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airstory.kr/51859278
여객기에는 여러 종류의 좌석이 장착되어 있다. 객실등급에 따라 1등석, 2등석(비즈니스, 이그제큐티브(Executive) , C클래스), 일반석(이코노미) 등 3종류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크기와 안락감 및 좌석 간 배치간격(이를 피치라고 한다)이 다르다. 그뿐 만 아니다. 조종석도 있어야 하고 승무원들이 앉아야할 좌석도 별도로 필요하다. 또한 노동법 상 승무원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임산부나 유아를 동반한 승객이나 환자들을 위한 좌석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점프시트란 것이 있는데 이는 승무원 전용 의자로 접이식으로 된 보조의자로, 객실출입구(비상구) 가까이에 북받이식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일반승객은 앉을 수 없다. 승객과는 반대방향으로 돼있어 하네스(harness)라고 불리는 숄더 식의 안전벨트가 붙어 있어서, 통행이나 긴급탈출에 지장이 없도록 허리부분이 튀어 오르도록 되어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판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프시트는 객실만이 아닌 조종실(cockpit)에도 장착되어 있다.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1~2개씩은 있는데 미국에서는 기장들이 자신이 승무하지 않는 편(便)이라도 그 항공편 기장의 양해를 구하면 자유롭게 이곳에 앉아 갈 수 있다.
미국계 항공사는 대부분 서로 “점프시트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타사 항공편이라도 점프 시트에 자유롭게 앉아갈 수 있다. 그다지 편안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기장들은 기꺼이 이를 승낙한다고 한다. 조종사들끼리 서로 격식을 차리지 않고 남의 항공사 항공기 조종실이나 객실의 점프시트에 얻어 타고 가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승무해야할 근무지 공항으로 이동할 때에 자사 항공편이 없거나 또는 좌석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로들 이런 식으로 편의를 봐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장들은 어떤가?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의 항공사는 물론이고 자사 항공기의 점프시트에 타고 가는 법은 결코 없다. 노사협의에 따라 일반객석의 1등석 아니면 최소한 2등석에는 앉아서 가고 있다. 승객에 대한 판매좌석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장들은 다른 대우는 몰라도 점프시트에만은 앉지 않도록 예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기내에서 점프시트 만큼 열악한 좌석도 없다. “손님은 왕이다“ - 서비스산업의 최선두에 있는 항공업계에서 1년 365일 매일 아침조회 때마다 끝없이 외치는 소리지만, 그래도 소중한 승객들의 생명을 지키고 반드시 안전하게, 안락하게 모셔야 하는 만큼 기장들은 "손님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융숭한 왕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점프시트는 업무 성격상 반드시 출입문 옆에 장착되어 있다. 비상시에 승무원이 승객의 탈출을 유도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 좌석은 이착륙 시 승객과 승무원이 마주 앉아 눈을 맞추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승무원들 사회에서는 흔히들 “맞선자리”라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더구나 매뉴얼에는 맞선자리 앞, 즉 승무원과 눈을 마주쳐야 하는 비상구 입구 뒤쪽 좌석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여성이나, 노약자, 어린이는 배정하지 않고 신체 건장한 남성위주로 좌석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좌석은 마음 약하거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항공기가 순항고도로 올라가면 객실승무원들은 점프시트에서 일어나서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내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 도중에 갑자기 에어포켓을 만나거나 해서 기체가 요동을 치게 되면 좌석벨트 착용 램프가 켜지고 기장은 전 승무원들을 점프시트에 다시 앉도록 지시하게 되는데 간혹 엉뚱하게도 그 자리에 일반 승객이 앉아 있으면 당황하기 십상이다. 참으로 짓궂은 승객인데 그 승객은 호기심으로 앉아 봤겠지만....... 상식 있는 사람이면 절대로 이런 호기심이 발동해서는 안 될 일이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항공기의 제일 뒤쪽에 비상용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동향을 살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곳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버부킹 때는 이들 좌석을 모두 승객에게 할애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등장한 국내외 저가항공사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좌석 지정을 하지 않고 승객들에게 기내에서 자유로이 좌석을 차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왕왕 오버부킹(초과예약)으로 인해 좌석이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곤 한다. 이럴 때 승객은 덥석 점프시트에 앉아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승객은 승객대로 불평을 하겠지만 승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난감해지기 일쑤다. 승객과 자리다툼을 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까칠하기 짝이 없는 한국인 승객을 상대로는 감히 좌석을 내놓아 라고 말할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 아니겠는가.
지난 2월, 샌디에이고에서 뉴욕까지 가는 동안 승무원에게 자기자리를 빼앗긴 채 약 3시간 반이나 좌석벨트도 없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가야했던 승객이 LCC(저가항공사) JetBlue 항공사를 상대로 “극히 불쾌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200만 달러가 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에서 탑승하고 보니 만석이어서 이륙 시 승무원이 앉는 점프시트에 앉았는데 얼마 후 “승무원에게 좌석을 내주고 화장실로 가라”라는 기장의 지시가 있었는데 승객이 이에 대해 불평을 하자 기장이 나타나 "당신은 이 비행기에 탄 것 만해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이 승객이 소지한 티켓은 제트블루 항공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준 SUBLO 항공권(공석이 생길 경우에 한해 탑승이 가능한 조건부 항공권)으로 애당초 탑승 자체가 불가능한 항공권이었다. 당시 객실승무원은 그에게 "점트시트는 승무원 용 좌석이기 때문에 승객은 앉을 수 없다“고 했었고 이에 대해 그 승객은 ”점프시트는 승무원만 앉아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한데다 화장실에서는 안전벨트도 매지 못한 채 변기에 앉아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점프시트에 관한 사항은 항공관련법규(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어디에도 명문화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항공사가 알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굳이 따져본다면 항공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비숫한 내용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인원수 즉, 좌석수가 나와 있을 뿐이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18조(감항증명)
제③항 2.항공기의 운용한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중
가. 적재한계(최대이륙중량·최대착륙중량·무연료중량·중심위치 허용범위와 객실바닥의 강도에 따른 적재의 한계)
차. 탑승한계(항공기에 탑승시킬 수 있는 인원수의 한계)」
점프시트는 여객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봉고차에도 있고, KTX 열차 출입문 옆에도 장착되어 있다(우측 사진).
때론 역방향 좌석보다 이 자리가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착좌감 하고는 거리가 멀어 객실승무원 사회에서는 “지구상에 이보다 더 지독한 좌석은 없을 것”이라고 자책할 정도다. 고등학교 교실 의자보다 뒤떨어진다.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Jump_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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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 머리속으로 흥미돋이라고 쓰고 손가락은 실행을 안 했... 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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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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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e head
...수정했쪄영 데헷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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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우질 말았어야지
할...그럼 저분은 이기셨나? 만약장거리면 기내식 화장실에서먹어야되!!???
근데 만석이면 저런티켓 가진사람은 회사가 안태워야되는거아니야?
타고 가는걸 감사하는게 아니고 지네가 잘못한거지...뭐 대단한 은혜를 베푼양...
변기에? 나같아도 200만달러 소송 건다
아 맨뒷자리가 비상용이구나 ㅋㅋㅋ
난 혹시나 해서 그 게이트 앞에 있는 승무원언니한테 혹시 자리 바꿀수 있냐고 옆에 사람 없는 자리 없을까여..? 했더니
가운데라인 맨뒷줄이 3개가 남았다는거 대신 시끄럽고 불편할 수 있는데 괜춘하녜서
괜찮아여 어차피 잘껀데여 뭐 ㅋㅋㅋ
이랬더니 바꿔줘서 아주 편했음!!
어차피 잘때는 잘 모르고 밥먹을때는 다 같이 먹어서 불편한것도 없고
오히랴 화장실 가까워서 엄청 편했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