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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도와주세요!!!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 선정에 대해
똘레랑 추천 0 조회 359 13.02.14 21:28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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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2.14 22:16

    첫댓글 도대체 어떤 내용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인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자유게시판에 있는

    (실제로 법원에 제출한) 동별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라는 게시물을 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 13.02.15 09:50

    ?

  • 작성자 13.02.15 16:54

    ㅜㅜ 제가 수줍어서

  • 13.02.15 07:49

    법원에서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그럴경우 월/300만원 정도(부가세 별도)의 비용을 아파트에서 부담 하여야 합니다.
    작은 단지에선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지내에서 신망이 높으신분을 추천하면 직무대행자로 선정해 줍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복수추천을 하도록 하십시요.
    이리하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장의 업무추진비로 가능 할것 입니다.

  • 작성자 13.02.15 08:00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단지밖의 신망높은분은 어려울까요? 예를 들면 대학교수라든지, 법무사라든징..

  • 13.02.15 08:07

    그런 경우도 가능할것이나
    그리되면 법원에선 그들에게 직무보수를 지급하라 지정해줄것 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논리 이지요.

    이렇게 되면 약 2개월분의 직무보수를 법원에 선입 하여야 합니다.

    그리 된다면 님이 단지내 주민으로부터 비난받을수 있습니다.

  • 작성자 13.02.15 08:07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선생님께서 봉사차원으로다가 해주실수는 없겠는지요? ㅜㅜ

  • 13.02.15 08:13

    그건 곤란 하지요.
    여긴 온라인카페의 정보교환의 장 입니다.
    또한 저를 잘 알지 못하시는데 믿으셔서도 안되는 것 이지요.
    님의 단지내에서 신망이 높으신분을 추천하여 하시는게
    님의 단지 추후 안정회복과 화합에도 좋습니다.

  • 작성자 13.02.15 09:48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좀 더 정확하고 실체적인 정보에 접근할수 있게 된것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2.15 16:54

    직무정지가처분대상자들이 바로 그 전임자이기도 해서요

  • 13.02.17 09:45

    지금 동대표자중 자격이있는분 몇분을 법원에 회장직무대행신청하면 법원에서 최고연장자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해줍니다.
    우리아파트 와 비슷한 경우네요. 직무대행보수는 업무추진비로 하면되고요.

  • 13.02.18 10:42

    본문의 글처럼 동별대표자 전원을 직무정지 신청을 하였다면 사정은 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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