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한옥 건물과 같은 목조 건물을 세울 때에 기둥의 밑 부분에 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모든 건물이 콘크리트로 구조를 하고 돌이나 벽돌 등으로 외부의 치장을 하지만
옛 전통이 아직 남아 있어 어떤 부분에 돌을 세우고 그곳에 공사에 관한 사항을 새겨 놓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건물의 내력을 알게끔 표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상량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옛 목조 건물 구조에서 마지막 단계인 들보를 올리는
의식(상량식)과 함께 상량문을 적어 새로 짓는 집의 연대와 대목이 누구인지 또 집에서 살 사람의
안위와 축복을 비는 축문도 함께 썼으므로 세월이 오래 흘러도 후에 상량문을 보면 그 집의 기록이 모두 나타나 있었습니다.
머릿돌(post stone)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된 법적 표시 사항입니다.
제42조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머릿돌의 규격과 정해진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릿돌의 최소규격
가로:450mm
세로:320mm
재질
화강석이나,동판등 내구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