. 자금
기부금 등 각종행사 자금관리는 카페지기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용시 정산 공지한다.
제6조. 이중직책금지
모든 STAFF진은 (고문, 카페지기, 운영진, 번짱, 부번짱)은 타 동호회에 지기, 고문, 운영진, 번짱으로 활동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재가입을 불허한다. 단,운영진회의에서 예외를 인정할수있다
제7조. 정보보호
STAFF진은 카페나 회원을 통하여 얻은 회원간의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강퇴시킬 수 있다.
제8조. 찬조금
각종 행사시 회원들의 찬조금으로 카페 경비 및 카페 발전기금으로 사용토록 한다. 각종 행사시 찬조금을 받을 경우 정산, 명시하여 투명하게 정리한다.(영수증은 올리지 않는다)
제9조. 제재
STAFF진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은 동호회에 불이익을 주거나 동호회의 품위를 손상시켜 발전에 저해되는
1) 댓글,
2) 언행
3)회원간의 사모임(갑장,학연,지연,학연등)을 결성,번개 금지,몰벙진행시 진행자와참석자에 대하여 분파행위 및 이적행위로 간주 강퇴 조치 할수있다
4)본 동호회의 정기번개,급벙,먹벙,각종행사 등 구로어싱동호회 카페 게시판에 공지된 행사 이외 회원들간에 10명 이상의 몰벙을 금지하며 또한 타동호회 활동의 글, 사진,동영상 등재를 금지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운영진회의를 거쳐 고문단의 추인을 받아 정도에 따라 삭제. 경고,활동정지,자격강등 강퇴를 결정하여 카페지기가 비공개로처리한다. 단 ,각종 대회참가 회원의 글,사진,동영상과 방학중에는 정도에따라 운영진회의에서 예외로할수있다
12. 이 회칙을 2024년 8월 1일부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