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50120062013925
이혼 후 10년간 양육비 미지급…60대 남성 집행유예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이혼 후 약 10년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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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약 10년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꼭 부메랑 처 맞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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