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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시 : 2012. 9. 22(토), 10:00~12:20(140분)
※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시간연장) 10:00~13:30(210분) / 10:00~14:00(240분)
2. 응시자 유의사항
[일반사항]
가. 모든 수험생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을 실시하는 일부 학교의 경우 시험당일 08시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홈페이지 (http://local.gosi.go.kr)→"마이페이지“에서 출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 해당여부는 첨부된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답안지에 가산점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표기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 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문제책이 시험실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09:50 시험장 출입문 일괄 폐쇄)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이번 시험의 문제 중 행정안전부 출제 과목은 공개대상이므로 문제책을 별도로 회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과목은 경기도 자체 출제문제이므로 문제책을 회수합니다. (5개 직류 일부 전공과목 비공개 : 15과목)
직 급 |
직 렬 |
직 류 |
과 목 (비 공 개) |
직 급 |
직 렬 |
직 류 |
과 목 (비 공 개) |
7급 |
농 업 |
일반농업 |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7급 |
시 설 |
일반토목 |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7급 |
녹 지 |
산림자원 |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7급 |
시 설 |
건 축 |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7급 |
보 건 |
보 건 |
보건학, 역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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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차.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타.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파.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대상자는 별도로 공고한 안내문을 참조하여 필기시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한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대상자 숙지사항 참조
하.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부정행위 금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3. 응시기관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 응시직렬(직류) 및 응시번호로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역별로 학교명이 유사한 곳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위치 및 교통편에 대하여는 시험장이 소재한 시․군청 또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어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여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장)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저)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표시임.
지역 |
임용기관 |
직렬(직류) |
응시번호 |
수용인원 |
시 험 장 |
시험장 소재지 (학교 홈페이지) |
수원 |
경기도 |
행정(장)7급(일반행정) |
10000004 ~ 10000006 |
3 |
원천중학교 031) 211-4291 (725명) |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51번길 38 (원천동) (www.woncheon.ms.kr) |
10000007 ~ 10000007 |
1 | |||||
10000010 ~ 10000019 |
10 | |||||
10000022 ~ 10000024 |
3 | |||||
10000026 ~ 10000026 |
1 | |||||
10000028 ~ 10000028 |
1 | |||||
10000030 ~ 10000030 |
1 | |||||
10000032 ~ 10000035 |
4 | |||||
10000037 ~ 10000040 |
4 | |||||
10000043 ~ 10000249 |
207 |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4376 ~ 11004865 |
490 |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0001 ~ 11000875 |
875 |
구운중학교 031) 294-3014 (967명) |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257번지 (구운동) (www.guwoon.ms.kr) | ||
농업7급(일반농업) |
14000001 ~ 14000092 |
92 |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0876 ~ 11001715 |
840 |
율현중학교 031) 298-9674 (840명) |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 22번길 60 (화서동) (www.youlhyoun.ms.kr) |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1716 ~ 11002590 |
875 |
숙지중학교 031) 258-9686 (875명) |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735번길 23 (화서동) (www.sukji.ms.kr) |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2591 ~ 11003465 |
875 |
동성중학교 031) 245-1436 (875명) |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533번지 (우만동) (www.dongsung-one.ms.kr) |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3466 ~ 11004375 |
910 |
광교고등학교 070-4600-7204 (910명)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89번길 11번 (gwanggyo.hs.kr) | ||
경기도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4866 ~ 11005377 |
512 |
영일중학교 031) 203-0053 (832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04번지 (매영로 393) (www.youngil.ms.kr) | |
의왕시 |
행정7급(일반행정) |
11230001 ~ 11230320 |
320 |
지역 |
임용기관 |
직렬(직류) |
응시번호 |
수용인원 |
시 험 장 |
시험장 소재지 (학교 홈페이지) |
수원 |
경기도 |
녹지7급(산림자원) |
15000001 ~ 15000105 |
105 |
수원한일전산여고 031) 893-8734 (681명)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93 (www.suwonhanil.hs.kr) |
보건7급 |
18000001 ~ 18000137 |
137 | ||||
시설7급(일반토목) |
21000001 ~ 21000210 |
210 | ||||
의왕시 |
시설7급(일반토목) |
21230001 ~ 21230046 |
46 | |||
경기도 |
시설7급(건축) |
22000001 ~ 22000183 |
183 | |||
양주 |
경기도 |
행정(장)7급(일반행정) |
10000008 ~ 10000009 |
2 |
덕현고등학교 031) 856-1264 (936명) |
양주시 고읍북로36 (만송동 703) (www.deokhyeon.hs.kr) |
10000020 ~ 10000021 |
2 | |||||
10000025 ~ 10000025 |
1 | |||||
10000042 ~ 10000042 |
1 | |||||
10000027 ~ 10000027 |
1 | |||||
10000029 ~ 10000029 |
1 | |||||
10000031 ~ 10000031 |
1 | |||||
10000036 ~ 10000036 |
1 | |||||
10000041 ~ 10000041 |
1 | |||||
10000250 ~ 10000299 |
50 |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5378 ~ 11006252 |
875 |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6253 ~ 11007057 |
805 |
삼숭고등학교 031) 843-1202 (805명) |
양주시 삼숭로 38번길 78-52 (www.samsoong.hs.kr) | ||
경기도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7058 ~ 11007233 |
176 |
삼숭중학교 031) 840-8158 (469명) |
양주시 삼숭로 38번길 136 (삼숭동 679-1) (www.samsoong.ms.kr) | |
의왕시 |
행정7급(일반행정) |
11230321 ~ 11230371 |
51 | |||
경기도 |
농업7급(일반농업) |
14000093 ~ 14000121 |
29 | |||
녹지7급(산림자원) |
15000106 ~ 15000139 |
34 | ||||
보건7급 |
18000138 ~ 18000187 |
50 | ||||
시설7급(일반토목) |
21000211 ~ 21000272 |
62 | ||||
의왕시 |
시설7급(일반토목) |
21230047 ~ 21230059 |
13 | |||
경기도 |
시설7급(건축) |
22000184 ~ 22000237 |
54 | |||
서울 |
경기도 |
행정(장)7급(일반행정) |
10000001 ~ 10000003 |
3 |
국립서울맹학교 02) 3279-5552 (3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 용산이료전공교육관 |
지역 |
임용기관 |
직렬(직류) |
응시번호 |
수용인원 |
시 험 장 |
시험장 소재지 (학교 홈페이지) |
의정부 |
남양주시 |
사회복지9급 |
57090001 ~ 57090243 |
243 |
회룡중학교 031) 878-2234 (456명) |
의정부시 안말로 45 (www.hoeryong.ms.kr) |
파주시 |
사회복지9급 |
57150001 ~ 57150097 |
97 | |||
구리시 |
사회복지9급 |
57170001 ~ 57170059 |
59 | |||
고양시 |
사회복지(장)9급 |
58030002 ~ 58030017 |
16 | |||
남양주시 |
사회복지(장)9급 |
58090001 ~ 58090021 |
21 | |||
파주시 |
사회복지(장)9급 |
58150001 ~ 58150004 |
4 | |||
연천군 |
사회복지(장)9급 |
58310001 ~ 58310008 |
8 | |||
고양시 |
사회복지(저)9급 |
96030001 ~ 96030005 |
5 | |||
남양주시 |
사회복지(저)9급 |
96090001 ~ 96090002 |
2 | |||
연천군 |
사회복지(저)9급 |
96310001 ~ 96310001 |
1 | |||
고양시 |
사회복지9급 |
57030001 ~ 57030223 |
223 |
호원중학교 070-4363-7704 (710명) |
의정부시 호암로 205 (www.howon.ms.kr) | |
의정부시 |
사회복지9급 |
57080001 ~ 57080211 |
211 | |||
양주시 |
사회복지9급 |
57240001 ~ 57240109 |
109 | |||
포천시 |
사회복지9급 |
57190001 ~ 57190071 |
71 | |||
동두천시 |
사회복지9급 |
57280001 ~ 57280065 |
65 | |||
가평군 |
사회복지9급 |
57300001 ~ 57300031 |
31 | |||
서울 |
고양시 |
사회복지(장)9급 |
58030001 ~ 58030001 |
1 |
국립서울맹학교 02) 3279-5552 (2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 용산이료전공교육관 (www.bl.sc.kr) |
양평군 |
58270001 ~ 58270001 |
1 |
지역 |
임용기관 |
직렬(직류) |
응시번호 |
수용인원 |
시 험 장 |
시험장 소재지 (학교 홈페이지) |
수원 |
수원시 |
사회복지9급 |
57010001 ~ 57010511 |
511 |
천천중학교 031) 547-5005 (919명)
|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42번길 16(천천동) (www.kscc.ms.kr) |
용인시 |
57070001 ~ 57070227 |
227 | ||||
안양시 |
57050001 ~ 57050054 |
54 | ||||
성남시 |
사회복지(장)9급 |
58020001 ~ 58020013 |
13 | |||
시흥시 |
58120001 ~ 58120014 |
14 | ||||
화성시 |
58140001 ~ 58140006 |
6 | ||||
광주시 |
58200001 ~ 58200004 |
4 | ||||
안산시 |
58060001 ~ 58060016 |
16 | ||||
용인시 |
58070001 ~ 58070006 |
6 | ||||
군포시 |
58130001 ~ 58130013 |
13 | ||||
양평군 |
58270002 ~ 58270007 |
6 | ||||
오산시 |
58250001 ~ 58250013 |
13 | ||||
여주군 |
58260001 ~ 58260005 |
5 | ||||
안성시 |
58210001 ~ 58210003 |
3 | ||||
성남시 |
사회복지(저)9급 |
96020001 ~ 96020004 |
4 | |||
부천시 |
96040001 ~ 96040005 |
5 | ||||
안산시 |
96060001 ~ 96060008 |
8 | ||||
군포시 |
96130001 ~ 96130003 |
3 | ||||
안성시 |
96210001 ~ 96210003 |
3 | ||||
하남시 |
96220001 ~ 96220001 |
1 | ||||
오산시 |
96250001 ~ 96250004 |
4 | ||||
성남시 |
사회복지9급 |
57020001 ~ 57020308 |
308 |
대평중학교 031) 269-2502 (970명) |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68번길 7 (정자동 871-1) (www.daepyong.ms.kr) | |
부천시 |
57040001 ~ 57040470 |
470 | ||||
안산시 |
57060001 ~ 57060157 |
157 | ||||
여주군 |
57260001 ~ 57260035 |
35 | ||||
시흥시 |
사회복지9급 |
57120001 ~ 57120057 |
57 |
수원정보과학고 031) 218-4000 (839명) |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51번길 16 (원천동) (www.swjb.hs.kr) | |
화성시 |
57140001 ~ 57140125 |
125 | ||||
광명시 |
57110001 ~ 57110110 |
110 | ||||
군포시 |
57130001 ~ 57130087 |
87 | ||||
광주시 |
57200001 ~ 57200194 |
194 | ||||
김포시 |
57180001 ~ 57180114 |
114 | ||||
이천시 |
57160001 ~ 57160013 |
87 | ||||
하남시 |
57220001 ~ 57220018 |
18 | ||||
의왕시 |
57230001 ~ 57230047 |
47 | ||||
평택시 |
사회복지9급 |
57100001 ~ 57100175 |
175 |
망포중학교 031) 273-9435 (741명) |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82번길 15 (www.mangpo.ms.kr) | |
안성시 |
57210001 ~ 57210087 |
87 | ||||
오산시 |
57250001 ~ 57250189 |
189 | ||||
양평군 |
57270001 ~ 57270269 |
269 | ||||
과천시 |
57290001 ~ 57290021 |
21 |
4. 가산점 안내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취득 ․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1. 취업지원대상자【전 직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기관별․직급별․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한 후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함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예시) 행정7급 응시자가 정보처리기사와 컴퓨터활용능력2급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정보처리기사 1%)만 가산함
직무분야 임용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연구사, 지도사, 6․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연구사, 지도사, 6급이하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0.5%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7급 채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 3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됨.
예시) 건축7급 응시자가 건축기사 자격증과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건축기사 5%)만 가산함.
※ 1, 2, 3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최대 16점)
4. 기타 자격증소지자(5%)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행정(일반행정) |
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 1, 2, 4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6점)
1.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신청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신청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 본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군경등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의 가족 또는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의 제매중 1인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수행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해당비율을 가산함
(가산점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증명서상에 기재된 점수임)
2. 직렬별 기술자격 대상자격증 목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정 일반 행정 변호사, 변리사 농업 일반 농업 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녹지 산림 자원 기 술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산림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보건 보건 기 술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 2급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1급(5%), 임상심리사2급(5%) 시설 일반 토목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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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120912_경기도_장애인편의지원대상자숙지사항(7급).hwp 120912_경기도_장애인편의지원대상자숙지사항(사회복지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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