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 맞춰
국토부와 함께 시행령 마련 중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업무시설은 거래 규제를 적용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가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은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업무시설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를 막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만든 제도다. 구역이 지정되면 실거주나 실사용 목적으로만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동시에 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에 맞춰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즉 주거용은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상업용과 업무용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토부와 시행령 개정을 논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상업시설 거래까지 제한된다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비구역 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업계에서는 아파트지구가 아닌 법정동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또는 필지별로 구분해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가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상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