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여름 휴가 때 가족들과 인천 하얏트호텔에 묵은 A씨는 호텔 수영장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기껏해야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호텔 직원에게 냅다 고함을 지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는 것이었다.
직원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맞고만 있었다.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위에 있는 다른 직원들조차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소동은 몇 분간 계속되다가 호텔 지배인로 보이는 외국인이 나타나자 일단락됐다. 당황한 빛이 역력한 외국인은 여성에게 몇 차례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저서야 여성은 분이 다 풀린 듯 보였다.
A씨는 호텔 직원을 때린 사람에게 따지기는 커녕 사과까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호텔 직원에게 그 여성이 누구냐고 물었다.
대답을 듣고서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다.
그 여성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딸인 조현아 부사장였던 것.
조현아씨는 대한항공 부사장직에다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인천 하얏트호텔의 소유주로 돼있다. 운영은 미국 하얏트호텔에서 맡고 있지만 한진그룹이 호텔 주인이라는 얘기다.
인천 하얏트호텔 직원들에게 있어 조현아 부사장의 이 같은 난폭한 행동이 낯선 일이 아닌 것으로 전해 진다. 조현아 부사장이 나타나면 호텔 전체가 비상이다. 조현아 부사장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호텔을 떠난 직원들도 한둘이 아니다.
한진그룹 조씨 일가의 3세 일가의 부적절한 행동은 종종 도마 위에 오르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 부사장은 그룹 직원들에게 고약한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 부사장이 지난 5일 미국에서 객실 서비스를 문제 삼아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를 후진시켜 승무원을 내리게 한 해프닝도 결국 이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군다나 조 부사장의 이번 행동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법에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 감독하기로 돼 있다.
국토부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격실추 등 심각한 오류를 범한 점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또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조 부사장인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승무원을 질책한 것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조 부사장은 여론이 악화되자 모든 보직에서 물러 나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부사장직과 등기이사직과 칼호텔네트워크, 한진관광, 왕산레저개발 3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때문에 무늬만 퇴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 승무원은 비행 정지 명령을 받았다. 비행 정지는 통상 3개월 정도 하는데 승무원은 회사를 관 둘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엄격한 위계 질서가 유지되는 승무원 사회에서 비행 정지는 불명예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아 진짜 왜저래 ㅋ
깡패네
어이고
폭행몬스터네 ㅁㅊ
이거 완전 킹오파네
미친년
제발 아웃 시켜라
멋있다..진짜
ㅋ....가지가지하내
미친년
깡패여?
양파네
존나 최소 야쿠자 ?
깡패아냐?
존나 못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