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빌라가 경매개시결정되어 최우선변제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 09. 26. 빌라에 4천에 35에 계약을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중
2020. 12. 17. 경매개시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1년 전인 2019. 09. 24. 청구금액 7.5억에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위 가압류로 2020. 12.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며,
2018. 7. 9. 전세금 1.4억에 다른사람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18. 07. 09.부터 2020. 07. 08.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통보를 받고 집주인을 만나 이야기를 했더니 4천에 35인 계약을 2천에 45로 변경을 해줘서
기존 계약 날짜인 2020. 09. 26. 날짜로 2천에 45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우선 1천만원은 바로
입금 받았고 천만원은 금요일까지 입금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의 최우선변제금은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타인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경매가 개시된 경우
최우선 변제금인 1700만원을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 신청하셨나요?
신청하셨다면 최우선변제권 취득 가능해보이십니다~
아이구... 어뜩해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주시면 좋겠네요~그래도 주인이 착하(?)시네요 본인도 어려울텐데 세입자 사정도 봐주고... 1700모두 배당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네요~~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