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0년 5월 23일)은 내무부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발표한 다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한지 38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당시 기사를 올려보았습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발표 기사는 1972년 5월 24일자 기사도 있지만, 24일자 기사는 24일에 올리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아래의 신문기사는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당시 기사입니다.(1972년 5월 23일) 네이버 옛날신문(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에서 "고속도로 오토바이"를 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옛날신문"을 입력 후 "검색" 단추를 클릭하거나 Enter키를 누름 →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를 클릭 → 네이버 옛날신문 창이 나옴 → "키워드검색" 단추를 클릭 → 검색창에 "고속도로 오토바이" 입력 후 "검색" 단추를 클릭하거나 Enter키를 누름 → 1972년 기사를 볼 수 있는 막대를 클릭하면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금지 당시 기사(1972년 5월 23일-24일 기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나오지 않음)를 볼수 있음
네이버 옛날신문 보기 : http://dna.naver.com/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당시 기사 보기(검색어:고속도로 오토바이, 날짜:1972년) : http://dna.naver.com/search/searchByKeyword.nhn#%7B%22mode%22%3A1%2C%22sort%22%3A0%2C%22trans%22%3A%221%22%2C%22pageSize%22%3A10%2C%22keyword%22%3A%22%EA%B3%A0%EC%86%8D%EB%8F%84%EB%A1%9C%20%EC%98%A4%ED%86%A0%EB%B0%94%EC%9D%B4%22%2C%22status%22%3A%22success%22%2C%22startIndex%22%3A1%2C%22page%22%3A1%2C%22startDate%22%3A%221972-01-01%22%2C%22endDate%22%3A%221972-12-31%22%7D
1972년 5월 23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아래에 위의 신문기사를 그대로 썼으며, 기사 중에서 한자를 한글로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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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륜차·오토바이 고속도 통금
6월부터 사고율 작년의 2배로 늘어
치안국은 올들어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가운데 이륜오토바이와 삼륜차의 사고가 전체사고의 25%를 차지, 작년의 2배로 격증하고 차량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오는 6월 1일부터 이들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하기로 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이륜차의 통행금지와 함께 6월부터 고속도로의 안전운행을 위해 고속도로에 들어가기 전 차량의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고장표지판의 휴대, 안전거리 및 속도제한엄수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륜오토바이와 용달용 소형삼륜차의 사고는 올들어 4월말 현재 7십2(72)건으로 전체사고의 2백8십7(287)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은 5명으로 전체사망의 2십6(26)명의 19%로 작년 한햇동안의 1백십7(117)건
치안국, 점검도 강화
전체의 12·3%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남 셈이다.
고속도로에서의 전체 교통사고는 작년에 9백5십4(954)건으로 70년의 7백십2(712)건에 비해 34%가 늘었으며 사망자수는 70년의 1백2(102)명에 비해 작년에는 15%가 는 1백십7(117)명, 부상자는 8백6십(860)명에 비해 49%가 는 1천2백7십6(1216)명이었다.
치안국은 고속도로 순찰대에 지시한 단속 강화방안은 ▲고속도로에 들어가기 전 차량의 정비점검을 실시, 3십2인치 타이어의 경우 3인치 이상 단것은 교체하도록 하며 ▲고속도로에서의 고장에 대비한 고장표지판을 반드시 휴대케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1백(100)m유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5십(50)~1백(100)km, 호남 영동고속도로 4십(40)~7십(70)km의 속도를 지키도록 하는 것 등이다.
1972년 5월 23일 동아일보
원본 :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05230020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05-23&officeId=00020&pageNo=7&printNo=15579&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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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5월 23일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와 같이 아래에 위의 신문기사를 그대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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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용달삼륜차 등 저속차 고속도 운행금지키로
치안국서 6월부터
치안국은 최근 고속도로 상에서 저속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오는 6월 1일부터 이륜차 오토바이와 삼륜차의 통행을 전구간에 걸쳐 통행금지키로했다.
치안국이 23일 마련한 고속도로 사고안전대책을 보면 ①시도책임아래 오토바이와 용달용삼륜차량을 전면금지시키고 ②모든차량은 전구간의 일정휴게소에서 10분이상 휴식할 것을 의무화하고 ③고장표시(삼각판)를 반드시 휴대, 고장이 나면 자동차의 뒷면도로상에 설치하고 ④고속도로의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1백m 확보하도록 돼있다. 이와 같은 고속도로 상에서의 안전대책은 해마다 고속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가 34%씩 증가하고 있어 마련된 것인데 특히 저속차량의 운행으로 빚어진 사고가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9백54(954)건 발생, 1백17(117)명이 숨지고 1천2백76(1276)명이 부상했으며 올들어서만(4월 말) 2백87(287)건이 발생 26명이 숨지고 2백97(297)명이 다쳤다. 특히 고속도로 상에서의 2륜차와 삼륜차 등 저속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 4월 말까지 72건이 발생, 고속도로 전체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했다.
1972년 5월 23일 경향신문
원본 :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052300329207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05-23&officeId=00032&pageNo=7&printNo=8198&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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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정식 삼륜차의 곡선에서의 감속과 전복문제는 전세계에서도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저속교통이라는 원동기도 많이 금지하고 있지만 250cc이상의 이륜자동차를 통금하는곳은 없지요.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근거로 막았던 법이니 국민이 더 많이 알아 망신당하기전에 지금이라도 지난 정권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스스로 통행복원을 해야할것입니다.지금도 유지하고 앞으로도 악법을 유지한다면 현경찰청은 결국 비난을 면치 못할것이다.
그때의 상황에 금지한것을 40년이 다 돼가는 아직도 해제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금까지 야간통금을 하고있다면 말이 될까요? 이것은 엄연한 소수(약자)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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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국민이 저질이라서 막은게 아니라 근거없이 막은법을 지금와서 되돌리기 싫은거지요. 늑대가 나타나 줘야 합리화 되니까요.
국민위에 법이있고 법 위에 권력이 있고 권력위에 스폰서가 있습니다. 스폰서 위에 기자가 있지만 권력과 자본의 끄나풀들이니... 추정컨데 저 삼륜차 기사님들 어쩔수 없이 생계를 위해 화물적재 가능한 사바리로 바꾸었을겁니다. 얼마전 미국에서 할리팔라고 개방하라고 하던데 그거나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사실을 모르는분들은 이륜차가 난폭 무질서가 고속도로 통행금지의 원인으로 알고 있었던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생각이 바뀌겠지요....정부부처에서 지금처럼 대안 대책없이 위험타령만 한다면 고속도로 통행 재개는 영원히 절망입니다
국민들도 라이더들도 많이들 알아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전용도로)통행금지법이 얼마나 이시대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악법인지를.... 이 시대에 야간통금이나 흑인선거권박탈이나 여성선거권박탈같은 악법이 있다면 말이 될까요? 같은의미에서 일정수준이상배기량 이륜자동차는 전용도로에서 더욱더 안전하다는것은 전세계에서 다 아는 사실인데 아직도 그 악법을 고수하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속을 하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법이 많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과거의 군부독재시절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만들어 진법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 그만이지만 단속을 강화하고 범법자아닌 범법자를 양성하는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