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309세대)의 동별 대표자 중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동별대표자 전원에 대해서
동별대표자직무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정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2/14) 법원에서 심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심문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별대표자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 선정은 해주기 어렵다.
부담해야 할 보수가 너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추천할만한 직무대행자가 있다면
이달 안에 추천하도록 하라..
직무대행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혹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더라도,
직무대행자 선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직무대행자 보수가 곧
가처분신청인인 제가 담보해야 할
가처분 비용에 속한다고 알고 있어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저는
공익적 목적의 이 사건 가처분을 위하여
선뜻 법률전문가를 직무대행자로 추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직무대행자 없이 동대표들의 직무만 정지시키자니,
관리소장의 전횡의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혹시,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꼭 변호사를 추천해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 외에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하고 공정한 사람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또, 직무대행자는 취임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지출결의서에 결재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법원에 보고서도 내야 하나요?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첫댓글 도대체 어떤 내용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인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자유게시판에 있는
(실제로 법원에 제출한) 동별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라는 게시물을 보시면 됩니다.
?
ㅜㅜ 제가 수줍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그럴경우 월/300만원 정도(부가세 별도)의 비용을 아파트에서 부담 하여야 합니다.
작은 단지에선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지내에서 신망이 높으신분을 추천하면 직무대행자로 선정해 줍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복수추천을 하도록 하십시요.
이리하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장의 업무추진비로 가능 할것 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단지밖의 신망높은분은 어려울까요? 예를 들면 대학교수라든지, 법무사라든징..
그런 경우도 가능할것이나
그리되면 법원에선 그들에게 직무보수를 지급하라 지정해줄것 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논리 이지요.
이렇게 되면 약 2개월분의 직무보수를 법원에 선입 하여야 합니다.
그리 된다면 님이 단지내 주민으로부터 비난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선생님께서 봉사차원으로다가 해주실수는 없겠는지요? ㅜㅜ
그건 곤란 하지요.
여긴 온라인카페의 정보교환의 장 입니다.
또한 저를 잘 알지 못하시는데 믿으셔서도 안되는 것 이지요.
님의 단지내에서 신망이 높으신분을 추천하여 하시는게
님의 단지 추후 안정회복과 화합에도 좋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좀 더 정확하고 실체적인 정보에 접근할수 있게 된것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직무정지가처분대상자들이 바로 그 전임자이기도 해서요
지금 동대표자중 자격이있는분 몇분을 법원에 회장직무대행신청하면 법원에서 최고연장자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해줍니다.
우리아파트 와 비슷한 경우네요. 직무대행보수는 업무추진비로 하면되고요.
본문의 글처럼 동별대표자 전원을 직무정지 신청을 하였다면 사정은 달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