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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의내용 (보안관계상 일부 발췌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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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방문기관
○ 베트남 법무부, 공안부, 출입국 본부
○ 호치민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 하노이 대한민국 대사관
○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 방문목적
○ 한-베트남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참석
○ 한-베트남 출입국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MOU) 체결추진
○ 베트남 현지 공관 사증발급 현황 및 개선사항 파악
○ 베트남 체류 우리 국민의 체류환경 개선 등
○ 주요 면담내용
- 우리측: 불체자 감소 및 교민보호 위해 하노이주재 사증영사 필요
- 대사관측: 현재 사무용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추가적인 공간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체류 교민보호와 사증발급을 담당할 사증영사를 외교부와 행안부에 요청예정
- 베트남 공안부 소개
- (베트남 측) 한-베트남간 출입국 실무직원 연수기회 증대, 정보교류 강화, 출입국관련 시스템 제공, 핫라인 개설 등의 적극적인 협력요청
- (우리 측) 한-베트남간 국민교류증대에 따른 체류편의 제공 요청 및 양국 출입국 최고위급간 상호방문 정례화
○ 우리측 주요요청사항
-베트남관광 한국인이 연 50만명을 초과하고, 국내장기거주 베트남인이
15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양국 출입국당국간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 필요
∘의제1. 한국인이 베트남에 적법한 혼인 등의 이유로 체류해야 할
경우 체류기간 확대(현행 3~6개월➜1년~3년) 검토요청을 포함,
재베트남 한국인의 체류편의 제공 요청
-(베트남 측) 영주권 제도를 마련한 후 장기적으로 체류기간 확대
검토 예정. 양국간 상호 체류편의 제공이 이루어지기를 희망
∘의제2. 한국인, 베트남 일시방문시 사증면제기간 확대요청
(현행 15일➜90일)
-(베트남 측) 사증면제기간을 확대할 경우 한국인의 베트남내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어 검토 단계이며, 제도의 악용을 막기위해 양국
이민당국간 보다 긴밀한 상호협력 희망
∘의제3. 베트남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한국인에 대한 신속한 출국
지원요청(현행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것을 영사확인서가 있으면
즉시 발급되도록 하는 방안 등)
-(베트남 측) 출국비자발행 기간 단축 등의 방법을 검토해보겠음
∘의제4. 베트남의 취업비자발행요건이 1)4년제 대학 및 2)경력인 바,
전문대 혹은 마이스터 고교를 졸업한 한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 요망
-(베트남 측) 취업허가 여부는 노동부의 관할사항이므로 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겠음
○ 베트남 측 주요요청사항
∘의제1. 베트남인들의 한국방문시 비자면제 가능하도록 조처요망
(우리 측) 베트남인들의 불법체류율이 높아(현재 약 16%), 향후 불법
체류율 현황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검토, 우선 복수사증발급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의제2. 양국간 1) 핫라인 설치를 비롯, 2) 여권 감식 시스템 제공 등
양국간 교류확대 및 3)국경관리, 조사기법, 한국어 교육 연수 기회
제공희망
(우리 측) 핫라인 설치는 즉시 가능, 감식시스템 제공 및 연수기회
제공은 KOICA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실현방향을 알아보겠음
○ 회의록 작성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상호협력의 정신을 담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겨 향후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함-
별첨: 회의록 영문 및 국문(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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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베트남 출장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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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 정부여 ! 말로만 하지말고
이거 뜬구름 잡는 거와 다를바가 없네요....
생색내기일뿐.......한 5년후에나 될듯 말듯......
ㅎㅎ 합의된 사항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