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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은 사무실이 필요해서 알아보던 차에 알고 지내던 분이 자기 사무실에 빈방이 있는데 세를 줄려고 한다고 이야기 하여 전대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없이 월 20만원 * 6개월치를 선불로 지급하고 , 사무실 사용에 필요한 페인트칠을 비롯한 수리등의 비용을 지불했고 해당 사무실에 맞는 책상/의자/빔프로젝트 등을 설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되지 않은 바로 지난 토요일에 집주인의 전대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그 이전에도 전대계약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집주인이 분명하게 전대계약은 안된다고 이야기 했고 자신도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몰래, 제게는 어떠한 언질도 없이 전대계약을 체결한거에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선지급한 월세와 페인트칠을 비롯한 수리비용 및 빔프로젝트등의 시설비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월세랑 페인트칠 비용은 월요일(오늘)까지 주고 나머지는 월말까지 준다고 했구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자기도 법무사에 알아봐야한다더니 변호사사무실 갔다왔다며 비록 계약당시에는 전대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전대동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빼는 거라서 돈을 해줄 수 없고 설사 돈을 해준다 할지라도 시설비는 줄 의무가 없다고 하고 돈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 돈 받아서 사무실 다시 알아보면 그 책상이며 빔프로젝트는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이게 사기성립은 되지 않는지 등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으로 부터 전대동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사전달을 명확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대계약을 진행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그 또한 사기가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