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어제 아침식사하신후 계속 금식인데... 심장 혈관이 막혀서 스탠드를 삽입해서 넓힌 후 바로 간이식 수술을 한답니다. 보통 스탠드 삽입 수술후 3주 후에 간이식 수술을 하는데.. 간 환자들은 혈액의 응고~~~~ 해서 수술해도 괜찮다며 내일 진행합니다.
혹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산전특례라고 아시나요? 제가 현대아산에 있는데 레지던트한테 물어보니 이건 병원에서 간이식하면 등록해준다는데... 이게 지원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10%로 다운되더라구요. 아! 암은 아니고 만성신부전증이라서요.
아시는분 있나요?
첫댓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는 본인부담 요양급여진료비 총액 20%에서 10%(등록 암환자 5%)로 경감해 주는 제도이며, 수술 후 병원에서 등록해주고, 퇴원시에 소급하여 10%로 정산합니다. 만성신부전환자는 투석받으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됩니다.
간이식 환자에게는 처음에는 암으로 이식한 환자에게 먼저 적용되었고 지금은 모든 간이식 환자에게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