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리인상, 금융시장 불안정 지속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기업들의 매출 및 재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자금상환 유예, 상장사의 재무유지 요건 충족 등을 위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 유인 증가
◦ 또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 가계 재무상태 악화로 횡령 유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감사인의 외부감사의 고유한계* 등으로 인해 부정적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보다 엄격한 회계감사가 요구됨
*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적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법적·기술적 한계로 모든 부정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함
⇨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부정을 발견한 사례(22건)를 수집·분석하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
□ (부정 주체) 부정행위자는 대부분 경영진(경영진 73%, 직원 27%)
◦ 부정행위 대부분은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권한을 보유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유인‧기회가 높은 것이 일반적임
연도별 부정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 계 |
|
비율 |
경영진 | 2 | 7 | 7 | 16 | 73% |
직 원 | 1 | 3 | 2 | 6 | 27% |
합 계 | 3 | 10 | 9 | 22 | 100% |
□ (부정 유형) 양호한 재무실적을 보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표시한 사례 7건,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왜곡표시 15건
◦ 무자본 M&A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CB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계상한 사례
◦ 주권상장요건 충족 등을 위해 가공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례
□ (부정위험요소 발견) 대부분 분석적 검토*를 통해 발견(15건, 68%)
* 재무데이터와 비재무테이터간의 개연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것으로 추세분석, 비율분석 등도 포함됨
◦ 해당 산업의 특성, 회사 경영진의 특성(무자본 M&A세력), 분개검증, 신규 거래처와 비경상적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을 통해 부정위험요소 확인
◦ 이외 외부제보(3건), 회사 자체조사(1건), 계류소송 검토(1건) 등을 통해 발견
부정위험요소 발견 경위
구 분 | 분석적 검토 | 제보 | 자체조사 | 기타* | 합계 |
건 수 | 15 | 3 | 1 | 3 | 22 |
* 세무조사 과정 1건, 채권채무조회 1건, 계류소송검토 1건
□ (입증감사절차*) 부정위험요소가 발견된 관련 계정과목에 대해 감사기준에 명시된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감사절차의 한계로 포렌식 등 외부조사를 추가 실시(22건 중 15건)
*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인을 얻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한 절차로, 금융기관 조회, 표본추출을 통한 증빙 대사 등 포함
◦ 매출·매출채권의 경우 가공매출, 건설사 공사진행률 조작 등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검토, 결산 이후 매출취소거래 검토, 세금계산서 증빙대사 등의 절차 수행
◦ 대여금, 투자주식의 경우 계약서, 입출금 증빙대사, 외부조회 등의 입증감사절차를 수행
부정관련 계정과목
구 분 | 매출 매출채권 | 대여금 투자주식 | 재고자산 | 매입 매입채무 | 유형자산 | 기타 | 합계 |
건 수 | 7 | 6 | 3 | 2 | 2 | 2 | 22 |
□ (감사 의견) 적정 8건(재작성 2건 포함), 의견거절 등 비적정 14건
◦ 대여금, 투자주식의 경우 대부분 경영진의 비정상적 자금거래로, 감사절차의 한계로 인해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 표명
감사의견 (부정관련 계정과목별 구분)
구 분 | 매출 매출채권 | 대여금 투자주식 | 재고자산 | 매입 매입채무 | 유형자산 | 기타 | 합계 |
적 정 | 3 | 1 | - | 2 | - | 2 | 8 |
비적정 | 4 | 5 | 3 | - | 2 | - | 14 |
합 계 | 7 | 6 | 3 | 2 | 2 | 2 | 22 |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경우 비정상적 자금거래에 유의
◦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회사의 경우 자금거래로 증가한 계정과목(대여금, 선급금, 비상장주식 등)에 부정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 필요
※ 무자본 M&A 추정기업 주요 특징
▸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조합 등) ▸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 사업 진출 ▸ 사모 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 ▸ 자금조달 후 대여금, 선급금, 비상장주식 등의 규모가 대폭 증가 |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감사시 유의
◦ 상장회사가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근접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매출 계상 등의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 필요
※ 상장회사 시장조치대상 중 주요 재무기준
▸ 매출액 미달(유가상장 50억원, 코스닥 30억원) ▸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코스닥) ▸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사업손실(코스닥) ▸ 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50% 이상 자본잠식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및 제48조,「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 및 제54조 |
일시 사용 자산계정이 장기간 계상된 경우 실재성 의심
◦ 건설중인 자산, 선급금 등은 계정과목 성격상 일시 사용되는 계정과목임에도 장기간 타계정으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에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 필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부정위험 여부 고려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관계, 빈번한 자금거래 발생 사유의 타당성,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 필요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부정위험요소 여부 확인
◦ 인터넷 검색,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동향 및 업계 마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회사의 특이거래 여부 파악
- 또한, 동종 산업 소속 기업의 회계부정행위 유형*에 대해 파악하여 감사시 참고
* 건설사의 경우 현장 간 공사원가 이동 등의 방식으로 공사진행률 조작을 통한 공사수익 과대계상, 제약사의 경우 개발비 과대계상 등
□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1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사*2 실시 필요
*1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의 존재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적인 확인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
*2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
□ 감사인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 또는 정관 위반사실을 발견시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고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19.12.26. 보도자료 참조)
회계법인의 디지털감사 역량 강화 필요
◦ 회계법인의 감사인력 부족, 인터넷 상거래 등 복잡다변한 거래, 부정거래 증가 등 늘어난 감사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감사* 역량 강화 필요
* 대용량 데이터 분석기술, 감사절차 자동화 등
부정 감사절차 관련 내부교육 등 강화 필요
◦ 감사팀원이 감사중에 잠재적인 부정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효과적인감사대응을 할 수 있도록,
-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감사업무 메뉴얼을 개발하고,
- 최근 부정행위 유형, 감사시 발견사례, 전산감사기법 등을 중심으로 내부교육을 강화할 필요
□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은 회계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신속히 신고할 필요
◦신고사항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최대 10억원)
◦비자발적으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임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고 적시에 시정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면 동 임직원에 대한 조치 감면
☞ <참고2> 회계부정 신고방법
□ 투자자들도 투자대상기업이 무자본 M&A기업인지, 시장조치대상 기업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빈번한 기업인지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