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 자본금 회계처리
渤海帝王 추천 0 조회 466 14.07.22 00:1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7.22 01:19

    첫댓글 이 질문은 참...신선하네요. 전 공인회계사현직이 아닌 수험생이므로 배운대로 한번 얘기해볼게여
    일단 납입자본금관점과 수권자본금관점 2가지를 언급하셨는데 K-IFRS에서 자본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은 없으니까...패스하구요
    제가 의문인것은 2번 수권자본금 관점 회계처리시 차변에 계상된 미수금 10마넌이 과연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요..
    뭐..맞다고 하니 수험생 나부랭이인 제가 부정할 순 없으니. 질문하신 것만 생각해보겠습니다...

  • 14.07.22 01:15

    미수금 10만원이 주주의 소득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미수금 10만원이 개인소득세 8가지중 어느 소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주가 돈을 내서 회사를 세웠는데 아직 덜낸 돈이 있다고 그걸 과세하는것 또한 논리상 맞지 않구요.

  • 14.07.22 14:32

    수권자본금은 정관에서 명시한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한도를 말하는 것이고, 납입자본금은 말 그대로 수권자본금 한도내에서 납입한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위의 분개는 2번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추가 납입할 경우, 1번분개처럼 현금 100,000/자본금 100,000원 이 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