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맞춤형 정보 제공
[세종=뉴시스] 방치된 빈집.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기준을 통합하고, 각 지자체에 빈집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다.
농림축산식품부 8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빈집은 도시지역 4만2356호, 농촌지역 6만6024호, 어촌지역 2만3672호 등이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은 각기 다른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조사돼 일부지역은 중복되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13만2000호에 달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범죄나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지역경제 위축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기준이나 정비방향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지자체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현황 파악에 혼선을 빚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를 보이는 등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자체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을 빈집으로 규정한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모두 빈집으로 간주했다. 여기에는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했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와 농어촌지역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빈집실태조사 추진 절차, 등급 산정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관리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국토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빈집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했다.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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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정보는 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맞춤형 빈집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