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강의와 교재 덕분에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재에 커피를 심하게 쏟아 ㅜㅜ 최근 개정된 8판 기본서로 공부중인데요,
구판에는 의의신청이 진정에 불과할경우 그 결정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 반면, 신판에는 판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되어있는데
생활대책대상자 관련 사안과 국가유공자 관련 사안에서 다른 대법원의 입장을 근거로, 판려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인풋하면 될지
종전의 교과서 기술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처분성을 인정하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좀 더 판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