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얌체 주차족 응징하는 가장 확실하고
시원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은 장애인 전용 구역 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발견하면
시민들도 간편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때는 신문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렵게 신고해도 실제로
단속까지 이어지진 않아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되어
해당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자세한 방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구역입니다.
즉, 표지가 있는 자동차라도 해당 장애인이 타지 않은 상태라면 전
용구역에 주차해선 안되는 것이죠.
이처럼 까다로운 적용조건이 따르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얌체 주차족들이 즐겨 이용하는 주차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얌체 주차족들을 보면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요즘은 이러한 얌체 주차족들을 응징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누구나 손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안전행정부에서 만든 “생활불편 신고” 어플입니다.
덕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손쉽게 얌체 주차 차량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과태료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 공무원은
밀려드는 업무에 비명을 지를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로 이용해야 할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주차 얌체족들은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별도로 벌금을 부과했다는 안내는 없기 때문에 신고한게
진짜로 단속까지 이어진건가 의문스러울 수 있으나
건별로 시간이 걸릴 뿐, 확실히 벌금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
정확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도
역시 똑같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했을 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간혹 장애인전용 주차딱지를 위·변조하는 차주들오 있는데요.
이 경우는 무려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주차승인 스티커를 위조해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쉽고 빠른 방법으로 이들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얌체 주차족을 발견할 경우 위의 방법을 실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알아본 “얌체 주차족 응징하는 가장 확실하고 시원한 방법”이었습니다.
첫댓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해서...
범칙금은 부과할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