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eader방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가지 있어서요.
고 김용균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님이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녀가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아들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죽음의 외주화"가 현재
일터에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산재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하청업체 노
동자라고 합니다. 김미숙 이사장님은 다시는 아들과 같은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인터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먹먹해 집니다. 자식을 불합리하게 떠나보내면, 부모님들은 사회운동가로 변신합니다.
고 전태일열사 이소선 여사님, 고 이한열열사 배은심 여사님, 그리고 김미숙 이사장님 모두 그렇습니다.
하루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김미숙 이사장님을 안전하게 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하청업체 노동자든,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산업현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 누구나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일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2020년 24년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드디어 문을 여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정말 한걸음씩 진전
되어 마음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올해 통과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3분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성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정
작민주당 내부의 몇몇 의원들은 다소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있는 집권여당이라면, "산업안전", "노동존중"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일하다 죽지않는 노동현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깨시민분들도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관심가져주시고, 법안통과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더방올림.
p.s1. 오늘 12월 12일은 [전태일평전]을 쓴 고 조영래 변호사가 작고하신 30주년이라고 합니다. 조영래 변호사는 서울대 수석, 사법고시를 합격한 수재이지만, 평생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신 인권변호사입니다. 조영래변호사가 전태일 평전을 쓰면서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평화시장에 이름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따뜻한 연민을 가졌듯이, 지금도 위험한 작업공간에 내몰리는 수많은 김용균들에 대한 따뜻한 연대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 조영래 변호사가 평생토록 몸소 실천했던 인권의 가치를 계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 조영래 변호사님의 30주기를 진심으로 추모합니다.
p.s2. 문뜩 예전에 들은 노래가 생각합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가사를 수록합니다.
<어머니>
사람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내가 부둥켜 안을 때,
모순덩어리, 억압과 착취
저 붉은 태양에 녹아버리네.
사람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동무 자유로울 때,
우리의 다리, 저절로 덩실
해방의 거리로 달려가누나.
아~ 우리의 승리,
죽어간 동지의 뜨거운 눈물
아~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두려움없이 싸워나가리
어머니 해맑은 웃음, 그날을 위해
첫댓글 눈물 나네유..ㅠㅠ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그런 세상이 참으로 만들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유..
참으로 별 것도 아닌데....자기가 남들 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을 내어 놓는다면 금방이라도 될 것인데..
전부가 아닌 아주 조금을 내려 놓지도 못하는 것이 인간인지???...미안합니다. ㅜㅜ
쟁점이 되는게 사주의 직접적인
처벌 조항 아닌가요?
그 조항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사주가 느끼는 압박감의 강도가
다를테니...
단지, 의견을 더한다면 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책임을 지우지 않은건 아니라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통과를 기원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꼭 마련돼야합니다.
지금 같은 썩은 언론과 검찰이라면,
어떤 법이 있어도 무용이고 제대로 보도되지 않을 겁니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