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가 예상되는 진흥상호저축은행에
자료송부서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는데 수신인의 수취거부로 다시 반송되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송부청구서와 자료송부서를
첨부하면 부채증명서 대신으로 처리가 될까요?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 부터 받은 독촉장 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흥상호저축은행의 채무는 국민은행에서 넘어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부산입니다.
진흥상호저축은행은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알려주지않고 무조건 서울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현재 수급자라서 서울 다녀올 경비와 수수료도 부담이 매우큽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접수할 것입니다.
이제 채무증대경위서 작성만 남았습니다.
올해안에 접수할려는 목표가 흔들리고 있지만 너무 조급하여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중 입니다.
첫댓글 그것이 문제지요...우선은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진흥상호저축은행 본사로 보내세요....그리고 보낸것을 근거로 우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