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법 달라 중복집계 폐해… 조사 기관 부동산원으로 단일화
도시와 농어촌에 따라 정의가 제각각이던 ‘빈집’의 개념이 일원화된다.
부처 간 소관 법이 달라 중복 집계되던 빈집 통계가 재편되면 실태 조사와 정책 수립이 효율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빈집의 기준과 평가 항목을 통일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 차이로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이 중복 집계됐다. 도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을,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을 기준으로 빈집 조사를 해 그 결과를 관리했다.
앞으로 각 부처는 빈집의 정의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통일하고, 조사 기관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했다. 일반 빈집과 특정 빈집 등에 대한 구분 방식도 2단계로 통합했다.
다만 통계청의 빈집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 기준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 정의는 유엔 권고안에 따라 조사기준일인 11월 1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주택이다. 여기에는 일시적 빈집과 미분양, 공공임대 주택도 포함된다.
이 차이로 통계청은 2020년 전국 빈집을 151만 가구로 집계했고, 국토부는 11만 가구로 집계하는 등 차이가 10배 이상 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로 사람이 오래 살지 않는 집을 빈집으로 집계해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정확한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통계청과는 집계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빈집 통계 일원화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