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금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수권자본금" 이 총 500,000원 일때
2013년 12월 말 "납입자본금"이 총 400,000원 일 경우
(1) 제가 아는 회계 처리 방식은
xx 은행 400,000원 / 자본금 400,000원
요렇게 하는 것 으로 하는데...
(2) 이렇게 회계처리 해도 맞는 회계처리라고 하는데.....
xx 은행 400,000원 / 자본금 500,000원
미수금 100,000원
(1)번은 납입자본금 관점에서 회계처리한 것이고
(2)번은 수권자본금 관점에서 회계처리한 것인데,
(2)번으로 했을 경우 나중에 세무서에서 미수금 100,000원에 대해
주주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주주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지 않나 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론적...실무적인 관점 모두 환영합니다....
첫댓글 이 질문은 참...신선하네요. 전 공인회계사현직이 아닌 수험생이므로 배운대로 한번 얘기해볼게여
일단 납입자본금관점과 수권자본금관점 2가지를 언급하셨는데 K-IFRS에서 자본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은 없으니까...패스하구요
제가 의문인것은 2번 수권자본금 관점 회계처리시 차변에 계상된 미수금 10마넌이 과연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요..
뭐..맞다고 하니 수험생 나부랭이인 제가 부정할 순 없으니. 질문하신 것만 생각해보겠습니다...
미수금 10만원이 주주의 소득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미수금 10만원이 개인소득세 8가지중 어느 소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주가 돈을 내서 회사를 세웠는데 아직 덜낸 돈이 있다고 그걸 과세하는것 또한 논리상 맞지 않구요.
수권자본금은 정관에서 명시한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한도를 말하는 것이고, 납입자본금은 말 그대로 수권자본금 한도내에서 납입한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위의 분개는 2번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추가 납입할 경우, 1번분개처럼 현금 100,000/자본금 100,000원 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